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사명령(人事命令, Personnel Order)은 인사의 변동을 전파하는 공문을 의미한다.임원급의 경우엔 인사공고를 낸다. 일종의 공증.
2. 설명
조직 내에선 보직과 임명, 승진( 진급), 휴가[1], 파견, 후송, 휴직 등의 인사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적으로 전파하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인사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발달하기 전엔 수기와 우편으로 이를 처리해야 했는데 예전 군대에서는 인사명령이 하달되지 않아 전역일이 지남에도 전역을 못 하고 며칠씩 부대에서 대기해야 되는 일도 많았다.[2]자위대의 인사명령 항목
김규돈-박주환 신부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 논란 당시 성공회 대전교구장 명의로 발령된 김규돈 신부 면직 명령
1. 인사발령
호수 | 성명 | 직위 | 발령 사항 | 발령일자 |
2022-11 | 김규돈(아오스딩) | 사제 |
면) 성공회원주노인복지센터장 면) 원주교회 협동사제 명) 직권면직 |
2022.11.14. |
3. 군대
인사명령 발령 예시
공군제1전투비행단 | ||||||
제목: 2024 인사명령(병) 제1호 | ||||||
1. 전역 | ||||||
증번호 | 소속 | 계급 | 군번 | 성명 | 병과 | 군사특기 |
입대일 | 혈액형 | 주민등록번호 | 전/공상 | 부대관리 | 주기종[3] | |
1전비 24-0001 |
항공작전전대 운항관제대 기지운항중대 운항관리반 | 병장 | 22-70019998 | 김공군 | 항공통제 | 16110 |
2022. 04. 01 | A(RH+) | 030101-3XXXXXX | ||||
명. 예비역(만기전역)(병역법제18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27조4항) | ||||||
2024. 01. 01. 부.[4] 끝. 이상 총 1명[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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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제1전투비행단장 |
군에서도 상술한 것과 같이 임관(입영)부터 전역까지 다양한 종류의 인사명령을 발령한다[6]. 군대에서 발령할 수 있는 인사명령의 종류는 국방인사관리훈령 별표5 인사명령 항목 및 항목별 발령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휴가도 인사명령의 형태로 발령하였으나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로 인하여 현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상의 휴가 승인권자의 전자결재로 갈음하고 승인 내역만을 인사자력에 기재하고 있다. 인사명령 발령권자는 각 항목마다 다르다. 낮게는 대대장(대장)인 소~중령부터, 높게는 국방부장관이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통상 임관(입영) 및 전역은 최소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 임관: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장교 및 준․부사관의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장교 및 준․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발령
- 입영: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경우 발령
- 휴직: 휴직권자가 소속 군인에 대하여 휴직 사유에 따라 발령
- 복직: 휴직 및 복직권자가 휴직된 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발령
- 전역: 현역 복무로부터 역종(예비역, 퇴역, 면역)이 바뀔 때 전역으로 발령
- 전역 보류: 현역정년에 달한 자가 군인사법 제39조 전역보류 사유(박사학위 소지자, 정밀장비기술자 등)에 따라 전역이 보류될 때 전역보류로 발령
- 제적: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 발령
- 교육: 교육생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령
- 수료: 교육생으로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발령
- 특기 부여: 최초로 군사특기를 부여할 때 특기부여로 발령
- 병과 전환: 현 병과에서 타 병과로 전환하는 경우 발령
- 특기 변경: 현 군사특기에서 타 특기로 변경할 때 특기변경으로 발령[7]
- 전속: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소속 변경은 전속(일반)으로 발령하며, 기타 사유에 따라 전속(입교), 전속(입원), 전속(이감), 전속(퇴원), 전속(전원) 등으로 발령
- 전군: 기존 소속 군에서 타군으로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령. 다만 전군의 경우 최소 장성급 장교인 다른 명령들과 달리 그 대상이 병사여도 승인권자가 국방부 장관이다.[8]
- 파견: 소속 군인에 대하여 원소속을 그대로 두고 다른 부대 또는 기관 등에 보내어 교육 또는 근무를 하도록 할 경우 발령
- 국외 출장: 공적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발령
- 보직: 개인에게 편제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 발령
