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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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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경선의 법칙4. 역대 경선 결과5. 관련 문서

1. 개요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를 경선(競選, Caucus)이라 말한다. 앞글자가 경쟁할 경()자다. 흔히 말하는 상향식 공천이 바로 이 경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과거에는 경선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당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경선은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8년 이러한 방식으로 치러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전쟁 지지파였던 휴버트 험프리가 당원 대다수의 동의 없이 선정되며 베트남 전쟁 반대파 당원에 의한 폭동이 발생했다. 1970년 당원의 의견과 괴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은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과 도널드 프레이저[1] 하원의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후보 선출 방식 개혁 위원회(일명 맥거번-프레이저 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당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선의 시스템이 탄생했다.

이후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도 현대적인 전국 순회 경선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도 당원이 직접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경선 시스템이 보편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20세기까지는 총재를 필두로 한 당 지도부에 의한 공천이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2002년 새천년민주당이 처음으로 전국 순회 경선 시스템을 도입한 후 양당에서 경선 제도가 보편화되었다.

2. 내용

실제로 둘 이상의 후보가 선거방식으로 경합하여 1명이 승리하는 뜻으로 사실상 후보가 존재하는 모든 선거가 경선이지만, 실제 정치계에서는 본선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마하는 투표인단을 상대할 적합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뽑아내기 위한 선거과정으로, 후보 검증을 위한 선거가 된다. 한 마디로, 경선 = 예선이고 선거 = 본선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역구 혹은 직책에 2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경합을 하는 경우는 선택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천이나 지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형식이든지 공정성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한 경선은 공정한 룰과 객관적인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경선의 룰은 물론이고 경선에 참가하는 자들이 자신의 승패결과를 제대로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대체로 지방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경선은 해당 선거구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과 대통령 선거 경선은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

일본에서는 予備選挙(예비선거)라고 한다.

특이하게도 모든 정당의 경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치르도록 지정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라과이가 대표적인 예로 경선을 전국단위 선거로 치른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예비선거로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물론 예비선거와 실제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올때가 없지는 않다. 프랑스와 리투아니아, 1990년대-2000년대의 알바니아, 말기의 소련, 1990년대 초중반의 우크라이나처럼 총선에서도 1차 투표가 사실상의 경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경선의 법칙

티 파티, 도널드 트럼프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정치판에서 어떤 당내에서 내부 후보자 경선의 경우는 당내 세력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특정 계파가 지도부나 투표인단을 장악하면 손쉽게 후보자가 될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당내 계파싸움은 물론 경선 룰을 가지고 매일같이 치고받는게 일상이다.

다만, 경선 밖으로 나가서 본선인 국민상대 투표로 가면 상황이 바뀌는데 애초에 국민 1인 1표의 투표환경에서 당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들 상대로 계파의 의지와 극단성을 내세웠다가는 지지층 이탈은 물론이고 중도층의 지지를 빼앗겨버려서 망하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억누르고 중도 유권자를 잡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특히, 중위 투표자 정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양당제 국가에선 이것이 심해서 결과적으로 극우후보나 극좌후보나 승리하기 위해서 중도로 좌클릭 혹은 우클릭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비슷한 중도적 선거운동 및 공약을 내는 경우가 많다. 경선에서 탈락하고 불복한 이들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기도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는 이인제 방지법으로 인해 이런 행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18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7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경선에서 비슷한 이유로 패배한[2]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17대 대선 때보다 훨씬 더 좌클릭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중도층을 잡기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4. 역대 경선 결과

<colcolor=#000,#fff> 역대 보수정당 경선 결과
<rowcolor=#000,#fff> 후보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1위 김영삼 이회창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윤석열
기타 이종찬 이인제 이부영 박근혜 김문수 김진태 홍준표
이한동 이상희 원희룡 김태호 이인제 유승민
김덕룡 최병렬 홍준표 임태희 김관용 원희룡
이수성 고진화 안상수 안상수 황교안
최병렬 원유철 최재형
박찬종 하태경
안상수
<colcolor=#000,#fff> 역대 민주당계 정당 경선 결과
<rowcolor=#000,#fff> 후보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1위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문재인 이재명
기타 이기택 정대철 정동영 손학규 손학규 안희정 이낙연
이인제 이해찬 김두관 이재명 추미애
김중권 유시민 정세균 최성 박용진
한화갑 박준영 김두관
유종근 김영환 정세균
김근태 김정길 양승조
조경태 최문순

5. 관련 문서



[1] 프레이저 보고서를 작성한 그 의원 맞다. [2] 당권을 가지고 있으며, 친박이 좀더 보수우파적이었다. 이 때문에 당내투표로 경선에 나서면 대의원이 많아서 유리했지만 여론조사 경선 룰이 확정되면서 17대 경선에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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