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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03:17:47

이임재

<colbgcolor=#0054a6><colcolor=#ffffff> 제74대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Lee Imjae
파일:2019011516482113371_l.jpg
출생 1968년 / 1970년
전라남도 함평군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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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9기 / 학사)
경력 서울수서경찰서 경비과장
서울강서경찰서 보안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전남구례경찰서장 (72대)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장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서울용산경찰서장 (7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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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경찰공무원. 최종 계급은 총경이다.

2022년 1월 17일, 제74대 용산경찰서장에 임명되었으나,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의 부실대처 등을 사유로 직위해제되었으며, 서울경찰청은 이임재 전 총경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음을 2024년 11월 11일 밝혔다.

2. 이태원 압사 사고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 논란이 된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관저를 이동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용산 관저앞에서 시위가 자주 벌어졌다. 또한 전례없는 대통령 출퇴근 경호업무까지 경찰이 맡게 되었다. 이로인해 경찰인력은 부족해졌는데, 추가 경찰인력 충원은 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10월 29일 토요일 당시 오전과 늦은 오후까지 삼각지 및 남대문, 광화문광장 등에 태극기 부대,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및 촛불대행진 등 각종 진보/보수 단체의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가 있었기에 당시 용산서장은 삼각지 주변에서 집회 통제를 하고 있었다. 이 시간은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으나, 서장은 윤석열 탄핵집회를 막고 있었다. # 집회가 해산한 시각인 21시 경 현장을 빠져나와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태원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후, 차량 이동을 고집하여 차 안에서 1시간을 허비한데다, 사고 현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현장지휘를 했다고 한다. # 또한 사고 당일 자신의 구체적인 동선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참사 당일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후 현장 확인을 위해 이임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용산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추가보도에 의하면 이임재 용산서장과 정보과장, 경비과장 총 3명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과 맞불집회 시위대 양측이 오후 9시에 집회가 끝난 뒤 후속 대응을 지시한 후 용산서 인근 설렁탕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하던 도중 이태원 압사 관련 현장 보고가 들어왔음에도 20분간 느긋하게 천천히 식사하는 모습이 녹화된 식당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사게 되었다. #

11월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의문을 밝혀내야 했지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대립으로 의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같은 날 국회 현안질의 증인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의 질의 중 "서울청에게 할로윈 안전관련 기동대 요청한 거 사실이냐?" 질문에 대해서 두 번 정도 기동대 요청했는데 용산 시위집회 때문에 서울청에서 거부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11월 18일, 특수수사본부는 이임재 前 서장의 주장과 달리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증원 요청을 한 기록이나 그런 요청을 한 직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 #

2022년 12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 2023년 1월 26일 기소되었다.

2023년 7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법원은 1심 구속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점과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는 점을 들었다. #

2024년 9월 30일,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1]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상황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각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용원 전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무, 정현우 전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2]


[1]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 참고로 구형은 이임재 징역 7년, 송병주 금고 5년, 박인혁 금고 2년 6월, 최용원 징역 1년 6월, 정현우 징역 1년 6월이었다. 7년 구형을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