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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5:41:16

인사명령


1. 개요2. 설명3. 군대4. 관련 항목

1. 개요

인사명령(人事命令, Personnel Order)은 인사의 변동을 전파하는 공문을 의미한다.

임원급의 경우엔 인사공고를 낸다. 일종의 공증.

2. 설명

조직 내에선 보직과 임명, 승진( 진급), 휴가[1], 파견, 후송, 휴직 등의 인사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적으로 전파하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인사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발달하기 전엔 수기 우편으로 이를 처리해야 했는데 예전 군대에서는 인사명령이 하달되지 않아 전역일이 지남에도 전역을 못 하고 며칠씩 부대에서 대기해야 되는 일도 많았다.[2]

자위대의 인사명령 항목

김규돈-박주환 신부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 논란 당시 성공회 대전교구장 명의로 발령된 김규돈 신부 면직 명령
1. 인사발령
호수 성명 직위 발령 사항 발령일자
2022-11 김규돈(아오스딩) 사제 면) 성공회원주노인복지센터장
면) 원주교회 협동사제
명) 직권면직
2022.11.14.

3. 군대

인사명령 발령 예시
공군제1전투비행단
제목: 2024 인사명령(병) 제1호
1. 전역
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병과 군사특기
입대일 혈액형 주민등록번호 전/공상 부대관리 주기종[3]
1전비
24-0001
항공작전전대 운항관제대 기지운항중대 운항관리반 병장 22-70019998 김공군 항공통제 16110
2022. 04. 01 A(RH+) 030101-3XXXXXX
명. 예비역(만기전역)(병역법제18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27조4항)
2024. 01. 01. 부.[4] 끝.

이상 총 1명[5]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군에서도 상술한 것과 같이 임관(입영)부터 전역까지 다양한 종류의 인사명령을 발령한다[6]. 군대에서 발령할 수 있는 인사명령의 종류는 국방인사관리훈령 별표5 인사명령 항목 및 항목별 발령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휴가도 인사명령의 형태로 발령하였으나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로 인하여 현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상의 휴가 승인권자의 전자결재로 갈음하고 승인 내역만을 인사자력에 기재하고 있다. 인사명령 발령권자는 각 항목마다 다르다. 낮게는 대대장(대장)인 소~중령부터, 높게는 국방부장관이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통상 임관(입영) 및 전역은 최소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그 외에도, 기타 자격 부여 및 정정, 무효 발령 항목으로 보훈정보, 근속호봉부여, 근속휘장, 부부군인, 호봉부여, 호봉재획정, 정정, 무효 등의 인사명령 항목이 있다.

4. 관련 항목


[1] 군에서의 외박(신병위로외박 포함), 외출은 인사명령으로 기록에 남기지는 않는다. [2] 다만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전역인사명령권 부대인 상급부대라면 이런 일은 별로 없었을 듯. [3] 공군의 조종특기, 육해군의 항공장교에 해당한다. 해당 인원들은 본인이 타는 항공기의 기종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인사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재사항이다. [4] 통상적으로 인사명령에 따라 전속/보직/진급/전역 등 하는 날짜보다 일찍 인사명령을 낸다. 그래야 준비할 시간이 있기도 하고, 진급 같은 경우 급여 정산이 되기 전에 미리 해야 진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 정정명령 등의 경우 소급도 가능하다. [5] 실제로는 정기인사 등으로 한 번에 여러 명의 인사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1명인 경우는 드물다. 보통 전역 인사명령은 여러 명을 동시에 내서 각 장병의 인사 정보가 주르륵 적혀있고 편의상 동시에 적혀 나온다. 물론 징계 처분이나 조기전역 등으로 차이가 생길 경우는 사전에 조금씩 날짜를 다르게 하여 낸다. [6] 군의 모든 인사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병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영, 교육, 수료, 특기부여, 전속, 보직, 진급(3회), 전역의 10건의 인사명령이 발령된다. 다만, 인원이 많은 부대 같은 경우, 인사과 등 인사부서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보직명령 등을 발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검색했을 때 보직에 공란이 나 있거나 심지어는 대대급까지만 입력되어 있는 것은 보직명령을 하지 않아서, 특기교육(후반기교육) 기관에서 자대로 보낸 전속명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경우, 병사도 최말단 소속 단위와 보직이 전부 입력되어야 한다. 중대행정병과 같이 비편제로 보임되는 경우에도 특성상 인사명령 없이 운영된다. 간혹 파견 명령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7] 동일 병과 내 특기 변경 [8] 군인사법 제5조의2(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9] 공군의 경우, 으뜸병사 생활관장을 인사명령 중 임명 항목으로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임원사실에서 그냥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등의 사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역증 등에 해당 직무를 수행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안 남는다. [10] 흔히 신분전환이라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