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각국의 현황에 대한 문서이다.2. 아시아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문서 참조.2.2. 일본
2023년 7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1]가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에서 성소수자의 직장 환경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내린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과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사2023년 10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호적상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재판관 15명이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성전환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2019년에는 같은 법을 합헌으로 봤지만 4년 만에 결정을 바꾸었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생식기의 외관을 수술로 바꿔야 한다는 특례법상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로 보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 단체인 ‘LGBT법 연합회’는 “그 요건까지 철폐되지 않으면 구제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2.3. 대만
2024년 5월 30일,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남성에게 남성으로 표기된 신분증을 발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트랜스남성은 남성으로 표기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고 한다. 판결 기사 발급 기사2.4. 태국
태국(타이 왕국)이 트랜스젠더의 천국이라는 막연한 인식은 엄청나게 '뻥튀기' 된 것이다. 그렇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긴
국경을 가진 탓에 고대부터 정말 심심하면
전쟁을 치렀던
태국의 경우 과거 자식들이 군에 끌려가 죽는 걸 원치 않았던 부모들이 아들을 여장시켜 징발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여성처럼 보이는 남자가 모계 중심 사회였던 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간 역사가 있다.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관대하며, 이들을 '
제3의 성'이라 부르며 여성, 남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성으로서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완전히 잘못 알려진 통념이다.
실제 한국인이 태국에 가서 들은 현지 경험담. 태국인들도 전혀 모르는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은 과거
KBS에서 했던 인기 프로그램 '
미녀들의 수다' 때문이다.
미녀들의 수다에서 출연한 한 남성이 태국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많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고, 당시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탓에 나름 설득력 있게 들렸던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한국인 사이에 정설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태국 현지의 한국인 가이드들도 태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더욱 한국인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것이다. 다만
트랜스여성들이 스스로를
카토이라는 이름으로
제3의 성으로 정체화하고 사회에서도
카토이를
제3의 성으로 생각하므로 제3의 성이라고 부른다는 부분은 맞긴 하다.
"모계 중심 사회이다 보니 여성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출세를 위해 성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다 보니 여성적인 가치관과 성격을 가진 남성들이 평소 당당하게 여성처럼 꾸미고 다니다 돈을 모아 성별을 바꾸는 일이 흔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얘기도 근거 없는 소리이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다.
위의 경험담에서는 이런 내용이 서술되어있다."태국이 정말 트랜스젠더에게 개방적인 이유는 태국이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인 것과 관련이 있다. '타이'라는 국명 자체가 태국어로 '자유'를 뜻하기도 하고 과거부터 태국인들은
성 주체성이 달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차별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 주체성을 드러내고,
성 주체성에 혼란이 있는 경우 성전환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또한 이러한 문화가 계속 이어져 현대에도
성 소수자들이
성 주체성을 드러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태국 일부 공공 시설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외에
여장남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따로 설치될 만큼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태국은 부분적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인데, 징병될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장남자들의 경우 자신이 오랫동안 여성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대부분 병역이 면제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미스 인터내셔널 트랜스젠더라는 성전환자 버전 미스 타이 대회도 개최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전용 공연장이 태국 최고의 관광거리 중 하나이며 이들이 태국 국왕의 사진을 업소에 걸고 장사를 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2] 다른 나라보다 성전환자가 맘편히 살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태국은 트랜스젠더는 거의 100%라 할 정도로 배 부분에 수술 자국으로 칼 흉터가 있다. 정리하자면 태국에 산다고 시스젠더만큼 순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성 소수자 대하기를
불가촉천민 대하듯 하는 극도의 혐오 정서가 만연한 보수적 사회에 비하면 분명 마음고생 조금이라도 덜 하고 살 정도는 된다. 다만 태국이 성소수자에 비교적 우호적인 측에 들기는 하지만 여기도 시골로 가면 게이와 레이디보이를 비슷한 존재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편이고, 실제로 서구권이라면 '여성스러운 게이' 정도로 분류될 만한 어설픈 레이디보이들이 상당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요컨대 등급 격차가 격심한 셈. 하지만 이런 이들 중 열심히 일해서 도심으로 진출, 때를 싹 벗고
환골탈태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태국 같은 비서구의 성전환 현상으로 분류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은 선천적으로 여성적이고, 남성을 좋아하는 지정성별 남성이라는 특정한 유형을 가르킨다. 지정성별 남성의 경우 소아기의 성별 비순응 행동은 # 남성 동성애, 남성애 트랜스여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소아기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저런 유형의 어린이 중 약 75% 가량은 여성적인 게이 소년으로 자라난다. 본래 사춘기 호르몬 차단 요법은 저런 어린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네덜란드 Peggy Cohen-Kettenis 박사가(DSM-5 성별불쾌감 작업그룹 의장이었다.)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비서구 문화의 카토이 등의 원초적인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집단은 근대 과학문명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 저런 여성적인 남성들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성별 구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관습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법적 성별정정(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할 수 없다.
