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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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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계 입문 전
2.1. 군법무관 재직2.2. 인권 변호사 시절2.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3. 정치 활동
3.1.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3.2. 제21대 국회의원
3.2.1. 대표발의 법안

[clearfix]

1. 개요

최강욱의 생애를 서술한 문서.

2. 정계 입문 전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이지만 전남 보성군 여수시 등지에서도 자랐으며,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1]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남기의 조카사위이고, 혼불의 소설가 최명희가 당고모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전공으로 석사를 받았다.

2.1. 군법무관 재직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1995년 5월 2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5월 31일 10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군법무관 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장을 두 명을 구속했다. 2004년 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당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신일순을 구속기소를 했으며, 같은 해 11월 당시 육군장성 진급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다. 당시 핵심 수사진은 최강욱 외에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이었던 남성원 소령과 육군 본부감실에서 파견나온 검찰관 최필재 소령 등 3명이었는데, 이들은 12월 윤광웅 국방부 장관 및 주요 군 수뇌부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제약한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간주하고 중징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받아들여 보직해임 처리하였고 이듬해 5월 모두 만기전역하였다.

군법무관 시절에 특기할 판례를 하나 만들어 냈는데, 다른 군법무관 2인과 함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을 받아 낸 것(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2]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군 장성급들을 초대하여 오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한 법무관이 군 장성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시켰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오해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최강욱은 그때를 떠올리며 노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2.2. 인권 변호사 시절

군법무관을 그만 둔 뒤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그중에서 군 법무관으로 육군 검찰관을 거쳐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통해 군사법원의 폐해에 관해 이야기하며 평시에는 일반법원이 재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기적으로 밝혔다

군 인권 문제로 활동한 소송사건 중 유명한 것으로 불온서적 지정제도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를 맡은 것이 있다.[3]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 중에서 풍자를 통한 부조리 비판 글이 주목받아 인기를 얻었다.

2016년 7월 25일에는 명예훼손죄 판례 법리중 하나인 '전파성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주간동아에 게시하기도 했다. #

2.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MBC의 이사진, 정확히는 MBC의 지배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8월부터 9기로 시작, 10기 연임으로 이사진으로 활동했다. 본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출연하는 팟캐스트에서 MBC 이사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 내용 관련으로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초청자로 출연한 바 있다.

3. 정치 활동

3.1.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2018년 9월 5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후임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9월7일부터 청와대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4]

3.2. 제21대 국회의원

2020년 3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 #2 그러나 해당 사직은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직 기한에 딱 맞춰 이루어졌으며 결국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본인은 출마를 안 할 것으로 보였으나, # 바로 다음 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추천' 형식으로 최강욱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결국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 2번이 확정되었다.

이후 선거 결과, 열린민주당이 비례 순번 3번까지 비례 의석수를 획득함에 따라 당선되었다. 이후 이근식 대표의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열린민주당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하여, 당원 찬반 투표 99.6%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되었다.

당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으며, 7분간 통화를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 "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며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과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도록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통화가 당 대표 취임을 축하는 의례적인 행사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과 9일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전화를 걸어 "어려운 시기니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격려 인사를 건넸다.

희망 상임위로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조국 사태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도 마찬가지. # 이 때문인지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받게 되었다. 한편 반대로 국토위를 원했던 김진애가 법사위로 갔는데, 박병석 의장 측이 최강욱을 법사위에 꽂아주기는 부담이 크다 보니 열린민주당에서 정 원하면 사보임을 통해 둘이 자리를 바꾸라(...)는 의미로 배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0년 11월 30일 자로 김진애와 상임위를 맞바꿔 법사위에 보임되었다.

국회 개원 이후에도 '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수'를 참칭하고 있는데, 6월 말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지휘·감독권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심해지자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라며 "누가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누가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을 지키려 분투하고 있는지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야 한다"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민주적 통제라고 스스로 칭했다. #[5]

7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연설[6]을 인용해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와중에 통합당 정진석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어 12월 11일에는 판사와 검사 출신은 90일이 아닌 1년 전에 사퇴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같은 당 의원들과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왜 판사와 검사만 90일이어야 하냐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과, '윤석열 찍어누르기'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

2022년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합류했다.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법인 '한ㅇㅇ'을 자연인 이름 '한ㅇㅇ'으로 착각하여 딸이 아니냐고 질의하였으나, 3M의 한국지사 법인(한국쓰리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5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 법안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처리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2023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강욱의 상고를 9:3으로 기각[7], 원심을 확정 지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집행유예 기간 2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까지 총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변호사법]

3.2.1. 대표발의 법안

3.2.1.1.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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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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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고민정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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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문진석
이원택

진성준
황운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국회는 스스로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외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는 국민소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것임.
열린민주당의 첫 번째 당론입법이다. 열린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라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3.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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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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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고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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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문정복
윤영덕

한준호
황운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다선의원은 현직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하여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됨. 반면에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당선된 경우에는 차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의원 3선 제한은 열린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4 연임 제한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강·정책 개정 당시 대한민국 국회의원 4 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안에서 뺐다.

최 대표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3.2.1.3.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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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동발의자

이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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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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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민형배
문진석

윤영덕
황운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사안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임.
또한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
나.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까지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사실' 적시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교가를 부를 줄 안다고 한다. [2] 그런데 최강욱은 그로부터 18년 후에 '판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 보수를 일반 행정공무원에 맞추라'는 취지의 법개정(소위 검월완박)을 추진하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 [3] 이 헌법소원은 결국 기각되었으나(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결정), 재판관 중 반대의견이 3인이나 있는 등, 당시 큰 논쟁거리였다. [4] # [5] 하지만 수사지휘권은 헌정사상 거의 발동된 적이 없어 적절한지 아닌지 논란이 있으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정부의 총장'이라고 발언했다. [6]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내용이다. [7]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민변에서 함께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사건을 회피했고, 김상환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라 송무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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