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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3:48:40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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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 설정3. 아이들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지키고 건전하게 키우는 조례

1. 개요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의 설정을 정리한 문서.

2. 배경 설정

3. 아이들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지키고 건전하게 키우는 조례

주인공들이 사는 제1정려지정도시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신설 조항들. 공서양속건전육성법에는 분명 에로 물품의 소지는 합법이지만 이 조례가 통과, 적용되면서 도시 안에선 소지조차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 당연히 법률우위의 원칙따윈 예전에 엿바꿔먹었다. 이로 인해 선도과는 아주 자기들 맘대로 설치고 다니는 것이 가능해진다.[6]

아이들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지키고 건전하게 키우는 조례 (발췌문)
?년 8월 31일 제1정려지정도시 조례 제8호
제1장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행위의 규제
1. 어느 누구도 함부로 불건전한 표현물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2. 이 조례에서 말하는 ‘불건전한 표현물’이란 ‘공서양속건전육성 법’에 기재된 정의에 준한다. 동 법률에 따라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없으므로 모든 판단은 선도과 및 풍기위원의 판단에 맡긴다.[7][8][9]

제2장 벌칙
1. 자기의 불건전한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불건전한 표현물을 소지한 미성년자는 3일 이하의 구류 및 선도과의 교정 교육에 처한다.
2. 20세 이상인 자가 1과 동일한 목적으로 불건전한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3. 불건전한 표현물을 소지한 자는 그것이 불건전한 표현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단,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1]

제3장 목적
1. 이 조례는 아이들의 생명, 몸, 정신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1정려지정도시, 선도과 및 풍기 위원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함께 필요한 시설 및 규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써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례의 적용에 있어 전항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남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해당 조례의 진정한 마각이 드러나는데, 바로 정부의 황새 독감과 러브 호스피탈 콤보로 이어지는 역사 왜곡, 국민 통제의 밑거름이었다! 이런 단순 소지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 불만은 급격히 부풀게 될 것이며 실제로 효카를 비롯한 학생 군단이 궐기했다. 흑막들은 이것을 빌미로 러브 호스피탈을 밀어부치려는 것이었다 일단 6권 끝무렵에 마츠카게 의원이 손을 써서 단순 소지로 처벌 받는 부분은 폐지되었다. 6권에서 흑막들의 마각이 더 짙어지는데, 이런 단순 소지 금지나 처벌을 전국으로 넓힐 생각을 하고 있다.
[1]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영아 사망률이 훨씬 낮아 많이 낳지 않아도 인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살아남아 성인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험 삼아 많이 낳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사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 사람 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선진국에서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일이 많아서 굳이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 [2] 아래의 조례와는 상충되는데, 설정 변경은 아니다. 저 조례는 주인공들이 사는 제1정려지정도시에서만 적용되는 신설 조항이기 때문. [3]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도 콘돔 구입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는 성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콘돔은 피임기구라기보다는 성인용품에 가깝기 때문. [4] 건전법 어긴 강제노역자나 국가경영시설 출신자들. [5] 재난훈련이라면서 옷 입고 수영한다는 점만 봐도 에러다. 수영은 옷을 입고 할 때와 벗고 할 때의 체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명탐정 코난 23권에서 핫토리 헤이지가 범인에 의해 바다에 빠졌을 때 팬티만 남기고 옷을 전부 벗은 것도 이를 위해서다. [6] 보시다시피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 따위가 헌법을 가뿐하게 씹어드시고 있다. [7] 그야말로 맛간 독소 조항. 실례로 너 X나 수상한데 왜인진 여기선 말 못하겠고 일단 따라와!가 나온다. 더 심한 경우로는 아무 집에나 고추도 서지 않을 여자 나체도를 막 뿌려놓고 여기 수상하다! 라며 집 안까지 쳐들어가서는 다 뒤집어 엎는다. [8] 당연한 얘기지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회에서 입법 시도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서는 이런 걸 조례로 만든다. [9] 거기다 경찰도 아닌, 고작해야 지방 공무원에 불과한 이들한테 경찰도 범접못할 권한을 주고 있다. 경찰도 이런 짓을 하려면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와야 하며 그나마도 그리 쉽게 내주지도 않는다. 불심검문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검문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10]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조례로 징역형은커녕 벌금형을 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끽해야 과태료, 그것도 1천만 원 이하 정도다. 죄형법정주의는 절대 폼이 아니다. [11] 역시나 웃기는 게 현행 형법에서는 죄가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정도다.(과실치사같은 경우) 고의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