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죽도 夾竹桃 | Rose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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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Nerium oleander | ||
분류 | ||
계 | 식물계(Plantae) | |
분류군 | 관다발식물군(Tracheophytes) | |
속씨식물군(Angiosperms) | ||
쌍떡잎식물군(Eudicots) | ||
국화군(Asterids) | ||
목 | 용담목(Gentianales) | |
과 | 협죽도과(Apocynaceae) | |
속 | 협죽도속(Nerieae) | |
종 | 협죽도(N. olea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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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쌍떡잎 식물속 용담목 협죽도과에 속하는 넓은잎 늘푸른떨기 나무. 유도화(柳桃花)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Rosebay이지만 Oleander라는 학명 그대로 부르기도 하며, 한국에서도 흔히 올리앤더라고 한다. 열대·아열대 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나무로 원산지는 인도이며 한국에서는 제주도에 자생하여 꽤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후술할 독성 때문에 예전보다는 보기 힘들다.꽃은 장미나 복숭아꽃을 닮은 아름다운 꽃이 난다. 지름이 약 5 cm 정도 되고 꽃받침은 5갈래로 갈라진다. 잎은 길이 7-15 cm, 너비 8-20 mm쯤 되는 피침형의 잎이 돌려서 나는데, 두껍고 질기다. 오염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오염된 대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한때는 가로수로 심어지기도 했다. 화분에 심어 실내 관상수로 두어도 좋고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꽃집에서 쉽게 살 수 있었다.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독성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오죽하면 꽃말도 '위험', '방심은 금물'.
2. 독성
독나무인 것으로도 악명높으며 살인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자살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망자는 거의 없다. 심지어 자살을 위해 일부러 많이 먹은 경우에도 말이다. 협죽도의 독성을 담당하는 주성분은 식물 심장독이자 강심배당체(Cardiac glycoside)인 올레안드린(Oleandrin)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설치류와 조류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고, 인간과 개, 고양이, 벌레 등의 동물에 대해 강력한 생리 작용을 나타낸다. 올레안드린은 강한 강심 작용을 나타내는데 다량을 섭취할 경우 대상자는 심장이 수축된 채 회복되지 않아 사망한다.다만 협죽도의 독성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 어떤 사람은 잎을 몇 장 먹었는데 바로 죽었다고 하는가 하면, 누구는 10여 장을 먹고도 그저 위세척하고 퇴원했다고 하는 등 일괄적으로 독성이 어떻다고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심지어 잎 10~20장 정도까지는 성인에게 사망을 일으키기엔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고 한다.( 참고1, 참고2)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올레안드린에 어른에 비해 매우 민감해서 잎사귀 단 한 장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물 치사량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0.197 mg/kg로 알려졌다.
위키백과, 언론과 블로그에서 독성이 청산가리의 6천 배 가량되는 라신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라신'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은 없다. 철자가 유사한 리신이라는 물질은 있으나, 아주까리 등에 포함되지 협죽도에는 없다. 6천 배라는 수치 역시 협죽도의 독을 리신과 혼동하면서 나온 수치인 듯하다. 링크
협죽도의 독에 중독되면 어지럼증과 복통, 구토, 설사, 그리고 식은땀과 현기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과하게 침을 흘리고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1] 옛날에 협죽도를 즙으로 만들어 화살촉에 바르거나 사약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맹독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협죽도 나무를 불에 태워도 그 연기에 독 성분이 있어서 흡입하면 치명적이라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살려서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협죽도를 훈증하여 천연 농약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하노이와 하롱베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중간 부분엔 협죽도가 2열로 쭈욱 심긴 것을 볼 수 있다. 병충해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 모양.
한국에서는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이 나무젓가락 대용으로 협죽도 가지를 꺾어서 김밥, 컵라면을 먹었다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떠돌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협죽도 가지로 콘도그를 만들어 먹다가 역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협죽도 가지로 바비큐를 만들어 먹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2] 2005년에서 미국임상독성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말 협죽도 가지로 꼬치를 만들어서 고기를 구우면 과연 독성이 옮겨가는지 실험해본 적이 있다. 실험 결과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유의미한 독성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려진 농도에는 턱없이 모자란 농도의 올레안드린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협죽도로 꼬치를 구워 먹으면 사망한다는 이야기는 도시전설로 규정했다.[3]
다만 실제로 협죽도로 인한 희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해당 연구의 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한국에서 협죽도로 자살하려다 실패한 후 다른 이유로 사망한 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기사) 이 사건이 터진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협죽도가 관상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규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위 보험 재판을 일으킨 문제의 무속인도 인터넷을 통해 협죽도를 구입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온라인에서 협죽도를 구하기 힘들어졌다. 현재는 일부 오프라인 농원에서 드물게 취급하는 정도며 단순히 재배하는 것만으로 규제대상은 아니다.
물론 이미 상당수의 관상식물이 독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식물종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동네 꽃집 화초로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팻말 부착 등 사전교육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나무가 많은 제주도에선 웃어른이나 학교를 통해 유해성 교육을 받아 주민들이 손대지 않고 간혹 일어나는 피해 사례는 거의가 외부 관광객에 의한 것이다. 관상식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협죽도 말고도 원래 토종식물이든 외래식물이든, 특히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이 많다.
한편 협죽도가 자생하는 인도 등의 남아시아 국가들은 꿀벌이 협죽도 꿀을 채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된 잡화꿀은 경우에 따라 협죽도 꿀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3. 기타
-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수수하게 생겼으나 알고보니 독성 식물이라는 특징으로 나왔으며 실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상이 어떠냐는 물음에 대나무 같이 생겼다고 하는 답변도 있었다.
[1]
이는 협죽도의 중독증상이 주로 심ㆍ위장 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만화
원한 해결 사무소에서도 아래층 꼬치집에서 피우는 연기 때문에 매일 골치 썩는 가족들이 한 의뢰에서 원한해결사가 협죽도로 만든 꼬챙이로 꼬치집을 사회적 말살시킨 에피소드에서도 언급된다.
[3]
Suchard, JR; Janssen, MU. "Negligible Oleandrin Content of Hot Dogs Cooked on Nerium Oleander Skewers." Abstracts of the 2005 North American Congress of Clinical Toxicology Annual Meeting. October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