- 보직해임: 군인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직된 직위에서 해임하는 경우 발령
- 임명: 특정 임무나 자격 부여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 ( 비밀취급인가, 각종 위원회위원, 전직지원교육 등 교육요원, 회계직공무원, 제수당 등에 관한 사항, 훈표창, 기장패용, 유급, 직책 계급장 등 각 군에서 정하는 사항 포함[9])
- 겸무보직: 인사권자가 직제 및 편제 직위로 부여 받은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하도록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 발령(결원에 따른 직무대리를 위한 경우는 제외)
- 직무대리: 제2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군인(군무원)의 직무를 다른 군인(군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경우 발령
- 진급: 상위 계급으로 진급시 발령
- 병적종료: 현역 장병이 군 복무 중 군간부 선발전형에 합격하여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 또는 임기제 부사관 임관 등 타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10], 원래 신분의 병적을 종료하기 위하여 병적종료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 강등: 강등으로 징계처분된 자에 대하여 당해 계급에서 하위 계급으로 확인 발령
- 원계급 복귀: 임시 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원계급으로 복귀시키는 경우 발령
- 구속: 법원의 영장에 따라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구속된 경우 확인 발령
- 석방: 법원의 지휘에 따라 석방된 경우 확인 발령
- 군무이탈: 군무이탈한 경우 발령
- 군무이탈중복귀: 군무이탈 중 부대로 복귀하였을 때 군무이탈 중 복귀로 발령
- 병적정정: 법에 의해 성명을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병적정정으로 발령
그 외에도, 기타 자격 부여 및 정정, 무효 발령 항목으로 보훈정보, 근속호봉부여, 근속휘장, 부부군인, 호봉부여, 호봉재획정, 정정, 무효 등의 인사명령 항목이 있다.
4. 관련 항목
[1]
군에서의 외박(신병위로외박 포함), 외출은 인사명령으로 기록에 남기지는 않는다.
[2]
다만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전역인사명령권 부대인 상급부대라면 이런 일은 별로 없었을 듯.
[3]
공군의 조종특기, 육해군의 항공장교에 해당한다. 해당 인원들은 본인이 타는 항공기의 기종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인사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재사항이다.
[4]
통상적으로 인사명령에 따라 전속/보직/진급/전역 등 하는 날짜보다 일찍 인사명령을 낸다. 그래야 준비할 시간이 있기도 하고, 진급 같은 경우 급여 정산이 되기 전에 미리 해야 진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 정정명령 등의 경우 소급도 가능하다.
[5]
실제로는 정기인사 등으로 한 번에 여러 명의 인사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1명인 경우는 드물다. 보통 전역 인사명령은 여러 명을 동시에 내서 각 장병의 인사 정보가 주르륵 적혀있고 편의상 동시에 적혀 나온다. 물론 징계 처분이나 조기전역 등으로 차이가 생길 경우는 사전에 조금씩 날짜를 다르게 하여 낸다.
[6]
군의 모든 인사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병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영, 교육, 수료, 특기부여, 전속, 보직, 진급(3회), 전역의 10건의 인사명령이 발령된다. 다만, 인원이 많은 부대 같은 경우, 인사과 등 인사부서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보직명령 등을 발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검색했을 때 보직에 공란이 나 있거나 심지어는 대대급까지만 입력되어 있는 것은 보직명령을 하지 않아서, 특기교육(후반기교육) 기관에서 자대로 보낸 전속명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경우, 병사도 최말단 소속 단위와 보직이 전부 입력되어야 한다.
중대행정병과 같이 비편제로 보임되는 경우에도 특성상 인사명령 없이 운영된다. 간혹 파견 명령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7]
동일 병과 내 특기 변경
[8]
군인사법 제5조의2(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9]
공군의 경우,
으뜸병사 및
생활관장을 인사명령 중 임명 항목으로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임원사실에서 그냥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등의 사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역증 등에 해당 직무를 수행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안 남는다.
[10]
흔히 신분전환이라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