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03:01:12

편의점 아르바이트/업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1. 업무 시간2. 주요 업무3. 계산 업무
3.1. 판매3.2. 반품과 환불3.3. 금고관리3.4. 미성년자 판매불가 상품
4. 매장 청소5. 상품 검수와 진열6. 상품 진열 관리7. 유통기한 체크8. 시재점검

[clearfix]

1. 업무 시간

주말이냐 평일이냐에 따라 살짝 차이가 있다. 이는 주로 평일엔 점장(+부점장)이 점검차 중간중간에 직접 담당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 점장마다 케바케긴 하지만 주로 오전 8시 ~ 9시 전후와 오후 10시 ~ 11시 전후 중 최소 하나 이상은 점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둘 다 맡는지는 그리고 몇 시간이나 맡는지는 점장에 따라 판이한 편.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 중에도 하루 정도는 담당하는 점장도 있다.[1]

이 때문에 평일 알바들은 주로 늦은 아침 ~ 이른 오후와 저녁 ~ 밤 시간대, 심야(새벽) 시간대에 주로 서는 편이고 주말 알바들은 보통 24시간을 3등분 또는 4등분해서 전부 알바가 각각 맡는 편. 거기에 주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점장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금요일 밤에 출근하고 일요일 아침에 종료)과 토요일부터 월요일(토요일 밤에 출근하고 월요일 아침에 종료)로 나뉜다. 주로 전자 쪽이 후자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있다.

편의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침 9시~오후 4시 → 오후 4시~밤 11시 → 밤 11시 ~ 아침 9시(점장 출근)

가끔 가다 시급을 좀 더 쳐주든 월급에 수당을 좀 더 추가하든 시간을 3~4시간 더 추가하고 돈을 좀 더 주는 식의 편의점이 있다. 이런 편의점은 주로 이렇게 굴러간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러한 행태는 사라져가는 편.

아침 9시~오후 7시 → 오후 7시~밤 9시 내지 밤 11시(점장이 주로 이 때 근무한다) → 밤 9시 내지 밤 11시~아침 9시 (**해당 시간대에는 주로 남자 직원 혹은 남자 점주가 근무한다.)

점장이 모종의 일로 지속적으로 바쁘거나, 점포랑 집이 너무 멀거나[2] 육아를 해야 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높은 게 아니면(시급으로 따지면 11,000원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 일단 시간 3, 4시간 추가한게 주 5회 근무면 주 15시간을 더 하는건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을 굉장히 빡치게 하고 아침 9시~오후 7시면 출퇴근의 지옥을 동시에 자신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밤 9시~아침 9시 역시 취객과 아침 출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돈 이전에 체력 자체가 바닥이 난다. 일부 아르바이트는 두 브랜드를 왔다갔다 하며 업무를 본다. 소위 말하는 '투잡' 비슷한 풍경. 낮에는 발렛파킹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쉽다. 프리터가 성행하는 일본의 경우 상당히 보기 쉬운 모습이다.

2. 주요 업무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점 브랜드별로 용어, 방식 등이 해당 문서에 작성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모든 시간대에 공통적으로 고객을 접대해 물건을 판매하는 계산 업무, 매장 내외 청소, 배송받은 상품의 검수와 진열, 상품 진열관리, 유음료 및 식품 유통기한 체크, 담배재고/시재점검까지가 일반적이고, 장기근무자 한정으로 상품발주, 상품재고점검, 일마감 시재점검, POS기 관리, 행사상품 가판대 설치 및 포장 등이 있다.

주간이나 저녁에는 주로 계산 업무와 입고 상품의 진열의 비중이 높으며, 야간~새벽 알바의 경우 그 외 거의 모든 잡일[3]을 떠맡게 된다. 야간알바만 해봤다간 청소같은 잡일을 안 하거나 적어도 자주 안 해도 되는 주간, 저녁 알바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손님 대부분은 이 시간대에 오는데다가 시간대에 따라선 그와 동시에 입고 상품을 진열해야 해서[4] 정신적으로 산만한건 이 쪽이 더 심하다. 반대로 이 시간대 알바들이 나름 잔꾀나 선민의식(?)을 부려 쓰레기통이 거의 꽉차도 일부러 치우지 않고 떠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비교적 적은 사례고 어느 시간대건 진짜 쓰레기통이 꽉 차도 안 치운다는건 그 시간대 알바생의 문제가 맞다.

업무에 대한 평가는 점장과 교대하지 않더라도 CCTV의 감시도 있지만, CCTV의 감시를 피한다 하더라도 본사의 모니터링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업무는 언제나 성실한 태도로 충실하게 근무하자. 본사의 모니터링은 미리 예고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예고 없이 매달 찾아오고 이것은 알바의 이름과 함께 각 알바별로 채점되어, 점수가 낮을 경우 점장에게 불이익을 입히게 된다. 이는 직영점 혹은 본사에서 직접 고용한 점장을 해당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사 모니터링에서 각종 편의점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중요 채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의하도록 하자. 그래도 알바생인지라 깐깐하게 보지는 않는데, 그런만큼 '불량하다' 평가를 받았다면 기본조차 제대로 되먹지 못한 것이라는 걸 증명한다.

