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하략) |
1. 개요
택시 바가지는 택시 기사가 승객에 대하여 여객 서비스를 제공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운임보다 요금을 더 올려 받는 것(= 바가지요금)을 말한다.2. 외국인 여행객과 바가지요금
자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 자국민은 아무래도 잘 안 속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국인에게서 일어난다. 수십년 묵은 관행(?)으로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이득을 얻는 일은 흔하다.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한둘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이라고 해도 택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적지 않게 계속 벌어지고 있다.선진국에서는 이를 법률상으로나마 금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를 건성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혹은 걸려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더라도 그 놈의 뇌물만 돌리면 경찰이 슬쩍 풀어주는 일도 많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택시 바가지를 씌우면 총살형에 처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는데, 말하자면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르는 허위사실이다.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승객에게 일이 터졌는데도 이를 방관했다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 단순 바가지는 처벌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계인척 하면 되기는 하나 이것도 중국어를 잘하고 말레이시아 사정을 잘 알아야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별로 그렇지도 않으며, 어느 나라나 저런 바가지는 주로 몰상식한 것들이 저지르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택시를 탔다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없다.
또한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는 외국인의 자국에 대한 인식을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나라 망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3. 예방 및 대처
어디나 정해져 있고 효과적인 예방법이란 없다. 이는 택시 바가지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100%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철저히 동아시아[1] 기준이므로, 아프리카라던가 중남미에서는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유럽(동,서,남,북)은 불명.
- 현지인 행세를 한다. 한국인은 인종상으로 동아시아인에 속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한국인을 현지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유창하게 일본어를 구사할정도면 일본인으로 보고, 중화권에서는 한국인을 보면 무조건 " 니하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수. 몽골인과는 겉보기로도 구분하기가 힘들며, 동남아시아라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싱가포르같은 경우에는 원채 동북아시아에서 내려온 민족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모상으로는 한국인들과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다가[2],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라도 중국계 주민들이 적지 않게 살고있기 때문에 현지어를 할줄 알면 중국계 주민으로 봐주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중국인이나 일부 말레이인 또는 카다잔두순인과 외모가 비슷해서 겉보기로는 현지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 단 현지인 행세를 한다면 무조건 현지어로 얘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라면 말레이어나 중국어로 얘기해야 한다. 하지만 말레이어라면 회화체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어라면 미국 영어처럼 '얼~' 하고 혀를 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3] 그러나 이 부분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며, 발음만으로도 티가 날 수 있으니 발음부터 제대로 교정해야 한다.
-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가린다. 만약에 알이 크고 아름다운 선글라스가 있다면, 선글라스는 무조건 끼고, 특히 여자들은 스카프가 있다면 그것도 목에 두르는 것이 좋다. 다만 이 방법은 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인데, 이유는 남자는 이리저리 가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 이리저리 가려도 되는 여자들에게 유리한 건 당연지사.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라면 히잡이나 부르카 등을 착용해도 된다.
- 만약에 미터기를 켜지 않았다면, 왜 켜지 않았냐고 물어본다. 이는 미터택시 기준이며, 바가지는 주로 미터택시를 탈 때 일어난다. 바가지를 씌우는 기사들은 종종 미터기를 켜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나 그렇다면 왜 켜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물어보면, 대개 좀 쫄아서라도 미터기를 켠다. 단 애초에 말해야지, 늦으면 소용 없다.
- 차량공유앱을 사용하라. 디디추싱[4]이나 우버, 그랩은 명백히 검증된 앱으로, 이런 어플을 이용해 차량을 예약할 경우 선택에 따라서 일반 택시 또는 일반 자가용이 오는데[5], 예약을 하면서 어플을 통해 금액이 정해지므로 바가지 문제 걱정 NO. 하지만 교통 상황과 출퇴근 시간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애초에 검증된 앱이니 바가지를 쓸 일은 거의 없으며, 때문에 대부분[6]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더더욱이나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혹시나 바가지 문제 등을 언급하면 회사 측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 이용하려는 지역의 택시 요금 제도를 사전에 확인한다. 특히 할증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할증 제도가 있는 곳으로 갈 때는 할증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지도앱을 켜서 기사가 부당하게 돌아서 가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상한 경로로 빠지려 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
- 일행이 여러명이라면 일행 중 한명을 조수석에 앉히고 미터기를 감시하도록 한다. 아무래도 미터기는 조수석에 앉았을 때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기사가 미터기에 이상한 조작을 하려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이나 방범( 택시강도 예방)을 목적으로 조수석 착석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뒷자리에서 미터기를 항상 보고 있도록 한다.
[1]
동북아, 동남아 둘 다.
[2]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왔다고는 해도, 남방계 주민들의 피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에 비하면 남방계적인 인상이 짙은 편이기는 하다.
[3]
혀를 굴리는 일은
중국 본토(중화인민공화국) 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4]
중국 본토에서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이나 디디다처(嘀嘀打车) 등을 网约车(인터넷 예약차)라고 부른다.
[5]
각 국가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일반 자가용이 영업하는건 불법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자가용이 영업하는건 불법이다.
[6]
현실에서 100% 안심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