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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일본|'''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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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
消費者庁 | Consumer Affairs Agency |
|
<colbgcolor=#2c72b8><colcolor=#FFF> 약칭 | <colbgcolor=#FFF,#1F2023>CAA |
설립일 | 2009년 9월 1일 |
전신 | 내각부 국민생활국, 공정거래위원회,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
특명담당대신 | 이토 요시타카 |
장관 | 아라이 유타카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3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三丁目1番1号) |
|
상급기관 | 내각부 (内閣府) |
내부부국 |
|
직원 수 | 465명 |
웹사이트 | | | | |
소비자청이 설치되는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
[clearfix]
1. 개요
2009년 9월 1일 설립된 일본 내각부 산하의 외국(外局)으로, 소비자에 관한 행정 및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물건의 품질표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한국의 한국소비자원 및 식약처의 식품안전부문에 해당한다.2. 연혁
소비자청 설치 이전, 일본의 소비자행정은 제품이나 사업마다 소관이 각 중앙성청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후 중국제 만두 사건, 시부야 온천 폭발 사건 # 등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탁상행정을 보이자, 자민당 출신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가 소비자행정의 일원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설치가 공포되었다.3. 직제
- 간부
- 소비자청 장관
- 소비자청 차장
- 정책입안 총괄심의관
- 식품위생·기술심의관
- 심의관 (4명)
- 소비자법제통괄관
- 법무감리관
- 참사관 (2명)
- 내부부국
- 총무과
- 인사기획실
- 관리실
- 홍보실
- 송무대책관
- 사이버 보안·정보화기획관
- 기획관
- 소비자정책과
- 재산피해대책실
- 기부권유대책실
- 기획조정관
- 소비자제도과
- 기획관
- 소비자교육추진과
- 식품손실감소추진실
- 지방협력과
- 소비자안전과
- 사고조사실
- 기획관
- 식품위생기준심사과
- 거래대책과
- 거래디지털플랫폼소비자보호실
- 총괄소비자거래대책관
- 표시대책과
- 식품표시대책실
- 상석경품·표시조사관 (2명)
- 식품표시기획과
- 참사관 (조사연구・국제담당)
- 참사관 (공익통보·협동담당)
- 기획관 (2명)
- 심의회
- 식품위생기준심의회
-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 소비자교육추진회의
4. 상세
별지: 소비자청의 소관 법률- 표시에 관한 소관 법률
- 경품표시법
- 농림규격법(JAS법)
- 식품위생법
- 건강증진법
- 가정용품품질표시법
- 주택품질확보법(주택품확법)
- 거래에 관한 소관 법률
- 소비자계약법
- 무한연쇄강방지법[1]
- 특정상품예탁법
- 전자소비자계약법
- 특정상거래법
- 특정전자메일법
- 금융서비스제공법
- 출자법
- 산업법
- 대금업법
- 할부판매법
- 택건업법
- 여행업법
- 안전에 관한 소관 법률
- 제조물책임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유해물질가정용품규제법
- 소비자에 관한 소관 법률
- 소비자기본법
- 국민생활센터법
-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국민생활안전긴급조치법
- 매매유통방지법
- 물가통제령
다음은 소비자행정 추진회의 개요이다.
* 소개
* 소비자 행정의 새로운 조직의 창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개혁'의 거점
* 새로운 조직이 강력한 권한과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데, 소비 생활 센터 강화 충실을 전제로 한 긴밀한 전국 네트워크가 조속히 구축될 필요
* 새로운 조직의 활동의 지속적인 강화에 충실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는 구조가 필수적
*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원칙
*1.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함
*2. 소비자가 혜택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어야 함
*3. 신속한 대응
*4. 전문성 확보
*5. 투명성 확보
*6. 효율성 확보
*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일원적 상담 창구 설치
*1. 일원적 창구 설치
*2. 국가, 지방을 겸한 소비자행정 강화
* 소비자청(가칭)의 설치 및 기능
*1. 소비자청 설치와 조직법
*2. 정보의 통합 분석 기능, 사령탑 기능
*3. 소비자 피해의 방지 및 기타 사안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법령
*4. 개별 작용 법의 소관 (별지 참조)
* 소비자청 체제의 본연의 자세
*1. 내부조직의 본연의 자세
*2. 소비자 정책위원회(가칭) 설치
*3. 소비자청 규모
* 소비자청 설립을 위한 일정
* 내년부터 소비자청을 발족, 내각부에 소비자청 사령탑 기능을 선행하여 실시
* 본 정리 내용을 기본으로 즉시 정부의 기본 계획으로 각의 결정
* 소개
* 소비자 행정의 새로운 조직의 창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개혁'의 거점
* 새로운 조직이 강력한 권한과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데, 소비 생활 센터 강화 충실을 전제로 한 긴밀한 전국 네트워크가 조속히 구축될 필요
* 새로운 조직의 활동의 지속적인 강화에 충실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는 구조가 필수적
*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원칙
*1.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함
*2. 소비자가 혜택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어야 함
*3. 신속한 대응
*4. 전문성 확보
*5. 투명성 확보
*6. 효율성 확보
*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일원적 상담 창구 설치
*1. 일원적 창구 설치
*2. 국가, 지방을 겸한 소비자행정 강화
* 소비자청(가칭)의 설치 및 기능
*1. 소비자청 설치와 조직법
*2. 정보의 통합 분석 기능, 사령탑 기능
*3. 소비자 피해의 방지 및 기타 사안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법령
*4. 개별 작용 법의 소관 (별지 참조)
* 소비자청 체제의 본연의 자세
*1. 내부조직의 본연의 자세
*2. 소비자 정책위원회(가칭) 설치
*3. 소비자청 규모
* 소비자청 설립을 위한 일정
* 내년부터 소비자청을 발족, 내각부에 소비자청 사령탑 기능을 선행하여 실시
* 본 정리 내용을 기본으로 즉시 정부의 기본 계획으로 각의 결정
5. 여담
-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3월 28일 모바일 게임 ‘퍼즐앤드래곤’의 유료 콘텐츠 성능 표기가 잘못됐고, 이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이하 경품표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겅호에게 과징금 5,020만엔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
- 법제처의 일본 소비자청 분석 #
- 일본의 소비자청 로고가, 미국의 디지털 도서관인 월드캣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월드캣의 로고는 소비자청 설립 이전인 2004년에 이미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청이 로고를 현재의 것으로 수정했다. # #
- 일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는 꽤 익숙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가챠에 관한 법인 경품표시법의 주무관청이기도 하고, 한국의 한국소비자원과도 유사한 기관이다보니 게임 관련 뉴스에 가끔 비교대상으로 나온다.
6. 관련 문서
[1]
무한연쇄강은 다단계판매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