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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13:01:03

강병삼(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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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강병삼
姜秉杉 | Kang Byung-sam
파일:강병삼시장.jpg
<colbgcolor=#939499><colcolor=#fff> 출생 1974년 6월 12일 ([age(1974-06-12)]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現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학력 귀일중학교 ( 졸업)
대기고등학교 ( 졸업 / 7회)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 / 학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법학전문석사)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현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재임기간 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2022년 8월 23일 ~ 현직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오영훈 도정)

1. 개요2. 생애3. 논란
3.1. 농지법 위반 논란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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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생애

1974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서 태어났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졸업한 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제주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강’ 대표변호사이다.[1]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행정과 도민 간의 소통과 조정자 역할을 해 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민선 8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도민정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로스쿨 출신 1호[2] 행정시장[3][4] 이다.

3. 논란

3.1. 농지법 위반 논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강병삼 제주시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 시장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제주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2023년 11월 17일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기소방침을 정했다.

또 강 시장이 논란의 농지를 소유할 당시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번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자경이 아닌 ‘위탁경영’을 할 수 있으나, 강 시장 등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을 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의 농지는 2016년 5월께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강 시장 등이 낙찰받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현황, 취득 자금의 출처 및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강 시장 등에게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4. 여담



[1] 제주대 로스쿨 1호 변호사의 파란만장 삶 [2] 로스쿨 출신 1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남국(현 더불어민주연합)의원이다. 두 명 모두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선출직인 아닌 임명직(임기 2년)이다.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해당. [4] 전국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