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05 23:46:03

상무이사

회사원 직급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colbgcolor=#eee,#000> 임원 명예 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중간관리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실무자 계장 주임 사원 인턴
기타 주재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1. 개요

[clearfix]

1. 개요

상무이사(常務理事, Managing Director) 또는 상무 법인의 직책 중 하나이다. 평범한 회사라면 부장- 이사-상무이사- 전무이사식으로 승진할 것이다.

상무란 회사의 직무 대행자이자 회사의 임원으로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 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1]

본래 상무(常務)는 상임(常任)이라는 뜻이고, 전무(專務)는 전임(專任)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여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한다. 즉, 따지고 보면 이사 중에 상임(상무)이사가 있고, 상임(상무)이사 중에 전임(전무)이사가 있고, 전임(전무)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식으로, 이사⊃상무⊃전무⊃대표순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규모가 좀 큰 회사라면 상무갑/상무을/상무보/상무대우[2]/ 이사/이사보/이사대우 등 갖가지 직급의 임원들과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는 임원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대기업이라면 이사급, 상무급에서 차량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주로 준대형 세단이 차량으로 제공된다.[3]

대기업의 상무이사는 공무원으로 치면 3급 공무원, 국군의 준장이랑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1] 대법원 2006다62362 [2] "상무보, 상무대우"라고 붙여져 있으면 실제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3] 상무보 혹은 이사의 경우 중형 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