위 사항들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편의점(직영점)이거나 점장의 성격이 깐깐한 게 아닌 이상 너무 빡빡하게 체크하지 않지만, 너무 게으르고 일을 못 한다 싶으면 여러 번 주의를 받거나 해고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기존의 알바가 문제가 있어 알바를 해고하고 새 알바를 구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구하는 데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상 일 잘하고 있는 알바를 자르지 않는다. 직영점이 아닌 이상 본사에서는 '이 알바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 해고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권고만 가능하며 점장을 평가하는 것도 직영점만 해당한다.

물론 위 내용은 당연히 알바생이 해야할 일이 당연히 맞지만, 일을 조금만 해봐도 이것들을 근무시간 내내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처음 일할 때 한 달 정도는 FM대로 하면서 감을 익히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싶으면 눈치껏 쉬면서 일하도록 하자. 주휴수당, 야간수당 꼬박꼬박 챙겨주는 게 아니라면 딱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게 좋다.

3. 계산 업무

3.1. 판매

당연하지만 계산 시에는 휴대폰 사용과 식사같은 다른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인사 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받은 돈과 거스름돈[6], 포인트 카드나 할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말해야 하나[7],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간소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시에는 인사만 제대로 해도 아무 문제없다.

결제수단은 카드와 현금 외에도 모바일쿠폰, 상품권, 적립포인트, 기프티콘, 교통카드 등으로 다양하며 처리방식 또한 편의점 업체마다 다양하다.

다만 편의점 특성상 거의 모든 결제수단들이 허용되어 있다보니 간혹 새롭게 나온 결제시스템에 대해선 잘 모를 수가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제대로 풀리기 시작한 제로페이같은 경우가 대표적. 보통 어지간하면 알바로 들어올 때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만 그걸 까먹거나 아니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제수단일 수도 있으므로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장님이나 FC에 연락하는 게 좋다.[8] 어디서나 그렇지만 괜히 당황해서 사고나는 것보단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차분히 진행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다 만약 손님이 바쁘거나 해서 상품 구매를 취소하고 그냥 떠난다 해도 점장 입장에선 알바생이 급하게 처리하려다가 결제 사고 한번 내는 것보단 이 쪽이 상대적으로 편하다.

3.2. 반품과 환불

계산 업무는 물건을 파는 것뿐 아니라 반품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일도 포함되는데, 이때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자 점주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3가지 실수가 있다.

위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시간이 들더라도 반품은 반품키보다는 포스 프로그램의 영수증 조회를 이용해 반품하는 것이 좋다. 사실 환불을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하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 업종에서 기본이다. 사실 애초에 영수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주기 때문.[10][11]

간혹 물건들을 왕창 찍었는데, 손님이 수표를 들이대고, 직원이 수표를 받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인상을 쓰며, 이 물건 모두 안 사겠다고 하는 상황이 온다. 한두 개 물건을 취소하는 것은 단품취소를 누르면 되지만, 여러개를 이미 찍어놓고 취소한다면 정말 귀찮은 일이다. 매출취소 버튼이 있으면 그것을 눌러서 취소시키도록 하자. 취소하면 "취소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취소하게 되면 취소된 영수증이 나오게 된다. 계산이 된 것이 아니니 절대 놀라지 말도록 하자. 단품취소와 마찬가지로 매출취소가 된 것도 POS기의 기록에 남으니 혹여나 장난칠 생각은 하지도 말자.

어느 아르바이트 경험담 중에선 물건 한도를 확인하겠답시고 담배를 999개 찍었다가 단품취소를 눌렀는데,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서 다음날 본사측에서 점장에게 비정상적인 금액의 결제기록이 있으니 확인하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다고 한다. 정보화 시대답게 어지간한건 죄다 기록에 남으므로 애초에 그런 장난은 안 치는 게 제일 좋다.

환불, 결제취소 기록이 일정 갯수를 넘어가면 점장한테 경고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경우 일괄취소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영수증의 경우 재인쇄 버튼을 누를 시에만 나온다.

3.3. 금고관리

지폐의 경우 10장 단위로 묶어두고 공간이 허락하면 동전의 경우도 10개씩 세어두는 것이 좋다. 시재점검이 훨씬 편리해지며, 돌발상황 대처도 쉬워진다.

금고에 돈을 넣는건 점장만 직접하거나, 특정시간 알바생[12]한테 시키는 경우가 많다. 시재상황은 매출과 직결되는 주요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점장이 직접 컨트롤하는 게 제일 낫기 때문. 특정 시간 알바생이 한다면 책임소재가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니 돈이 비거나 없어질 확률은 매우 줄어들게 된다.

