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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00:52

신의주특별행정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新義州特別行政區
파일:신의주특별행정구 구기.png 파일:신의주특별행정구 구장.png
구기 구장
개요
공용어 조선어
공용 문자 조선글
인구
인구밀도 /㎢
4개의 시군
( 평안북도 신의주시, 의주군일부, 염주군일부, 철산군일부)
설립일자 2001년 4월
해체일자 2013년
정치
주권 특별행정구 파일:북한 국기.svg
국가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행정장관
(정부수반)
양빈(楊斌)[1]
입법부 신의주특별행정구 립법회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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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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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집행기관 신의주특별행정구경찰국[3]
여행 경보
여행금지 전 지역[관련법]

1. 개요2. 상세
2.1. 범위
3. 형해화4. 특징5. 한계6. 해체와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개편

[clearfix]

1. 개요

2002년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설치하고자 한 특별행정구. 50년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독립된 기본법( 헌법)을 지닌 지역으로 계획되었다.

2. 상세

한때는 행정장관에 중국인을 고려하기도 하였고 #[5] 실제로 화교 사업가 양빈(楊斌)을 행정장관으로 하여 임명장까지 줬지만, 공교롭게도 양빈이 10월 4일 중국 당국에 탈세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6]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16년만에 양빈의 모습이 드러내는데 그는 현재 투자 받기 위해 대만, 중국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 #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통일부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키문헌

2.1. 범위


신의주 외의 지역도 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특히, 철산군과 염주군의 해안가 지역도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즉 월경지였다는 것. 바다와 바로 접하지 않은 신의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형해화

양빈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사실상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이름만 있는 빈 껍데기가 되었고, 결국 2013년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구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실제로 2018년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이라는 홍보 책자를 보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대체되어 수록되었다. 다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40㎢로 그 영역이 축소되었다. 인근의 황금평과 위화도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로 따로 분리되었다.

4. 특징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보장된 독립성은 그 특징과 독특함이 잘 드러난다. 하술할 특징들은 모두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독립적 삼권 집행을 보장한다. 기본법 제1장 2항에 따르면 '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철통같이 지키려는 북한 특성상 쉽게 찾아보기 힘들며 높은 확률로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가히 파격적인 독립성을 기본법 1장에서부터 보장하는 셈이다. 심지어 일반적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삼권을 모두 특별행정구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물론 '권(리)을 '부여'한다.'는 대목으로 보아, '본래는 본진에서 해야하는 걸 너희에게 이양한다'는 뜻으로도 보일 수 있으나, 북한은 고사하고 개혁개방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보기드문 독립성을 한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다. 중국의 사례로는 홍콩 마카오 딱 두 사례뿐이고[7], 그리고 러시아는 저런 사례가 소련 때부터 현재까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중에서도 단연 제일 파격적인 건 역시나 입법권이다. 행정부가 가장 막강한 대표성과 집행성을 행사하는 자유국가와는 달리, 입법부가 가장 막강한 사회주의 국가[8]에서 입법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5장 제1절 립법회의 1항에서부터 이 입법권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구체적으로 입법할 기구와 그 명칭까지 명시하였다. 제5장 제1절 1조는 '립법기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립법기관이다.'고 명시하며, 립법권은 립법회의가 행사한다.고 1항에 명시하였다.
사법권 역시 부여하였다. 기본법 제5장 제4절에선 검찰, 제5절에선 재판소 설치를 명시하며 사법 대부분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검찰소장부터 그 밑 책임자들까지 장관(장관에 대해선 아래 후술)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국가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식과 대조해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권리 부여인지 알 수 있다.[예] 단, 구검찰소의 수사권은 그 사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수틀리면 평양의 중앙검찰소에서 조사하거나 소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소의 경우 또 상황이 검찰과는 다르다. 기본법 제1장 제5절 제98조에는 '구(신의주특별행정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고 명시한다. 즉, 최종판결권이 구재판소에 있으며, 구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 최종판결이니 재판 받으러 평양으로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고 신의주에서 다 해결본다는 소리이다.
기본법 제1장 제6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행정권 독립'에 관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북한에서 내각이란 남한으로 치면 대한민국 정부이고, 위원회는 내각 직속 위원회를 의미한다.[10] 은 남한의 에 해당한다. 중앙기관은 기타 평양 소재의 지역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상술한 모든 중앙행정기구로부터 신의주특구는 독립적으로 행정권을 집행항 수 있다. 북한에서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이라함은 국가의 정부 역할하는 모든 기관을 뜻한다고 볼 수 있기에, 신의주특구 내에서 행정권,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고집행기구는 신의주특구 행정부인 셈이다. 치안기관, 즉 경찰 명령체계도 신의주특구에겐 특별히 부여된다. 기존의 인민보안부가 아닌 경찰, Police라는 서구적이며 자유진영에서나 쓰는 명칭의 치안기관을 기본법에 명시하였다. 기본법에선 구경찰국이라 명시되었기에 정식명칭은 신의주특별행정구경찰국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무려 개인재산권상속(!!!)을 인정한다. 기본법 제2장 제17조에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한다... 이게 왜 특별한 지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신의주특구 행정부에서 인정해준다는 것이 아닌, 무려 국가가 개인재산과 상속을 보장한다는 것이다.[11]
우선 상술한 특징을 제외한 독특한 점을 꼽자면 바로 여권발급권이겠다. 무려 신의주특구 이름으로 여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명시하였다. 제1장 제8조 제2항에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략) ...려권을 따로 발급할수 있다.'고 명시한다.

