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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0 08:13:33

택시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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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외국인 여행객과 바가지요금3. 예방 및 대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하략)

1. 개요

택시 바가지 택시 기사가 승객에 대하여 여객 서비스를 제공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운임보다 요금을 더 올려 받는 것(= 바가지요금)을 말한다.

2. 외국인 여행객과 바가지요금

자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 자국민은 아무래도 잘 안 속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국인에게서 일어난다. 수십년 묵은 관행(?)으로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이득을 얻는 일은 흔하다.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한둘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이라고 해도 택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적지 않게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법률상으로나마 금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를 건성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혹은 걸려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더라도 그 놈의 뇌물만 돌리면 경찰이 슬쩍 풀어주는 일도 많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택시 바가지를 씌우면 총살형에 처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는데, 말하자면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르는 허위사실이다.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승객에게 일이 터졌는데도 이를 방관했다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 단순 바가지는 처벌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계인척 하면 되기는 하나 이것도 중국어를 잘하고 말레이시아 사정을 잘 알아야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별로 그렇지도 않으며, 어느 나라나 저런 바가지는 주로 몰상식한 것들이 저지르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택시를 탔다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없다.

또한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는 외국인의 자국에 대한 인식을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나라 망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3. 예방 및 대처

어디나 정해져 있고 효과적인 예방법이란 없다. 이는 택시 바가지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100%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예측이 가능할 지도?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어느 정도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철저히 동아시아[1] 기준이므로, 아프리카라던가 중남미에서는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유럽(동,서,남,북)은 불명.


[1] 동북아, 동남아 둘 다. [2]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왔다고는 해도, 남방계 주민들의 피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에 비하면 남방계적인 인상이 짙은 편이기는 하다. [3] 혀를 굴리는 일은 중국 본토(중화인민공화국) 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4] 중국 본토에서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이나 디디다처(嘀嘀打车) 등을 网约车(인터넷 예약차)라고 부른다. [5] 각 국가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일반 자가용이 영업하는건 불법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자가용이 영업하는건 불법이다. [6] 현실에서 100% 안심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