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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8:29:23

중우정치

폭민정치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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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래3. 현황4. 다수결에 대한 맹신5. 관련 문서

1. 개요



중우(衆愚)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몹 룰(mob rule)이라고 경멸조로 부르기도 하는데 라틴어에도 "모빌레 불구스"(mobile vulgus)라고 "변덕스러운(천박한, 상스러운) 군중들"이란 용례가 있다. 다른 말로 폭민정치라고도 부른다.

2. 유래

이 용어가 알려지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다. 중우정치를 주장한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솔력을 상실하였을 때 통제불능이 된 국민들을 폭민(暴民), 상대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에 약한, 한마디로 선동되기 쉬운 민중들에게 통제된 정보를 제공하여 일부 정치가의 의도대로 굴리는 것을 빈민(貧民)이라 하였다. 플라톤은 전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에 초점을 두었다.

민주주의의 단점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개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국개론과 (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용한) 독재, 대민영합주의 등이다. 다만 국개론이 플라톤의 관점에서 본 중우정치라면[1] 선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본 중우정치에 해당된다. 같은 중우정치라도 사람에 따라 서로 강조하는 면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대민영합주의)은 중우정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현황

참정권이 보편화되면서 중우정치 담론도 한층 더 거세져 갔다. 참정권의 확대를 통해 과거에는 재산과 학식을 갖춘 사회의 주류들만 투표권을 가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국민이면 일단 투표권이 보장되므로 국가의 최고 지성을 상징하는 대학교 교수도 1표, 학력도 낮고 소득도 없는 빈민도 똑같이 1표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엘리트보다 평범한 서민들의 쪽수가 더 많기 마련이다.

대중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혐오주의, 정치 극단주의, 대중주의, 랜덤 투표 등 여러 단발성 이슈에 휩쓸려서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 권력의 유지와 재창출이 무엇보다 목숨과 직결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다수결이라는 타이브레이커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쪽수가 월등히 많은 무식자, 무산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이들에 영합하는 필연적인 저질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머릿수는 당연히 소수 엘리트보다 무산자가 훨씬 많고 그런 사람들은 투표만 안 할 뿐이지 정치를 안 하는 건 아니다. 즉, 설사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해서 투표율이 20% 수준이라고 해도 여전히 무식자, 무산자가 쪽수에서는 앞서며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책을 내걸면 투표를 안 했더라도 당장 거리에 나와 정치인을 규탄하며 그 다음 투표에 응징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무식자, 무산자 위주의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에 찌드는 정치 관행은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못하는 저개발국가들이 갖는 공통적인 정치상황이다.[2]

흔히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드러나는 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장 그리스 중우정치의 등장은 뛰어난 지도자이던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후에 그가 사망하자마자 시작되었다. 이는 극단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잘 시사하며, 따라서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 치하에서도 결국 누군가가 남들을 이끌어야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권위를 가진 리더 계층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가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참주정, 귀족정 등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제국주의가 끝난 이후 독립한 모든 신생국들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제도와 함께 국가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구성원끼리 서로 평등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호신뢰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데, 국민들 최소한의 삶의 질, 국민들간 상호평등, 존중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만 덜컥 시행해 버리면 국민들은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눈앞의 삶을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에만 찬동하며,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악용해 국민들을 선동하여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뒤 합법적 다수당이 되어 나라를 합법적인 독재국가로 다시 만들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인 파시즘이 그렇게 민주적 절차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냉전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 극단주의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순식간에 잡아먹고 권위주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유지했던 나라조차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달아 정치까지 양극화되어 극단적 엘리트 정치와 극단적 포퓰리즘 정치가 민주주의 선진국에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행해지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군주국이 군주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들 일부 군주국은 '주권자'인 군주와 '실무자'인 신하의 조화를 지향하며 제한군주정을 시도한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상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왕국에서도 왕의 오판으로 간신을 재상에 앉힐 수 있듯, 간접 민주주의 체제 역시 대표들이 선출되기 위해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하므로 중우정치의 폐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예로 많은 나라에서 연금 정책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이 대표적으로 간접 민주정 치하에서 나타나는 중우정치의 폐단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는 정책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간접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어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유산계급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양도받고, 대중들에게 국가의 기능을 제공하는 관료제 또는 그에 준하는 중립적, 효율적인 엘리트 집단의 존재에 있다. 이 집단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하며 유산계급과 대중 사이에서 심판을 보고 정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런 효율적인 관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것이 부족한 국가에서 가장 중립적, 효율적인 엘리트 집단은 대부분 군대가 되고 이런 나라들에 유산계급도, 대중들도 모두 국가를 일관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어지면 군사 쿠데타부터 나는 것이다.

하지만 로베르트 미헬스가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을 설파했듯이 반드시 부유층의 정치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또 민주적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부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일 수 있다.[4] 사실 넓은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 역시 과두정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가 혼재된 형태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프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두고 봉건사회 임금의 신민 지배와 대비되는 엘리트의 대중 지배 형태라고 논한 바 있다.

