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19 19:54: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1. 개요2. 법적근거
2.1. 1992년 헌법2.2. 1998년 "김일성 헌법"2.3. 2009년 "김정일 헌법"
3. 연혁4. 역대 국방위원장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수장. 김정일 시대에 북한의 최고령도자의 지위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체되었다.

2. 법적근거

2.1. 1992년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2.2. 1998년 "김일성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2.3. 2009년 "김정일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력을 선포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3. 연혁

그 시초는 6.25 전쟁 중에 설치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로 추정된다.[1] 하지만 이 공화국 군사위원회는 전후에 쓸모가 없어져 1954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후 한참 세월이 흘러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가 출범하여 중앙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석제를 실시하였을때 국방위원회도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그 존재감은 대단히 미약했다. 그 위원장은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즉 국가주석 김일성이 겸직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군사 부문을 총괄하는 동격의 기구로 분리독립하게 되면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은 단숨에 높아졌다. 이는 1991년부터 사회주의권 붕괴에 놀란 북한에서 김정일에게 군권을 차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미 김정일은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를 물려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약간 뜸을 들였다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을 물려주기에 이른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7년에 김정일이 3년간의 유훈통치를 거쳐 총비서 자리를 물려받고 1998년에 10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권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등에 분산되었으며, 국방위원회는 일종의 비변사, 막부로서 국방을 담당하다는 구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국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했냐는 것에는 학계에서도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어쨌거나 국방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서 각종 국사 관련 명령을 내린 것은 여러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급사할 위기에 처하면서 김정은이 급하게 후계자로 떠오르게 되는데, 후계자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김정은의 권위를 벌충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제도적 권위를 대대적으로 세워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도 과거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의 서기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지위와 권한이 두루뭉술했던 과거와 달리 조선로동당의 수반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수령임을 명문화하였고, 국방위원장 자리도 최고령도자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기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명목상 가지고 있던 국가수반 지위도 가져오게 된다. 다만 이후 한동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기존의 기능을 상당수 수행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은 최초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각각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고친 조선로동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고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고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는 2014년, 13기 최고인민회의 시점까지 유지되었으나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령의 권능을 명목상 국방 부문을 넘어서 국가사업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폐지되게 된다.

4. 역대 국방위원장

※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 이후만 기록한다.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 (1990년 5월 24일 - 5월 26일)
김일성 1990년 5월 26일 1993년 4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국가주석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 (1993년 4월 7일 - 1993년 4월 9일)
김정일 1993년 4월 9일 1998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 (1998년 9월 5일)
김정일 1998년 9월 5일 2003년 9월 3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 회의 (2003년 9월 3일)
김정일 2003년 9월 3일 2009년 4월 9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 (2009년 4월 9일)
김정일 2009년 4월 9일 2011년 12월 17일
임기 중 사망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 (2012년 4월 13일)
김정은 2012년 4월 13일
제1위원장으로 직함 개편
2013년 4월 9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 (2014년 4월 9일)
김정은 2014년 4월 9일 2016년 6월 29일
직함 폐지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 참고로 중국도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별도의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