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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1961)/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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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비위 공유한 직원 표적 감사2. 노동법 위반 9차례 신고 및 수사3.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전관예우 논란4. 허위 경력 기재로 취업
4.1. 겸임교수 논란
5. 외부 강의 셀프 승인6. 장남 병역 기피 의혹7.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 발언 논란

1. 본인 비위 공유한 직원 표적 감사

2. 노동법 위반 9차례 신고 및 수사

[단독]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시절 노동법 위반 9차례 신고됐다
[단독]이정식 노동장관 후보자, 3년 전 노동법 위반 수사받았다

이정식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임기간인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 동안 매해 빠짐없이 노동관계법 위반 건으로 고용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재단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일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이정식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원 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기관장인 이정식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즉, 이정식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어겼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에 노동부는 조사 끝에 재단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보고서(2018년)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보호 요청 석달 지나 처리, 사무총장이었던 이 후보자의 총괄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

2018년 8월 이정식이 직원들에게 도합 78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늦은 임금을 지급한 뒤 행정 종결됐다. 2018년 5월과 2019년 1월에는 이정식이 재단 내 복수노조를 단일노조로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하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복수노조에서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당시 재단 내 소수 노조였던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통합하려고 해 논란이 컸다. 현재 재단에는 2010년 설립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 소속 노조(180명)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2명)가 있다. 이 후보자가 재임할 당시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탈퇴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2명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당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에 대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현직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장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사 끝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나, 검찰이사실관계 불명확·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휘한 끝에 불기소(혐의없음)로 마무리됐다.

노사발전재단 당시 수많은 비위가 드러나 문제시되는 가운데, 다른 부처도 아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수차례 노동법 위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재단 이사회의 ‘면죄부’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3.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전관예우 논란

[단독] 이정식, 삼성전자 자문회의 7회 참석하고 3800만원 받았다
[단독] 이정식, 삼성 ‘대외비’ 연구용역비 수수… 또 ‘공정성 논란’
[단독] 이정식 후보자, 삼성 1억 자문료…전자·물산 등 6곳 ‘골고루’

이정식은 삼성전자 노무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사임원 자문회의에 연간 2~3차례 꼴로 참석, 19개월 간 총 3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무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직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일종의 ‘예우’를 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식은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직전에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삼성전자 경영진 간담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정식이 참석한 자문회의 안건을 보면 노동환경에 대한 사측의 대응을 논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예컨대 지난해 3월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 주요 내용과 전망을 논의했다. 이 시기 정부는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을 확대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같은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는 커녕,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주력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정식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 노조 대표단은 성명서를 내고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전자 노무 관련 자문위원으로 취업해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에 앞장서 왔다”며 "삼성과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민원 해결 핫라인이 될 이정식 후보자 지명 철회를 명백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 전관예우로 특정기업을 위해 일했던 후보자가 해당 기업에 공정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무 관련 자문위원 이력의 이해충돌 의혹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다”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상당한 연구용역비를 수주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020년 5월부터 약 세 달간 ‘지속가능 경영과 노사관계: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는데, 발주처는 삼성그룹 산하의 비독립 민간 경제전문 연구법인인 ‘삼성글로벌리서치’였으며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하거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9개월간 총 1억 1428만원에 이르며, 여기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올해 1∼4월 소득분을 더하면 약 2000만원을 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허위 경력 기재로 취업

[단독]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 경력 부풀려 초빙교수 지원
이정식 후보자, 노동계 경력 부풀려 초빙교수직 지원·임용돼
[단독] 이정식, 한기대 취업 당시 ‘국제기구 근무 허위 기재’ 의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경력 부풀렸나…한국노총 '30년' 근무 허위 기재 논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력을 부풀려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198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년 넘게 계속 근무했다고 적시하고 자기소개서에서도 "30년 가까이 한국노총에 근무하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중에 약 7년간 한국노총을 떠나 서울디지털대 조교수, 경상국립대 겸임교수를 지내면서 한국노총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교수 임용지원서 경력 사항에 근무 이력이 없는 국제기구 활동을 기재하고, 건설교통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실제보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직에 지원하면서 국제기구 근무 경력이 없으면서도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정책을 수립·분석했다”고 적었다. 또 건설교통부 정책보좌관 경력 기간이 26개월이었음에도 30개월로 기재했다.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지원서 허위 기재, 제출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정식은 현재까지도 이 학교에서 노사관계론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 학기에 한 과목 강의를 하면서 연 3000여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로 알려졌다.

4.1. 겸임교수 논란

[단독] 이정식 후보자, 경상대 겸임교수 3년 반 동안 강의 한 번 안 했다

이정식은 경상국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3년 반 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던 중에 겸임교수로 임용됐음에도 겸직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2년간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도 2012년 3월 겸임교수로 재임용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상대 겸임교원임용규정에는 '겸임교수는 임용기간의 2분의 1 이상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011년 당시 규정을 봐도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자격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겸임교수가 강의 등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면직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럼에도 재임용되어 3년 반 동안 직을 유지했고,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경상대 겸임교수' 이력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상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2007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고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겸임교수로 위촉되는 경우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5. 외부 강의 셀프 승인

[단독] 이정식 후보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때 외부강의 ‘셀프 승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횟수를 한 달에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발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정식은 2017년 5월과 6월에 각각 4회씩 외부강의를 했으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셀프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정식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총 1833만원 가량을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받았다.

6. 장남 병역 기피 의혹

이정식 노동장관 후보자측 “아들 병역 기피도 특혜도 아냐”
이정식 "아들 병역, 기피도 특혜도 아냐…직권 남용도 없어"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기피' 아니다"

이정식의 장남(31)은 2010년 10월 신체검사에서 '1등급'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5년 재검대상자가 됐다. 결국 2019년 7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결정됐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근로 소집 때 군사 지원 업무 정도만 맡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모두 면제되고,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 이에 각종 언론에서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고, 병역과 관련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병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입영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후보자의 아들은 현재도 해당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7.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 발언 논란


2023년 3월 6일 이루어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 2분 17초 경, 한 언론사의 기자가 "(기업이) 저축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등 악용이 일어날 경우 차단할 방법"에 대해 묻자 " 요새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부가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저 젊은 세대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부적절한 언급을 보여줬다.

커뮤니티 반응은 대게 "고용노동부장관 공식 브리핑에서 나올 언급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며, 말하는 목소리나 삐딱한 자세 또한 비꼬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친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친국민의힘 내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할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거냐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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