물론 슘페터와 같은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항하여 다원주의 이론과 시민사회론 등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반론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리더십의 소임을 부정하는 것 역시 반대편 극단이긴 하지만.

알렉시스 드 토크빌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서 인민재판의 사례를 소개하며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토크빌이 아직 공업화되지 않은 미국의 소규모 농촌 마을 공동체만 본 결과이며, 산업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중우정치보다 법인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평등을 위협하는 엘리트주의의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대중의 변덕스러운 의사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을 통해 대중의 결정권을 제약하는 헌정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하이에크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옹호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냐는 골치아픈 문제부터 시작해서[5] 사르트르가 지적하다시피 헌법이 구체적일수록 민주주의는 압살된다는 문제도 있다. 헌법의 수호자는 대개 그 나라의 지도자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한국 헌법의 수호자로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이 혼자 폭주하면 견제장치로 헌법재판소, 국회가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의 헌법적 적법성을 가려주는 곳이고[6]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탄핵할 권리가 있다. 3권 분립이 그냥 있는게 아니다.

속류적 형태의 중우정치에 대해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과장된 귀족주의-낭만주의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중우정치론은 '대중'을 단일한 존재로 가정한 채 그들의 몰취향과 비이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대중'은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다. 집단 내에서 중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의사결정 실패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중'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한 사회의 전 대중이 광기에 빠진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중우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대중'의 다양성이 정치의 다양성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정치는 사실상 양당제 혹은 3~4개의 당이 정치판을 독점하여 나눠먹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이 정치세력이 한 계층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을 뽑아준 대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한 귀족정, 참주정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혹은 비이성적인 대중들은 새로운 정당에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각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길 것 같은 후보, 잘 아는 정당을 뽑는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중우정치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다수결에 대한 맹신

중우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택된 인물, 정책, 사상 등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신뢰이다. 문제는 다수가 주장하고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수가 대립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소수집단이 된다. 물론, 이는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누가 맞고 틀리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더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이 충돌할 때 다수의 이익을 위주로 정책이 결정되게 되어 소수자가 불리해지는 문제도 있다.

5. 관련 문서



[1] 플라톤은 절대 진리(이데아)가 있다고 믿었고 이 때문인지 피터 드러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전체주의적 사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이(통치자 또는 통치집단)가 생각하는 절대 진리(기준)에 반하는 사상은 틀렸고 거기서 한발짝만 더 나아가면 다양성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니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나라의 대표가 바로 인도다. 인구 90%가 농민+농업관계자인 인도에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 요소 비료값을 수입원가의 1/10 가격에 팔겠다는 정신나간 보조금정책을 현직 총리가 공약이 아니라 보장으로 내걸어야 하는 나라다. ###. [3] 그러나 이 양극화조차도 피케티의 지적처럼 부르주아 우파와 인텔리 좌파끼리의 대립인지라 프롤레타리아와 프레카리아트 등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특히 사회주의적 대안조차 막힌 사회에서는) 제도권 바깥의 네오 나치나 대안 우파 등으로 경도되고 있다. [4] 이는 현대 정치학에서 많은 부분 반론이 이루어졌다. 조직 내의 민주주의와 조직 간의 민주주의는 분석 레벨 자체가 다른 문제이다. 게다가 미헬스 본인도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 자체를 폄하하지는 않았으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5] 헌법이란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들은 대중보다 현명하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6]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7] 사실은 예전부터 아테네 정치의 문제점을 알고는 멀어졌었지만 그가 존경하던 스승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8] 281:220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후 361:140으로 늘어난다. [9] 현대 판사들도 이런 류의 도발을 참기 힘들다는 주장 또한 이 현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로, 그건 결국 판사들도 사람이니 그로 인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10] 물론 나치당의 집권은 제1차 세계 대전 대공황 이후의 유럽 정치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 나치당 자체만의 문제도 있지만 유럽 대륙 거의 전체에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유행하고 있었고, 당시 독일 국민 중에는 바이마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일 제국 시절로 체제가 회귀하기를 원하고 있던 이들도 많았다. [11] 다만, 정치폭력조직인 나치 돌격대는 운영했는데,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그런 폭력집단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합헌이었기는했다. 당장 독일 사회민주당만해도, 흑적금 국기단이라는 준군사조직이 있었다. [12] 수권법 통과 시 의회를 다소 압박하긴 했으나, 그것도 법을 어긴 게 아니었으며 히틀러를 총리로 뽑지 않았다면 그 지경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13] 다만, 수권법 통과 직전에 독일 공산당을 라이히스탁 방화혐의로 강제 해산을 시키고, 수권법과 나치당을 반대하는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을 납치, 감금을 하면서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히틀러와 나치당이 완전히 민주적으로 집권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