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조직 | |||||
{{{#!wiki style="color:#FFF; 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373A3C,#DDD |
소방청 소속기관 | ||||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소방학교 | 국립소방연구원 | 국립소방병원(예정) | 국립소방박물관(예정) | |
소관단체 및 산하기관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대한소방공제회 | 소방산업공제조합 | 한국소방시설협회 | |
한국소방안전원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
시·도 소방본부 | |||||
서울소방재난본부 | 부산소방재난본부 | 대구소방안전본부 | 인천소방본부 | 광주소방안전본부 | |
대전소방본부 | 울산소방본부 | 세종소방본부 | 경기소방재난본부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 |
강원소방본부 | 충북소방본부 | 충남소방본부 | 전북소방본부 | 전남소방본부 | |
경북소방본부 | 경남소방본부 | 창원소방본부 | 제주소방안전본부 | ||
세부 조직 | |||||
119진압대 | 119구조대 | 119구급대 | 특수구조대 | 119항공대 | |
소방정대 | 119구조견대 | 화재조사 | 소방학교 | 의용소방대 | |
둘러보기 |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 |
1. 개요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설치된 직할 항공구조대. 소방항공대로도 불린다. 소방헬기, 구조헬기같은 헬리콥터 등을 타고 임무를 수행한다.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나 특수구조단 산하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 전국 119항공대의 항공관제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이 설치되었다.
2. 임무
-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 화재 진압
-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 항공 수색 및 구조활동
-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3.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자격
소방공무원의 구급대원,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동시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구조 및 항공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조종사나 항공정비사는 소방장[1], 소방위[2]인 소방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다.
4. 운항
조종사 2명이 탑승하여야 하고 해상비행, 계기비행, 긴급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그외 구조,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항공기 재원이나 임무에 필요한만큼 탑승한다. 조종사의 1일 비행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5. 관련 문서
- 경찰헬기
-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 소방헬기
- 대한민국 소방청
- 119항공대
- 산림청
- 산림항공본부 - 공중진화대
- 에어 앰뷸런스
- 닥터헬기(한국)
- 항공구조대
- 구조헬기
- 국군의무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