잔돈이 여유가 없을 경우 계산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잔돈 교환을 거부하거나 계산시 잔돈을 섞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운영에 주의해야 할 수도 있다.

Tip: 사장이 환전에 대해 민감한데 환전을 해 줘야하는 경우 동전은 웬만해선 해주지 않는 게 좋다. [15]

3.4. 미성년자 판매불가 상품

편의점에서는 병원/학교 내 점포를 제외한 모든 편의점에서 술/담배와 같은 미성년자 판매불가 상품을 판매하게 되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업주와 판매자 모두 처벌 받게 되므로 미성년자를 반드시 식별하여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한다.[16]

해당되는 품목은 주류[17][18], 담배[19], 뷰테인 가스[20], 라이터, 라이터용 가스[21], 복권, 본드[22], 기능성 콘돔(돌출형, 사정지연형)[23], 레이저포인터이다.[24]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초등학생에 한해서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25][26]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번에 같은 종류로 2개 이상은 판매가 불가능하니 참고.[27]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부터 주류/담배 판매가 허용된다.[28][29] 이전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도 1차 적발부터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30]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판매한 알바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31]이다. 그런데 정작 구매자인 미성년자는 여전히 처벌을 안 받는다. 이를 악용하여 본인이 구매해놓고 업소를 신고하는 싹수가 노란 미성년자들도 있다.

단 문제점이 있다면 신분증을 확인했어도, 그 신분증이 설령 위변조 신분증이라 해도 업주와 알바생은 유도리 있는 경찰의 경우 넘어가지만 유도리 없는 경찰의 경우 얄짤없이 검찰에 넘어가면 기소당하고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고의적으로 팔지 않았다면 처벌 받을 일은 없어졌다.

시대가 갈수록 미성년자의 얼굴이 성숙해 보이고 화장 기술도 좋아진데다가 덩치도 좋아지고 해서 고등학생들은 대학생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외형상 미성년자처럼 보인다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이 없다면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된다.[32] 이외의 카드형 자격증이나 공무원증 등의 경우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주변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33] 이것을 대비해 포스기의 주민등록번호 조회기능[34]이나 1382를 통해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분증이 위조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실효성이 없다.[35]

신분증에는 (정부24 모바일 또는 실물)주민등록증[36], (PASS, 모바일 신분증 앱 또는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37] 등과 같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만 받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SNS 등에 올려진 사진 따위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38] 그리고 PASS(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앱를 제외한 어플리케이션의 인증서[39] 또한 안된다.[40] 따라서 대학교 학생증도 인정이 안 된다.[41]
PASS앱의 경우 이미지로 캡처,조작해서 직원 실수나 미숙쪽으로 우기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경우는 이미지는 안된다고 하면 해결될일이다.

간혹 복지카드나 청소년증, 전역증 같은 카드 갖고 개인정보 있다고 우기는 케이스도 있는데 위에 서술했듯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42]외에는 안된다. 또, 여권[43], 운전면허증[44], 주민등록증[45] 모두 미성년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니 생년월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증은 이름답게 뚫으려고 오는 애들이기에 의심이 들면 안 받아 주는게 신상에 이롭다.('청소년' 증이니까.)

Cypass와 같이 지문인식을 이용해 신분증을 검사하는 기계[46]도 있지만 이것을 보유하지 않은 점포라면 신분증에 나온 사진으로도 불확실할 경우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지 확인한다.

웬만하면 신분증 제시 후에 본인이 아닌 거 같다고 하면 포기하는 편이다. 다만 알바가 만만해 보이거나 해당 청소년의 성격이 좀 많이 안 좋을 경우 덤비거나 반말해서 싸우려는 경우도 있다.[63] 오히려 정말 성인이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자기 실수에 허탈해서 군소리 안 하고 돌아간다. 아니면 가지고 올테니 좀만 기다려달라 하거나. 그리고 위조나 습득한 신분증의 경우 뺏을 권한이 있다.[64][65] 가끔 안팔았다고 째려보거나 욕하거나 해서 버티거나 자신을 도발할 경우 "부모님 데려오실래요?", "경찰 부르실래요?"를 시전하자. 진짜 독한사람일 경우 경찰로 불러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고 되려 패거리 이끌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66][67][68]

다만 의도적으로 알고 팔지 않는이상 초범이면 과징금만 내고 넘어가는경우도 있다.[73][74]어지간하면 확인하고 파는 게 나으며 초면으로 모른척하는 게 좋고 경찰,검사는 판매자한테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이 꼭 원리원칙대로 행동한다는 생각은 버리는게 좋으며 어디까지나 더이상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해야한다.

