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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신분증의 하나로써, 대한민국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사원증이다.2. 상세
공무원증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항상 가지고 다녀야하는 신분증으로 1969년[2]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3. 규정
- 한글 이름 기재가 원칙이지만「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항상 패용(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3]
4. 역사
4.1. 1990년대
전역증처럼 가로로 코딩된 종이에 성명, 사진, 소속, 직급, 주민번호, 혈액형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었지만
지자체마다 정부기관마다 약간씩 다르게 제작되어 통일성이 없었던 과거의 공무원증이다.
당연히 위조나 변조가 쉬웠고 이로 인해 사원증을 따로 제작하여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았다.
4.2. 2000년대
2006년 경 가로로 된 종이 공무원증에서 IC칩이 내장된 전자공무원증이 이용되기 전 잠시 사용되던 공무원증이다.세로형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으며 색상을 주로 파란색 계열이었다. 모든 기관에서 이용하던 것은 아니고 일부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4.3. 2010년대
2008년 부터 2013년 까지 사용된 전자공무원증으로 대한민국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공무원증을 통합하고 위변조 예방 및 전산화를 위해 IC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이다.세로로 된 플라스틱 카드에 성명, 사진, 소속, 직급, 주민번호, 혈액형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었다.
큰 특징으로는 파란색 배경에 ISO 7810 신용카드 규격(54 X 85.6mm)과 금융IC카드및 RFID 기능이 있어 기관이나 청사사출입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금카드 기능도 제공하여 교통카드나 은행카드처럼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4.4. 2013년 이후
특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가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번호로 개인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일부 장소에서 신분증으로의 이용이 어렵게 되었다(휴대폰 개통, 인감증명서 등 목적으로 이용불가)는 단점이 생겼지만, 지금까지 지적받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단점이 사라졌다.
2020년대 부터는 스마트폰의 신분증 어플을 이용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5. 기타
공무원들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다녀야 하는데, 특히 정부청사 및 광역시/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찍고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신원미상의 외부인들 출입은 통제된다.[4] 다만 우체국 공무원 직원의 경우 공무원증 대신 주로 직원 명찰을 패용한다. 또한, 공립학교 교사들 역시 착용하지 않는다.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증이 지급되지 않는다. 군인 중 병[5]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6] 지급되지 않는다.
[1]
제한적 사용 가능.
[2]
총리령 제69호 공무원증규칙
[3]
단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일례로 서울특별시청의 경우 1층과 하늘공원은 개방되어 있고 개방되지 않은 구역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증과 맞바꾸면 출입할 수 있다.
[5]
공군과 해군 육상직별 일부 병의 경우, 공무원증 대신 '패스'라고 불리우는 카드형태의 RFID 출입증을 발급하고, 간부들의 공무원증 패용과 마찬가지로
비행단,
함대급 이상 부대의 경우 입출영 및 영내 근무시 의무적으로 패용하여야 한다. 패스 미패용 혹은 미소지, 특히 분실은 군번줄 미착용/분실보다 엄격하게 보는 편. 애초에 대부분의 사무실/근무지 등이 공무원증/패스를 찍어야 문이 열린다. 전면에는 약복 입고 찍은 증명사진과 이름이, 후면에는 소속, 군번, 기수 정도가 기재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복 부착물 참고.
[6]
후보생도 법적으로 군인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