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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28 15:28:05

서울 북부 연쇄 특수강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2. 범행 일지3. 용의자 수배와 검거
3.1. 검거 이후 확인된 여죄
4. 재판

1. 사건 개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북부에서 벌어진 연쇄 특수강도 사건.

2. 범행 일지

안병익(초범 당시 29세)은 28살이었던 2003년 11월에 자신의 고향인 전남 영암군에서 서울로 상경하였으며 서울에서 생활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하자 서울 북부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절도나 강도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저지른 절도를 제외한 강도 사건만 적으면 총 7건으로 다음과 같다.

1. 2004년 8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ㄱ씨(당시 35세, 여)의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칼로 ㄱ씨를 위협한 후 현금 8만원을 강취하였다.

2. 2004년 12윌 29일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ㄴ씨(당시 61세, 여)의 집에 창문으로 침입해 잭나이프(소위 접이식 칼 또는 발리송 나이프)로 위협해 현금 5만원과 금반지를 강취하였다.

3. 2005년 7월 7일 0시 20분경 광진구 ㄷ씨(당시 24세, 여) 집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한 후 테이프로 묶어 항거불능케 하고 현금 1만원과 금목걸이를 강취.

4. 2005년 8월 1일 오후 3시 20분경 도봉구 쌍문동 김00(당시 66세, 여)의 씨 집에 열려진 안방 문으로 침입해 부엌에 있던 식칼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항거불능케 한 후 안방에 있던 현금 90만원과 금반지, 금팔찌 등을 강취.[1]

5. 2007년 7월 2일 오후 8시경 송파구 마천동 ㄹ씨(당시 36세, 남)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해 반지 13개, 팔찌 1개 등 강취.

6. 2007년 11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양천구 모 연립주택에 침입해 이를 발견한 경비업체 직원 ㅁ씨(당시 28세, 남)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ㅁ씨의 손목을 칼로 베어 중상을 입힘.[2]

7. 2008년 9월 10일 오후 7시 10분경 광진구 ㅂ씨(당시 56세, 여)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해 금목걸이와 현금 30만원 강취.

안병익이 강도짓으로 강취한 금액은 현금 기준으로 도합 13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3. 용의자 수배와 검거

쌍문동 특수강도 사건 이후 안병익은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에 등록되었는데 등록 기록은 다음과 같다.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최초로 수배된 지 3년이 지난 2010년 11월 9일 밤 9시에 안병익은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한 연립주택 1층에 침입하였는데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대학생 김 모씨(당시 26세)가 대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천장에 달린 현관 센서등이 켜지자 창문 밖으로 쇠톱을 들고 있는 어떤 남자가 포착되었다. 자세히 보니 바로 현관 창문 밖에서 안병익이 방범창살을 쇠톱으로 자르고 있었는데 한 마디로 내부 전등이 꺼져 있어 빈집인 줄 알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방범창을 뚫고 침입하려던 중 현관 센서등이 갑자기 켜지는 바람에 김씨에게 들킨 것이었다.

이때 김씨가 창 밖에서 방범창을 톱질하던 안병익에게 누구냐고 외치자 안병익은 김씨에게 '닥쳐!' 라고 소리친 뒤 도망쳤는데 김씨가 곧바로 뛰어나갔지만 건장한 체격이었던 안병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주변의 행인들에게 물어가몀서 안병익을 뒤쫓았는데 마침내 집에서 500m 거리의 골목에서 천연덕스럽게 걸어가던 안병익을 발견해 뒤에서 달라들어 격투를 벌였는데 때마침 골목을 지나가던 고씨(당시 26세)의 도움으로 안병익을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었다. # 이 과정에서 김씨가 안병익이 허리춤에서 꺼낸 흉기에 상해를 당해 한쪽 팔을 5바늘을 꿰메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안병익이 5년간 벌인 도피극은 막을 내렸다.

3.1. 검거 이후 확인된 여죄

경찰은 구강세포 DNA 긴급감정 등의 조사를 통해 안병익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그가 2004년 7월 28일부터 19건의 강도 및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또 2004년 12월 5일에는 성북구 길음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에 양발을 올리고 게임을 하면서 업주 유모(당시 41세)씨에게 물을 떠 달라는 등 진상짓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에 유씨가 안병익에게 어린 사람이 이러면 되냐며 안병익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격분해 인근의 생활용품점에서 과일칼을 구입하여 갖고 들어와 업주의 가슴을 2차례 찌르고 달아났다는 자백까지 받아내었다. # 당시 유씨는 심한 장기 손상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이로 인해 경찰 대면 조사를 크게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4. 재판

2011년 4월 29일 1심에서 법원은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병익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안병익은 항소했고 2개월 후인 6월 23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최재형 신동훈 홍승구)은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의 형량에서 2년이 증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다.[4] 안병익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징역 9년이 확정되어 2019년 11월 8일 만기출소했다.


[1] 2010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사건개요에는 이 사건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3의 사건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여기선 강도는 미수로 끝나고 상해가 발생했다. [3] 이때 검거되었으나 검거 스티커가 붙지 않은 곳이 여럿 있었다. [4] 반면 최재형 판사는 2010년 의정부에서 5차례 강도강간을 벌여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