4. 매장 청소

전체적인 매장청소는 웬만해서 야간 알바가 맡게 되며, 시식대, 온수기, 커피 자판기, 아이스크림 냉장고, 전자레인지, 현금인출기, 포스대의 먼지를 털고 닦는 일, 화장실, 사무실, 매장 전체 바닥을 쓸고 닦는 일, 편의점 근처의 쓰레기를 줍는 일[75], 유리문 닦기, 쓰레기통 분리수거 하기[76], 라면통 비우기, 찐빵/어묵/튀김기 정기 청소[77] 등이 있다. 당연하지만, 점포에 따라 몇 가지는 안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점장이 청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위에 적힌거 말고도 더 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매장 청소 이외에도 시간대와 관계 없이, 언제나 시식대와 시식대 주변 바닥은 언제든지 고객이 머물고 나면 치우고 닦아야 한다. 이것은 본사의 모니터링 평가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음식물 버릴 때의 악취와 찌꺼기나 국물이 옷에다 잘 튀기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 업무에서 제일 최악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일단 청소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시키는 거 외엔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시키지도 않은 걸레질을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교대근무자나 점주, FC마저 있다. 그리고 청소는 퇴근하기 대략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괜찮을 것이다. 그 이유는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청소를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5. 상품 검수와 진열

상품이 배송되어 오는 시간대는 편의점마다 제각각 다르지만[78] 주로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같이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들어오며, 같은 프랜차이즈 점포라도 낮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물류(상온)는 보통 한 번에 들어오는 편. 담배류, 음료주류는 거의 매일 배송되고, 라면 및 과자류, 잡화류는 보통 격일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다. 검수표의 출고량과 배송되어 온 상품을 대조하여 수량이나 품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진열하게 된다. 배송 온 상품이 검수표에 나온 출고량보다 적게 왔을 경우 검수표에 표시하고 점주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편의점에 따라서 직접 오출등록을 포스기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많이 왔을 경우는 신선식품에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지만, 유통기한이 긴 반품대상 식품이나 잡화류의 경우는 반품을 해야하므로 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에 없던 상품들이 배송된 상품의 경우 진열할 자리를 만드는 일은 점장이 하지만, 알바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상품 위주로 발주할 경우 지원금이 주어지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상품을 진열대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매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들이 자주 들어오는 일이 잦다.

6. 상품 진열 관리

주간, 오후, 야간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주된 업무이지만, 야간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그 이유는 주간, 오후 알바는 물품을 진열하고 정리한다 하여도 들어온 물품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79] 워크인[80]과 창고는 물품의 장기 보관을 위해 쿨러 또는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때문에 점포 내부의 상황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손님의 수가 가장 적을 야간 파트타이머가 물품을 채우는 일이 잦은 것이며 매장이 작던 크던 물품 넣을 곳이 부족한 매장인 경우라면 이것도 야간 근무자에게 물품배치를 부탁한다. 편의점은 노브랜드와 같은 업종처럼 물건을 배치하는 곳이 아닌 그 물건의 위치와 크기까지 따지지는 않아 모든것이 점주에게 넘어가버려서 가장 스트래스 받는 경우의 수다

워크인이나 냉동고의 온도도 저온을 유지하는지 살펴야 하지만, 보통은 대부분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며,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점장에게 말하기 이전에 무조건 본사 시설관리과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81][82] 신경 써야 할 것은 식품 진열의 첫째는 귀찮더라도 선입선출[83]을 지켜야 하고, 선입선출이 가장 중요한 곳은 빵이나 김밥, 햄버거 같은 신선식품이랑 유음료, 냉장 식품이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은 보통 유통기한이 길며,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물류센터에 반품하게 되지만 반품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품상품이 많아지면 점주에게 손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선입선출은 잘 지키도록 하자. 음료는 대부분의 편의점이 워크인에서 바로 채울 수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선입선출이 되고. 결국 중요한건 라면과 과자인데, 라면과 과자는 박스단위로 들어오고, 평소에 창고를 유심히 보았다면, 이놈이 언제 들어온건지 대충 안다. 어차피 같은 박스에 들어있던 놈이라면 유통기한도 똑같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단 소리. 대충 봐서 박스가 바뀌었다면 한번 물건을 앞으로 빼주고 다시 막 채우면 된다.

혹시라도 상품진열 관리를 하다가 상품이 파손, 혹은 변질되었더라도 유리병이나 캔 제품의 경우 뚜껑만 개봉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물류기사를 통해 교환이 가능하다. 이것은 점주에게 전혀 손해를 주지 않는 것이므로 자비로 변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점주에게 알려주기만 하자. 미안해할 필요도 눈치볼 필요도 없다.

7. 유통기한 체크

유통기한 체크는 유통기한이 짧은[84] 냉장식품[85]과 FF( 신선식품)[86] 빵을 매일마다 체크하게 되며 유통기한 이외에도 식품의 부패, 진공포장의 진공상태유지, 냄새, 용기파손 부풀어오름 등의 상태도 체크해야 한다. 유통기한 체크가 더 중요한 것은 알바의 일용할 양식을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87] 주의해야 할 것은 유통기한 체크가 되는 대상은 반품상품과 폐기상품으로 분류되어 처리되는데, 폐기상품만 알바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폐기상품은 FF(신선식품), 유제품, 쥬스, 과일류가 있고, 반품 상품은 폐기상품을 제외한 육류, 김치, 음료, 냉장즉석식품을 비롯한 전부이다.

