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mark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위험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 등을 위해 나타낸 표지.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2. 종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제작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40조에 명시되어 있다.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아래의 안전보건표지 중 일부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1]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2.1. 금지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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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101) |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 조립, 해체 작업장 입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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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금지 (102) |
사람이 걸어다녀서는 안 될 장소 | 중장비 운전 작업장 |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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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금지 (103) |
제반 운전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 집단보행 장소 |
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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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104)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고장난 기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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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금지 (105)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고장난 엘리베이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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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06)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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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금지 (107) |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 화학물질 취급 장소 |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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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이동금지 (108) |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절전 스위치 옆 | 없음 |
2.2. 경고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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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물질 경고 (201) |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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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물질 경고 (202) |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질산 저장탱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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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질 경고 (203) |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폭발물 저장실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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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물질 경고 (204) |
급성 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농약 제조, 보관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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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물질 경고 (205) |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황산 저장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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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경고 (206) |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
W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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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기 경고 (207) |
발전소나 고 전압이 흐르는 장소 | 감전우려지역 입구 |
W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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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물체 경고 (208) |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
W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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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경고 (209)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비계 설치 장소 입구 |
W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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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경고 (210) |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 주물작업장 입구 |
W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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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경고 (211) |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 냉동작업장 입구 |
W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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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균형상실 경고 (212)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경사진 통로 입구 |
W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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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광선 경고 (213) |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레이저 실험실 입구 |
W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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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4)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납 분진 발생 장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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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장소 경고 (215) |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 맨홀 앞, 고열 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W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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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시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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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착용 (301) |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
M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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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 착용 (302) |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
M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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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착용 (303) |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분진이 많은 곳 |
M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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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면 착용 (304) |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용접실 입구 |
M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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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305) |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갱도의 입구 |
M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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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착용 (306) |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판금작업장 입구 |
M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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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착용 (307) |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채탄작업장 입구 |
M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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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갑 착용 (308) |
안전 장갑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
M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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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 착용 (309) |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단조작업장 입구 |
M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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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내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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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표지 (401) |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공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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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표지 (402) |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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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것 (403) |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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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장치 (404) |
세안[2]장치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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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기구 (405) |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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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406) |
비상 출입구 | 위생구호실 앞 |
E001, 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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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비상구 (407) |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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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비상구 (408) |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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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입 금지 표지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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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501)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 출입구[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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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취급 및 해체, 제거 (502) |
석면 제조, 사용, 해체, 제거 작업장 | 출입구[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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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유해물질 취급 (503) |
금지유해물질 제조,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출입구[단]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