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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1 11:44:22

양평공사

<colcolor=#fff> 양평공사
楊平公社
Yangpyeong Public Corporation
파일:양평공사 로고.jpg
<colbgcolor=#005bac> 설립일 2008년 6월 10일
설립목적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업종 하수폐기물처리,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대표자 신범수
주무부처 양평군
주요 주주 양평군청: 100%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정원 208명(2024년 3월 11일 기준)[1]
자본금 295억(2024년 기준)
미션 군민의 삶이 행복한 자연친화적인 양평 구현
비전 군민 중심의 행복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 혁신 공기업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403 (대흥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양평공사 홈페이지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양평공사 유튜브
대표전화 031-770-4000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양평!
도약하는 양평공사와 함께
양평공사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사장4. 사업
4.1. 관광지 조성·관리4.2. 체육시설 조성·관리4.3. 환경기초시설 운영
5. 노동조합 현황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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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양평군 양평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양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지역개발 및 관광체육시설 대행사업 등을 통해 양평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양평읍 경강로 2403 (대흥리)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사장

4. 사업

양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4.1. 관광지 조성·관리

4.2. 체육시설 조성·관리

4.3. 환경기초시설 운영

5. 노동조합 현황

6. 여담


[1] 현원 : 정규직 186명, 비정규직 38명(단시간 포함). [2] 제1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3] 당시 양평군청 녹색성장과장 겸임. [4] 당시 양평군청 기획조정팀장 겸임. [5] 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6]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