폐기상품의 경우 FF(신선식품)는 유통기한에서 20분전에 폐기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빵, 유제품, 쥬스, 과일류는 유통기한일 전날 자정에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님 수나 점장의 생각에 따라서 유통기한까지 모두 채우는 경우도 있다. 유제품, 주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시/분 단위로 적혀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폐기하지 않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원칙적으로 폐기식품은 가져가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폐기처리 한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알바들이 찍는 경우가 많으니 찍은 제품은 먹거나 가져가도 묵인된다. 그러나 가져가기 전에 폐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곤란해질수 있으니 주의. 그나마도 맛있는 건 점장이 다 챙겨가기도 한다. 어차피 버리는 거라 이거 먹거나 챙겨가는 걸로 뭐라하는 점장은 별로 없는 편.[88] 하지만 일부 알바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점주의 경우 폐기를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교육받을 시 점주나 전임자에게 확인하고, 별 말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하자. 그게 안전하다.

일부 점포에서는 폐기등록을 한 물품 역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라스트오더 등 편의점과 제휴해서 폐기 임박한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매장이 등록 시한으로부터 한참 전에 미리 폐기를 찍고 자체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그 돈은 포스로 계산했을 경우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점주들은 "현금으로 계산해서 따로 모아두라"고 신신당부한다.

폐기 상품은 바코드를 가지고 폐기처리만 하면 되지만, 반품 상품은 본사로 반품시키게 되므로 별도로 보관한다. 반품상품은 내용물이 사라지면 반품 상품으로 처리되지 않아 점장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된다. 반품 상품 중 육류 김치는 3일전에 진열대에서 빼서 반품을 보관하는 곳에 모아두어야 한다.

혹시라도 폐기상품을 그냥 버리기 때문에 점주가 자주 관리하지 않으면 날짜를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날짜가 되기 전에 상품을 폐기등록하는 비양심은 절대 저질러선 안 된다. 점주용 관리 프로그램에 출고된 상품의 대략적인 기한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포장을 버려도 알 수 있다. 바코드를 외워서 수기로 찍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CCTV에 찍히는 건 똑같거니와 그 암기한 번호를 찍을 시간에는 꼭 손님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까먹게 된다. 그것 때문인지 폐기를 알바보고 못 찍게하고 모아두었다가 점장이 직접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폐기를 찍는 점포도 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유통기한이 20분 이상 남은 식품들은 폐기 대상이 아니지만 도시락, 김밥, 빵, 유제품류는 매일 새로운 물량이 점포에 도착하기 때문에 원칙 지킨다고 앞의 상품들 계속 진열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매대가 가득 차는 사태가 발생하고 버리는 물량과 팔리는 물량이 비슷해지는 사태까지 생긴다. 물론 점주들 역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는 상품의 경우 10시간 정도 남은 식품들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우유 커피의 경우에는 하루 이상 남은 식품들도 알바 몫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눈치 보이지 않는 선에서 맛있게 먹도록 하자

일부 매장에서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유통기한 점검 안내방송이 나온다.

극단적인 사례로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점포는 FF를 상품별이 아닌 철저히 유통기한 순으로 진열한다. 즉, 1편이나 2편이 왔을 때 진열대에 FF가 남으면 워크인으로 보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우선으로 팔고 팔리면 다음으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FF를 진열한다.

8. 시재점검

시재점검은 GS25 미니스톱 그리고 이마트24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CU에서는 인수인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븐일레븐은 책임자(shift) 정산(이하 정산)이라고 하는 등 용어는 조금씩 다르나 대개 그냥 시재라 부르는 편이다. 다음 파트의 근무 교대자와 교대하고 알바를 끝마치기 전 계산 상의 시재와 POS기의 현금시재가 일치하는지 POS기 현금을 세어보는 일로 시재점검에서 현금시재가 과부족이 날 경우 보통 자신의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소액이라면 주로 매출이 좋은 부유한 점포의 경우 점주의 아량으로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듭 발생한다면 점주의 아량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알바에게 책임은 있으나 법규상 알바가 자신의 돈으로 해당 손해를 메꿀 의무는 없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용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의 일종으로 따라서 원래는 업주가 변상책임을 알바생에게 물어서는 안된다. 이는 주로 업주들이 알바생에게 해당 부분을 미리 언질을 주거나, 납득을 시켜서 관행이 굳어진 경우이다.

반대로 현금시재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현금시재가 모자라는 것뿐 아니라 현금시재가 남는 것도 그닥 좋지 않은 일이다. 계산을 잘못 했거나 상품스캔을 잘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재고점검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리 시재점검을 해서 시재차액을 자비로 메꾼다거나 혹은 반대로 남는 돈의 경우에도 그 돈을 가져가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는 행위는 자제하자. 점장이 전용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알바가 시재점검한 기록 등이 모두 남기 때문에 알바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뿐이다. 차액이 날 경우 정직하게 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자.

