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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14:15:40

이경환(1986)

파일:이경환의원.jpg
<colbgcolor=#878787> 성명 이경환(李慶桓)
출생 1986년 8월 19일 ([age(1986-08-19)]세)
서울특별시
학력 신일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물리학 / 중퇴)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1]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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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제8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제8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 지역위원회 장애인위원장
서울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장
청년유니온 대의원
서울특별시 청년자문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SNS 이경환 구의원 홈페이지

1. 개요2. 정계 활동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서울대학교 제명 논란3.2. 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
4. 여담5.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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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어릴 때 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아래를 잃은 3급 지체장애인으로 서울대학교 제 56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2. 정계 활동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악구의회 가 선거구 (은천동, 신림동, 보라매동)에서 당선되어 초선 구의원으로서 활동하였으나 후술할 논란으로 당은 물론 구의회에서도 제명되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서울대학교 제명 논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사경고 누적으로 임기중 학교에서 제명당해 큰 논란이 일었다. 임기 중 수강중이던 유일한 교양 체육 과목을 개강 후 4주 안에 급락성적(S/U)로 전환하지도 않았고[2], 수업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아 F학점을 받게 될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5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쓰면 F는 면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F를 받아버려 평균평점 0.00, 여섯 번째 학사경고를 받아 학사경고 누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학사제명[3] 조치를 받은 것. # ##

3.2. 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

2020년 4월, 2019년 하반기에 있었던 관악구의회 토론 세미나에 참석한 20대 여성 대학생을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 구의원의 경우 미투 운동을 동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기에 파장이 큰 상황이다. 이 구의원의 유죄 소식을 알리는 기사마다 미투 운동 관련 관악구의회 본회의 발언을 언급할 정도. #

1심 판결은 2020년 4월 1일에 났지만 이 구의원이 탈당한 것은 성추행 보도가 나기 직전인 9월 10일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4]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이 구의원의 탈당 직후 이 구의원을 제명처리 했다. 관악구의회는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 #을 받는 중임에도 "판결이 확정이 나야 징계위원회 회부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결국 관악구의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 처리 되어서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

현재 검찰과 이 전 의원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

4. 여담

5.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관악구의회 가선거구)
13,968 (34.32%) 당선 (1위) 초선[5]


[1] 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이 보도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선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관악구의회 의원 프로필 [2] 급락성적으로 전환하면 평균평점이 계산될 수 없고 학사경고도 받지 않는다. [3] 서울대학교 규정 상 누적 4회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뒤 재입학, 이후 두 번의 학사경고를 추가로 받으면 재입학이 불허되는 학사제명 조치를 받게 된다. [4]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구의원이 후보 유세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다수. [5] 20.9.25: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