흔히 태국이 트랜스젠더에 포용적이라고 이해되곤 하지만 "제3의 성"이 태국이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인 방식이고 법적인 차원의 보호도 미미하고 주변국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철저하게 지정성별에 기초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전통주의적 국가들 보다는 낫겠지만,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 같은 수준의 보호와 포용(성전환증을 일종의 장애로 파악해서 의료보험에 포함 등)은 없다. 태국의 트랜스여성 인구는 0.6%로 추산되지만 미국은 2023년 통계에서는 0.9% 정도로 추산된다. 미국에 비해 이 부분에 민감하지 않은 태국의 집계가 덜 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국가가 비슷한 수치다. #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눈에 띄어 보이는 것은 그들이 엔터테이먼트나 성산업계 같은 특정한 영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아예 개방적인 국가라서 저기서도 많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영역 밖에서 보이지 않고 광대, 성노동자로 이분화 된다면[3] 그 영역에서 나오지 말라는(제3의성) 어떠한 사회적인 압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생존자 편향) 오히려 서양에서는 트랜스포비아들이 너희들도 쟤들처럼 제3의 성이라고 여기며 조용히 살라며 태국 같은 나라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4]
비서구 문화의 성전환 현상을 연구하는 성과학자 PAUL L. VASEY 교수는[5] 이들을 서구의 이데올로기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맥락을 지우는 것이며 식민주의적이다라며(관광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하는 헛소리를 포함하여) 비판하기도 했다.
비서구 문화의 성별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서구에서 볼 수 있는 트랜스젠더 현상이 태곳적부터 존재했다는 증거로 흔히 소개되곤 합니다. 현실은 비서구 문화의 성별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특정한 유형"입니다. 거의 예외없이 그들의
성별 비순응적 행동은 소아기에 나타나며, 성인이 돼서 전적으로 동성에게 끌림을 느낍니다. 이는
문화와 관계가 없이 성적행동과 성적 지향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실질적인 발달상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대조적으로 청소년기 이후로 나타나는 비동성애적 유형의
트랜스젠더리즘은 서양에서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6]
2010년대 부터는 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전환증 진단으로 징집에서 면제된다. #(49 페이지)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의
성별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진단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는 태국 왕립군 산하 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선발 담당자가 'SorDor 43' 카테고리 2에 따른 면제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며 개인은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진단서가 없을 경우, 개인실에서 신체검사를 포함하는 1차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여성화 시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선발 담당자가 카테고리 2 면제를 부여합니다.
2023년 3월 5일,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랜스젠더로 알려진 농포이(36)가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녀의 예복만 무려 7억원대라고 한다. #
3. 남아메리카
3.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2012년 5월 9일 ‘성별 정체성 법안 la Ley n° 26.743 de Identidad de Género’을 제정했다. 반대표 없이 55명의 찬성과 1명의 무효표로 상원에서 통화된 이 법안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모든 사람은 법적 행정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법안이 효력을 가진 이후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12655명이 성별을 정정했으며, 2021년에 성별을 정정한 515명 가운데 151명이 여성, 255명이 남성, 109명은 논바이어리로 정정했다. 2012년 성별 정체성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는 선택가능한 성별이 여성과 남성 두 가지였지만 2021년 7월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여성을 뜻하는 F, 남성을 뜻하는 M, 그리고 F와 M으로 성별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성별 정정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조를 제도적으로 뒤흔드는 계기를 마련했다.성별 정체성 법안의 2조에서 규정하는 이 법안의 목적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성별과 이름으로 등록된 개인 정보가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해당 정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규화하는 데 있다.” 덧붙여 2조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행정기관 혹은 사법기관이 성별 정정 요청의 처리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학적 조치, 수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요청인의 외관 혹은 신체적 기능의 변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4. 유럽
독일에서는 2024년 4월 12일, 독일 연방의회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 법적 성별을 여성, 남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으로 이름이나 성별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 호적사무소에 관련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있는지와는 별개다. 기사아일랜드에서는 의회가 2015년 7월 15일, 성별인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신청자의 의학적 개입이나 국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아일랜드에 보통 거주하거나 아일랜드 출생 또는 입양 등록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사람이 자가 결정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됐다.
핀란드에서 2023년 2월 1일,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행됐던 트랜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스웨덴은 2024년 4월 17일,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이 자신의 성별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 진단서 없이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은 보호자, 의사,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은 필요하다.
스페인은 16세 이상이면 의료 전문가 평가 없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2023년 2월에 가결했다.
[1]
헌법재판소가 없는 일본에선 최고재판소가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겸한다.
[2]
태국인들에게 국왕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2015년 8월
페이스북에서 국왕을 모욕한 태국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받은 경우가 있을 정도다.
[3]
성소수자를 진지한 캐릭터가 아니라 단순한 흥밋거리로 묘사하는 전통적인 매체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분화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4]
태국 트랜스젠더들은 미국 트랜스젠더처럼 나대지 않는다고 말하는 앤드류 테이트
#
[5]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젠더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비서구 문화 젠더 다양성 연구 전문가로 인터뷰 했다.
# 같은 다큐에서 서구의 용어로 젠더를 이야기하는 예일대 학생이 자신 주장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 비서구의 비규범적 젠더에 대해 인용한 것에
# 대한 코멘트다.
[6]
https://www.newsweek.com/stop-imposing-western-lgbtq-identities-non-western-cultures-its-gender-colonialism-opinion-17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