차액이 난다면 단순히 계산 착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다.

[1] 물건 발주가 가장 큰 원인이며,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 몇년 새 크게 상승한 인건비도 한 몫을 한다. [2] 부모와 따로 살던 중, 편의점을 경영하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해서 자기에게 점포가 넘어오는 경우. 집은 당연히 살던 곳 그대로인데 점포는 자기 것이 되어서 어찌되었던 경영은 해야 하므로, 집이랑 점포가 엄청 멀리 있는 점장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지간히 매상이 잘나오거나 급전이 필요하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청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계약기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별다른 자산 없이 적자나 쥐꼬리만큼 흑자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한정승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승계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가맹 해지해줘야 하고 법적으로 별다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물건 검수 및 정리, 분리수거, 청소, 취객 상대 등. 그 외로 시간대상 적응되지 않는 초반엔 밤샘 적응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받는다. [4] 이 것도 점장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야간에 손님이 없으니 냉장을 제외한 각종 물건을 이 때 들여오는 점주들이 제법 흔한 편. [5]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가는 것.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순으로 앞으로 진열하는 걸 말한다. [6]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포스기에 거스름돈 금액이 표시된다. 암산으로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다. [7] 이것이 본사의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보통 프리셋이 되어 있어서 포스기가 알아서 말해주긴 한다만. [8] 주요 편의점의 경우, 검색해도 어지간한 건 다 나온다. [9]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10]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11] 어? 그럼 영수증 안 주는 동네 식당/슈퍼나 철물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주인이 한 명이거나(+상주 보조원이나 주방장) 주 고객이 근처 주민이라 어제 몇시쯤에 뭐 사갔다/먹었다고 하면 바로 아 그 사람~ 하는 경우. [12] 주로 야간이 한다. 정확히 자정에 금일 판매 금액이 찍힌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 [13] 대표적인 제품이 컵라면. [14]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은 뒤로는 사장이 잔돈교환을 안 받게 바꾼 점포가 있다. [15] 지폐는 어떻게든 포스기에 꾸역꾸역 들어가고 정리하기도 편하지만 동전은 금속이라서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처리가 힘들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16] 예전에는 위변조 신분증을 들이밀어서 성인인줄 알고 팔았어도 처벌받았으나 24년 2월 이후로는 보고 팔아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17] 무알코올 맥주도 포함된다. [18] 토닉 워터의 경우에는 탄산음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19] 전자 담배 포함 [20] 흔히 부탄 가스라고 많이 부른다. [21] 그러나 일반/라이터용 뷰테인 가스는 미성년자라도 아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많다. 신고가 들어가면 당연히 처벌받으므로 조심해야한다. 라이터 오일을 들여놓는 점포도 있는데 얘는 잡았다간 역관광당하니 그냥 계산하자. [22] 소위 말하는 오공본드의 재료인 유기용제 환각을 유발하는 유사 마약류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거 미성년자에 대해 판매제한이 된다. 실제로 20세기 말에는 청소년의 본드 사용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도 있다. 그러나 순간접착제는 환각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 순간접착제는 환각을 유발하지도 않지만, 수분과 만나면 꽤 높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본드 불듯 빨아제꼈다간 점막이 박살날 것이다. [23]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지정되었다. 기능성이 아닌 일반형, 초박형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 [24] 화투패, 트럼프 카드는 미성년자 판매 불가 상품은 아니지만 십중팔구는 도박에 쓰이는 물건이다보니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매장이 있을수도 있다. [25] 마시는 소화제의 경우 의약외품 또는 액상차, 혼합음료로 분류되어 판매가 가능하나 알약류의 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 마시는 감기약은 판매할 수 없다. [26] 판매할 수 없는 이유는 어린 나이의 아이가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성인이 먹는 양보다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하나를 먹을 때 아이는 절반 또는 1/3으로 쪼개서 먹어야 한다. [27] 보통 매대 앞에 문구를 각인해 놓는다. 아니면 아예 투명 함에다가 넣어 놓고 팔거나. [28] 예를 들어 2005년생(월/일은 무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술/담배 판매 허용. [2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30] 예전에는 1차 적발시 60일, 2차 적발시 90일, 3차 적발시 허가취소.즉, 폐업해야 했으나 24년 2월 이후로는 1차는 7일 2차는 30일 3차는 허가취소로 변경되었다. [31]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 설령, 외국인도 확인해야한다. 만약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는 국적인 경우는 대한민국의 법률상 판매가 안된다고 말하면 된다. 실제로 법률상으로도 그렇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하는 법이다. [33]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간혹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나라사랑카드를 빌려서 주류, 담배를 사는 경우도 있다. [34] CU에는 주민등록번호 조회기능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뚫으러 오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내면 된다. [35]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인식과는 다르게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점철되어 있어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역효과가 이익을 상회할 가능성까지 있다. 