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7월 23일 스웨덴 예테보리 공항에서 대학생 활동가 엘린 에르손이 터키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 추방되는 난민 이스마일의 추방을 막기 위해 착석 거부를 한 사건.[1] 이는 항공기 안전 규정상 모든 승객이 착석해야만 이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에르손은 이스마일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즉 난민 추방 프로세스를 (일시적으로나마) 중지할 때까지 착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에르손의 개인 촬영 영상에 따르면 항공기 기장( 파일럿)은 승객의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임시적으로 기장이 추방되려는 난민 이스마일이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명령하면 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아프간 난민과 에르손이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항공기는 운항을 시작했다.[2] 다만 당시 항공기에 탔던 난민은 이스마일이 아니라 다른 난민이었다고 한다.2. 비판
스웨덴이라 망정이지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간 퇴거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3] 좋은 의도인데 왜 저러냐는 사람을 위해 덧붙이자면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수준의 민폐밖에 되지 않는다. 이륙시간 지연에 따라 탑승한 멀쩡히 자기 돈 내고 탑승해서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내 승객 및 승무원에게 있어서 민폐이자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운행할 다음 편을 기다리는 승객들에게도 민폐요, 이륙 이후에도 안전상의 문제로 이륙 직후, 착륙 직전 등의 시간대에는 일어서기는커녕 벨트 매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시위한답시고 거부하다가 다치면 항공사에게 손해가 간다. 승객이 안전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멋대로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일단 다치고 소송이라도 났다간 소송이 난다는 사실 자체로 항공사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것이다.참고할 만한 사례로 다른 사례로 2019년 영국에서 소말리아인 난민을 추방하려다가 승객들의 저지로 실패한 일이 있었는데 이 자의 정체는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범죄자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민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1]
연합 뉴스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180726001500082
[2]
뉴스위크 편집 유튜브 영상
[3]
미국에서 이륙 방해 행위는 기내 안전에 반하며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