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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21:50:27

포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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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문화
3.1. 드래곤볼/드볼3.2. 포카 꾸미기3.3. 거래
3.3.1. 가격3.3.2. 스캔본 포카를 받았을 때 대처법3.3.3. 스캔본 포카와 진짜 포카 구별법
3.4. 분철
4. 문제점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명함 규격으로 인쇄한 카드택 굿즈. 줄여서 '포카'라고 부른다. 크기는 천차만별이지만 5.5cm * 8.5cm가 가장 대중적이다.[1] 서양의 트레이딩 카드 문화에서 착안하여 한국 아이돌 팬덤계에서 널리 퍼져 있던 포카 문화는 K-POP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로 역수출되었다. K-POP에서는 음반 판매량 증진을 위해 멤버별 포토 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 그 중 한두 장만 랜덤하게 증정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음반 판매량의 주축이다.

이후 KBO의 각 구단 구장에서 포토 카드 뽑기를 설치해 두기도 하고 오타쿠 계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 공식, 비공식 굿즈로 자주 판매되는 등 아이돌 팬덤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퍼지고 있다.

일본에는 ソロチェキ라는 단어가 있는데 폴라로이드 포토카드로 이해하면 된다.[2]

2. 종류

3. 문화

3.1. 드래곤볼/드볼

K-POP에서는 음반 판매량 증진을 위해 포토 카드를 랜덤으로 증정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카 전종을 모으기 위해 앨범을 여러 장 구매하거나 분철을 하기도 한다.[7] 특정 멤버의 전 앨범 포카를 모으거나 특정 앨범의 전 멤버 포카를 모으는 것 등을 드래곤볼, 줄여서 드볼이라고 한다.[8] 드볼하는 것을 인증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포토 카드로 탑을 쌓거나 원 모양으로 동그랗게 늘어놔 마방진을 만들어 인증하기도 한다.

3.2. 포카 꾸미기

각종 스티커와 장식용 도구를 이용해 포토 카드를 꾸미는 것.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줄여 폴꾸라고 부른다. 또한 카드의 손상을 막기 위해 슬리브에 씌우고 탑로더나 포카 홀더에 끼워서 보관하는 경우도 많은데, 스티커를 탑로더에 붙여서 꾸미는 탑로더 꾸미기(탑꾸) 또한 유행하고 있다. 다이어리 꾸미기 데코덴과 비슷하다.[9] 폴꾸, 탑꾸한 포카를 들고 다니며 음식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예절샷은 대표적인 KPOP 씬의 덕질 문화로 자리잡았다.

3.3. 거래

위에서 서술했듯이 아이돌계의 트레이딩 카드라고 할 수 있기에 당연히 포토카드 거래는 요즘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간절히 바라는 포토 카드라는 뜻의 갈망 포카, 즉 갖고 싶은 포카만 구하는 사람, 드볼을 위해 전 앨범 포카 혹은 전 멤버 포카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거래는 보통 트위터, 포카마켓, 당근, 번개장터, 오픈채팅 등에서 이루어진다.

판매를 하려면 먼저 포토카드를 포장해야 한다. 우선 위에서 말한 슬리브라는 비닐에 포토카드를 넣는다.[10] 여기서 2가지의 포장법으로 나뉘는데 탑로더에 포토카드를 넣어 보호하는 방식[11] 또는 박스를 포토카드 크기보다 크게 2개로 잘라서 1개의 박스에 마스킹 테이프로 포토카드를 고정시킨 다음 또 다른 박스를 포갠 다음에 박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박스의 상하좌우를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뽁뽁이를 감아서 좀 더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다.[12]

포토카드를 구매할 때는 하자 확인을 위해 빛비춤 영상 인증, 도용 방지를 위해 메모지 인증[13]을 요구해야 한다. 절대 의심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판매자, 구매자 모두 확인해야 하는 필수 요구이기 때문에 굳이 불만을 가질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사기가 확인된다면 소액이라도 꼭 신고하자.

포토카드를 거래할 때 작은 사탕이나 간식을 동봉하여 성의를 표시하는 것도 있다. 이 덤이라는 문화는 다이어리 꾸미기 문화에서 이어져온 것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 때 남는 스티커와 포장지들을 우편을 보낼 때 사용한 것이 유래다. 그러나 포토카드를 거래할 때는 도무송, 비공굿(아이돌 메모지, 도무송, 프리쿠라, 비공식 포토카드 등) 포토카드 프레임, 탑로더, 슬리브, 증명사진 콜렉트북 정도를 주는 것이 덤이라고 할 것이다.[14] 위에서 말한 것처럼 스티커, 포장지들을 줄 때도 있다. 요즘엔 덤을 받으려고 포토카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덤을 안 넣어주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덤이 말 없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지만 덤은 사실상 판매자의 선택이다. 굳이 덤을 안 넣어줘도 되고 포토카드만 안전하게 포장해도 된다.