간첩을 막는다는 미명과는 대조되는 허술한 보안성으로 도난·도용·위명 신분증조차 막을 수 없으며, 데이터 보호전략도 엉성한 수준으로 공무원의 실수나 악의를 통해 망자의 주민등록 전체가 제3자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 고객의 나이 확인만 하더라도 굉장한 피로를 유발하는데 금융기관용 eKYC·비대면 본인확인에도 금이 갈 지경이니 말 다했다. 알바생 입장에서 보면 전자적 진본확인 기능과 유효기간도 전무해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으로 보여도 이게 진본인지 도용인지 가짜인지 신속하게 알 방도가 없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민등록증 ICAO Doc 9303+ ISO/IEC 14443을 만족하는 규격의 신분증으로 개정해야 한다. 한국조폐공사가 해당 규격을 만족하는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지만 있다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 ICAO Doc 9303을 만족하는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이 호환되는 여권리더기나 스마트폰 하나면 되며, 교통카드 충전하듯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두기만 하면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6] 외국인의 경우 거소확인증과 자국의 민증 등을 내미는데 이 경우에도 엄연히 신분증이고 법적 효력이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확인하면 된다고 명시됐으며, 이에 해당하기때문에 당연히 된다. [37] 가끔 알바가 젊은 사람일 경우 여권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여권도 엄연한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다. 생년월일이 지났으며, 유효기간만 안 지나면 엄연히 효력이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존재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17세 미만 미성년자도 여권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쉽다. [38] 포토샵이나 편집어플로 편집하고자 하면 쉽게 사진을 바꿀 수 있으며 애초에 법률상 인정하지 아니한다. [39] 대표적으로 카카오 인증서와 쿠브 어플리케이션. [40] 실지명의의 신분증임을 알 수 없는 특성때문이다. [41]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고 해도 주면 안된다. [42] 실물 기준 [43] 연령 제한 없음 [44] 원동기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만 16세 [45] 만 17세 이후 발급 가능 [46] 신형 주민등록증은 위변조만 판별할 수 있고 다른 신분증은 판별이 불가능하다. [47] 외모로 본인확인하는 끝판왕은 귀모양이다. 지문처럼, 귀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다. [48] 불규칙적으로 우둘투둘한 느낌이 나면 무조건 변조. [49] 신규 신분증의 경우 숫자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있으므로 매끈하거나 다른 숫자와 다른느낌이 나면 의심해보자. [50] 바코드를 뜯어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위조이므로 붙인 경우 친절히 떼서 버려주도록 하자. [51] 홀로그램이 반짝이는데 그 숫자 부분만 반짝이지 않는 등의 경우 변조이다. [52] 성인이 된 고등학교 선배가 후배의 담배를 대신 사거나 신분증을 안가져온 성인이 신분증을 가져온 친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팔아서 문제될 건 없다. 신용카드로 조회한다고 하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CCTV를 안볼리가 없다. 따지고보면 성인이 구매하여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판매자 책임은 없다. [53] 만약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매일 와서 여러가지 담배를 이상할 정도로 계속 사가면, 그 사람은 불법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성인업소에 들르는 손님들은 외부 출입을 가급적 적게 하려고, 담배를 사오는 심부름꾼을 하나 정해서 담배셔틀을 시키고 팁을 주고 이런다. 물론 성인업소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전부 불법일 가능성은 적고 그래도 벌어먹고 살려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찮은 일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신고까지, 하긴 좀 그렇겠지만, 진짜 협박을 당한다든가 하는 위험한 분위기가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54] 극소수가 사실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기는 한다. 아니면 점장님에게 정말로 전화를 걸어보거나 한다. 안보여주면 무조건 미성년자다. [55] 점장님에게 전화를 걸 경우 정말로 전화중인 전화번호가 점장님인지 확인하자. [56] 점장님 전화번호를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주면 안된다. 점장님도 엄연히 남인데 남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선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 [57] 한글파일만 만질줄 알면 개나소나 위조할 수 있다. [58] 애초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와 심신에 나쁘다는 문구 밑에 -가정용-이라고 적혀 있다. 거꾸로 업소용은 -업소용- 식당 등 업소에서만 판매 가능 이라고 적혀 있다. [59] 업무방해 및 협박이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그리고 나가라는 말을 녹음하자. 이럼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까지 성립. [60] 그럼 그 시간대에 사러오시라고 응대하자. 대부분 말문이 막히거나 화낼것이다. 때리거나 때린다면 하면 폭행죄 성립. [61] 여기서, 군복은 일반인이 착장하고 다닐 경우 범죄다. 다른 복장의 경우 해당 직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행사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운을 입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위법이지만, 의료행위만 안하고 입고다니기만 하면 위법이 아니다. [62] 단, 공무직일 경우에만 범죄이므로 공무직이 아닌 변호사나 은행원 등의 행세를 할 경우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자. [63] 계속 싸우려 들 경우 녹음해놓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어지간하면 좋은말로 타이르는 게 유리하다. 