5. 한계

6. 해체와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개편

파일:신의주국제경제지대 지도.jpg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지도

2018년 11월, 북한은 자체적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을 진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신압록강대교 인근 수출입 가공단지가 건설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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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계 네덜란드인이다. [2] 중국 위안, 미국 달러도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널리 통용되었다. [3] 특이하게 북한의 기존 경찰기구인 인민보안부(현 사회안전성)가 아닌, 북한에서 명칭 사용을 꺼리는 경찰 명칭의 기구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79조 6항에 정확히 명시하였다. 북한이 '경찰'이라는 명칭을 꺼리는 이유는 자본주의/제국주의/일부 왕정 시기에 인민대중을 억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한 반사회주의적 기구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대체로 개혁개방을 택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곤 '경찰', 또는 'Police'라는 명칭을 꺼린다. [관련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 다만 이 기사엔 신의주 특구가 무산되었다는 어조로 이해되고 있다. 이 행정구역에는 평안북도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이 포함된다. [6] 양빈은 이듬해인 2003년 1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4년 가석방되어 가택연금되었다고 한다. [7] 그리고 애초에 저 두 구는 과거 청나라 시절에 빼앗긴 땅을 조건하에 돌려받으면서 만들어진 특별행정구이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자체적인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저런 외부요인 없이 독자적으로 꾸린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8]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인데, 당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구성체 중 하나임을 생각해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2009년 사회주의헌법 개헌 전까지 북한의 헌법적 국가원수는 바로 입법부의 수장, 즉 남한으로 치면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번외지만 나중에 그 검찰총장은 배신을 때려버린다 [10] 예를 들어, 내각 산하에 국가계획위원회라는 북한 전체 경제를 거시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기구가 있다. 이 위원회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신의주특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11]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북한에서 모든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과 토지는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와 협동적 소유(예: 협동농장, 농근맹 소속 토지)밖에 없다. 즉, 북한내에서 생산수단이나 토지란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소리이다. 신의주가 아무리 특구라지만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의 특구'인 것이므로 이는 변함없다. 북한에선 개인의 살림집조차도 나라 소유의 집을 공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지, '집 소유권'을 공민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소유와 상속을 북한이 신의주특구에서만큼은 인정해준다는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