3.3.1. 가격

결론부터 말하자면 케바케,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연예인의 인기도나 카드의 희귀도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한다. 솔로 가수 같은 경우엔 가격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고많고 멤버 수에 따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15] 정국의 버터풀 이벤트 포토 카드가 한화 450만 원 이상, NCT 2020의 스페셜 이어북 포토 카드는 멤버에 따라 한화 최대 2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는 등 시세가 과하게 올라가기도 한다. 때문에 포카판에 처음 입성하는 사람들이 시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위화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포토 카드를 거래할 때 시세는 무조건 확인하고 사자. 시세는 검색 해보면 거의 다 나올 것이니 모르겠으면 포카마켓[16]에서 찾아보거나 다른 중고 마켓에서도 조사해보고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된다. 너무 비싸거나 싼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시세 확인은 필수다.

포카판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화가 있다. 한국에서는 돈을 소수점으로 계산하여 1,000원을 1.0으로 계산하지만 포카판에서는 거의 공용으로 1.0을 10,000원, 0.1을 1,000원, 0.01을 100원으로 계산한다. 1.0이 만원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

3.3.2. 스캔본 포카를 받았을 때 대처법

아이돌 굿즈 거래판, 특히 포카판은 사기가 빈번하다. 진짜 포카인 줄 알고 구매하였는데 스캔본 포카를 받은 경우도 많다. 스캔본 포카를 진짜 포카라고 속이고 팔면 법법행위에 속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스캔 포카와 진짜 포카의 가치 차이를 잘 소명해야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 남자아이돌 포카를 당근에서 판매하였을 때의 예시를 들어보자. "모 남자아이돌 포카 2000원에 팝니다."라고 판매했을 때 사기죄는 인정받기 어렵다. 정품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만 봐도 가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품 남자아이돌 포카 팝니다. (정품 사진)"라고 판매했을 때 구매자가 받아 보니 두께도 더 두껍고 화질도 안 좋고 정품과 가품간의 가격 차이가 25000원 이상 난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 물론 가격 격차에 대한 증명과 판매글 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하지만 충분한 소명만 있다면 가능하다. 한 마디로 진짜 포카인지 스캔본 포카인지 써놓지 않은 글에서 구매하였을 때 스캔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17] 때문에 거래할 때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3.3.3. 스캔본 포카와 진짜 포카 구별법

일단 스캔본 포카와 진짜 포카는 화질과 두께부터가 다르다. 스캔본은 진짜 포카보다 화질이 조금 더 뿌옇다. 스캔본 포카는 진짜 포카보다 좀 더 두껍고 단단한 반면 진짜 포카는 스캔본보다 좀 더 얇으며 말랑한 느낌이 난다. 진짜 눈썰미 있는 아이돌 팬들은 사진만 보고도 단번에 이것이 스캔포카인지 진짜 포카인지 구별해낸다. 앨범 포카는 포카 테두리 부분에 뜯긴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거나[18] SNS에 팬들이 올린 포카를 보면서 좀 더 확대된 부분이나 잘린 부분은 없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4. 분철

보통 멤버 수에 맞춰 앨범을 구매하면 포카를 겹치지 않게 보내주기 때문에 팬들이 모여 원하는 멤버의 포카를 나눠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멤버가 7명인 그룹일 경우 총대가 분철팟을 모집한 뒤 앨범 가격+배송비를 받고 앨범 7개를 구매해서 포카를 각각 나눠주는 것이다. 멤버 수에 맞춰 앨범을 구매해도 랜덤으로 주는 판매처는 총대가 참여 인원의 1순위 멤버를 받고 최대한 맞춰 포카를 보내준다.

인기 멤버는 분철 자리를 구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인기 멤버의 포카를 원하는 사람이 총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공석[19]이 있을 경우 공석인 멤버분의 금액을 참여 인원이 1/n 하여 부담하거나[20] 총대가 부담하거나 인기 멤버의 포카를 원하는 사람이 부담한다.[21]

자리가 이미 찬 경우 비인기 멤버를 떠안고 이미 자리를 선점한 사람을 밀어내서 본인이 들어가는 것을 '밀어내기'라고 한다.