다만 경찰이 가해자 편드는 경우나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찰 도착한뒤 따로 녹음해두는 것도 좋다. [64] 엄연히 공문서 부정행사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 [65]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범의 범행을 저지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66] 패거리를 통해 폭력이나 협박으로 판매 금지 물품을 건네줬을 경우 CCTV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자. 이 경우 그 패거리를 제외하면 모두 편의점 점원의 편이다. [67] 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특수범죄로 입건되어 거액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형없는 징역형인 경우가 빈번하다. [68] 다중 또는 위력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범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위력한 물건은 흉기. 즉, 날붙이나 둔기같이 남을 향해 공격했을 경우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69] 특이하게도 몇몇 경우는 검사를 하기도 전에 미리 주는 경우가 많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 아무리 젊어도 먼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좀 있는 경우는 검사하면 자기가 젊어보여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불쾌해하기도 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귀찮아 한다. [70] 가끔 무시하냐고 급발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찰” 한마디 꺼내면 쫄아서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거나 오히려 격분하여 폭행을 행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목격자도 있는데다가 경찰을 바로 부르면 인실좆과 인생을 하드코어 모드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것인지 보여줄 수도 있다 생각되지만 처벌이 약한경우가 상당히많다.범인 체포에 적극적이고 특출나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별일 아니라면서 일 안 하려고 들거나 소극적으로 구는 경 경찰에 따라서는 그냥 벌금만 낮게 때리거나 소리소문없이 수사종결시키는 경우도 심심잖게 볼 수 있다. [71] 도망쳐도 잡는다.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 경찰들은 태도가 제각각 다르고 때론 별일 아니라면서 일 안 하려고 들거나 기다리라고만 하고 일 안 하니 주의. 이 경우 해당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묻거나 파악하고 민원실또는 감사실 가서 직무유기라고 민원넣으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경찰본인 이름과 소속을 안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민원 특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소극행정은 공무원에겐 치명적이다. [72] 흔히들 아는 “No ~ Zone”라고 말하면 알아듣는다. [73] 즉, 영업정지는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경찰도 일해서 밥먹고 사는데 고의성도 없고 잘못 실수해서 그런거니 한번 사정 봐주겠다는 이야기. [74] 정말 운좋으면 ”다음부터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안돼요. 이번만 눈감아드립니다.“라고 넘어가는 경찰도 있다. [75] 계절에 따라 낙엽이나 눈 치우기 옵션(겨울)이 들어갈 수도 있다. 눈과 비의 경우 박스등을 바닥에 깔아야 할 수도 있다. 눈과 비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가끔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겨울철 알바는 상당히 고생한다. [76] 쓰레기통 비우기는 쓰레기통까지 뒤져 알바나 고객의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점장이 손수 하는 경우도 있다. 손님들이 절대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알바가 하염없이 하게 된다. [77] 이 것도 사장이 안 들여놓으면 안 할 수가 있다. 주로 찐빵, 어묵은 겨울철에만 영업한다. [78]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라도 점장의 요구, 물류센터의 사정으로 완전히 다른 시간에 온다. 특히 지하철역, 공공시설 등 24시간 영업이 아닌 편의점은 뒤의 언급처럼 신선식품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받기 곤란하다. [79] 물류가 주간이나 오후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80]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Walk-in) 냉장고로 진열대 속에 창고 역할도 하고 있다. 단, 옛날에 지어진 점포의 경우는 워크인이 따로 없는 경우도 있어, 직접 앞에서 채워야 하기도. [81]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세븐일레븐의 경우는 GOT로 6시간 주기로 온도체크를 하도록 관리지침이 되어 있다. [82]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음료는 괜찮지만,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의 경우는 전부 판매를 못 하게 되므로, 아이스크림 냉장고라든가 다른 냉장, 냉동고에 즉시 옮겨 피해를 막도록 하자. [83] 먼저 들어온 상품이 앞에 진열되도록 하는 것 [84] 유통기한이 긴 과자, 워크인 음료수, 냉동식품 종류는 보통 점장이 알아서 한다. 허나 손님이 드물어 업무가 많지 않은 곳이라면 시간날 때마다 1달에 1번 직접 체크하는 것도 점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다. [85] 유제품, 쥬스, 육류, 과일류, 김치, 냉장즉석식품 [86]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87] 그렇다고 체크 시간보다 한참 이른 시간에 폐기하는 비양심은 저지르지 말자. 보통 유통기한 체크시간은 포스기에서 알려준다. [88] 간혹 점장이 식사 대용으로 편의점 폐기를 먹기도 한다. [89] 다른 종류의 담배를 겹쳐서 찍거나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것을 두번 찍는 것과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손님이 직접와서 그 상품을 다시 계산하거나 본인이 손해배상해야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183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183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