4. 문제점

연예 기획사들은 음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주로 포카를 이용해 상술을 부린다. 음반 종수 늘리기, 앨포를 다양한 버전으로 나누어 랜덤 비율 높이기, 미공포 증정 등의 방법이다. 음반의 버전이 A, B, C로 3종, 각 버전별로 포카가 2종, 멤버가 7명이라고 하면, 음반 3종 x 포카 2종 x 멤버 7명으로 앨포는 총 42종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미공포까지 더해져 한 음반에 포카 종수가 어마하게 늘어난다. 미공포는 음반 판매처에서 증정하는 포토 카드를 의미한다. 연예 기획사에서 음반 판매처와 계약을 맺어 멤버들의 사진을 보내면 판매처에서는 포토 카드로 제작하여 아래의 예판, 팬싸, 럭드 등의 혜택으로 증정하는 것이다. 연예 기획사 측에서는 음반 판매량 증가, 음반 판매처 측에서는 매출 증가로 둘 다 이득인 셈이다.
문제는 음반 판매처가 2020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미공포는 음반 판매처의 독점 포카이기 때문에 판매처별로 모두 다르다. 한 곳에서 팬싸를 여러 번 하는 경우 미공포가 1차, 2차, 3차... n차로 늘어난다. 아이돌마다 다르지만 한 음반에 멤버별 미공포가 10종에서 많게는 100종까지도 된다. 이에 팬들은 포카 리스트를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

2023년 8월 2일 엔터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포토카드에 대해 ‘끼워 팔기’ 혐의를 두고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포카를 제작해 팬들의 ‘팬심’을 이용한 사행성 상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7월 31일 SM엔터테인먼트, 8월 1일 JYP엔터테인먼트, 8월 2일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 이후 HYBE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8월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45조에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라 규제하는 '끼워팔기'가 아닌지 살펴봤다. 다만 포토카드를 사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으며 법적 처벌과 관계없이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기획사들이 자정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금 같은 포토카드 판매 방식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 앨범과 구분해 팔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5. 여담

6. 관련 문서


[1] 신용카드와 유사한 사이즈. 포토 카드와 다르게 대부분의 스포츠 카드나 트레이딩 카드들은 포커 카드 규격(6.2cm * 8.8cm)을 많이 사용한다. [2] 솔로체키라고 읽는다. 영어로는 Polaroid Photo, Instant Photo 등을 쓸 수 있다. 인쇄가 되어 있으므로 Instant film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3] 대표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4] 짭포카라고도 부른다. [5] 제작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인쇄비도 들어가는데 무료 나눔인 이유는 저작권과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소속 엔터사와 아티스트 소유이므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무료나눔을 해도 제한적으로 소량만 한다. 이를테면 아이돌의 생일 기념 카페에 벽면 가득 붙여 놓았다가 방문한 팬클럽 회원에게 한두 장, 철거하는 날 참석한 인원들에게 일인당 한두 장 정도로만 나눠 주거나 콘서트장에서 한두 장씩 나누는 등. 물론 회사에서도 이것을 저작권 초상권 침해로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제작자가 금전적 이득을 챙겨가는 것도 아니고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는 굿즈와 앨범 소비자인 팬클럽의 인원을 불리는 등 자사 아이돌 홍보에 큰 도움이 되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아이돌이면 이런 사제 굿즈에 회사와 암묵적 합의량이 있다. [7] 일부는 공장에 찾아가 포토 카드만 따로 받아가거나 음반 판매점에 공급된 음반을 훼손해 포토 카드만 빼 가는 등의 부도덕적 행위로 비난받기도 한다. [8] 만화 드래곤볼에서 따 온 것이다. [9] 포카에 직접 꾸미는건 아니지만 포토샵을 활용해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 꾸미는 방법도 있다. [10] OPP 봉투를 사용하여 슬리브를 대신할 수 있다. [11] 포토카드를 쉽게 뺄 수 있도록 슬리브에 인덱스를 붙여 주면 좋다. [12] 탑로더가 아깝다 싶으면 박스를 포개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며 만약 박스가 없고 탑로더도 아깝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슬리브와 OPP 봉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포장하게 된다면 하자가 날 확률이 더 커지고 하자가 난 포토카드를 받은 구매자는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박스나 탑로더가 없다면 슬리브에만 달랑 넣지 말고 뽁뽁이라도 여러 겹 감아서 보내주자. [13] 메모지에 구매자가 요구한 문구를 써서 포토카드와 함께 사진을 찍는 인증법이다. [14] 매우 낮은 확률로 공식 포토카드를 줄 때도 있다! 심한 하자가 나 있어 시세보다 더 낮게 팔아야 해서 그냥 덤으로 챙겨 주는 경우이다. [15] 한 앨범에 랜덤으로 한두 장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멤버 수가 많을수록 희소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16] 포토 카드 시세를 내려서 판다는 뜻인 '내려치기'가 심한 편이긴 하다. 1,000원에서 5,000원 전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17] 하지만 개인 채팅에서 정품 맞다는 것을 확인받고 구매했는데 가품인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다. [18] 없으면 스캔본 포카일 확률이 있다. [19] 자리가 안차는 멤버. 보통 비인기 멤버. [20] 이 경우 그 멤버의 포카는 총대가 갖거나 나눠준다. [21] 이것을 '업는다'라고 표현한다. [22] 앨범을 구매한 뒤 자판기의 버튼을 눌러 랜덤으로 포카를 얻는 뽑기이다. 온라인 럭드도 있다. [23] 과자도 K-POP 열풍?…신제품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