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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11 15:57:00

서변의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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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7년(1656)에 천안군수 서변의 무고로 인해 발생한 옥사. 서변은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청요직과 지방관을 지냈는데, 공을 세울 욕심에 무려 효종의 친동생인 인평대군과 그의 처남인 오정일 및 허적, 원두표, 이완 등 당대의 정계의 거물들을 무고했다.

무고의 근거는 이렇다. 어느날 인평대군이 오정일이 베푼 연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승지 유도삼이 만취한 채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다. 이후 유도삼은 그 자리에 대군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인평대군에게 찾아가 사과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만 인평대군 앞에서 칭신[1]을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당시에는 취중실수로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널리 안좋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국 평소 절친했던 홍만시에게 이 소문을 들은 서변이 이야기를 짜맞추어 밀고한 것이다.

하지만 효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속을 리가 없었다.[2] 일단 고변에 연루된 자들을 근신시키고는, 서변 및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모조리 붙잡아 국문하였다. 그 결과 서변이 뜬소문을 듣고 공을 세울 욕심에 무고한 것임이 드러났다. 서변과 홍만시 등은 혹독한 국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배되었다.

그냥 무고사건으로 끝나려니 했으나, 한달 후에 대사간 유철이 또 한번 불씨를 살린다. 그는 상소를 올려, '유도삼도 잘못했는데, 왜 서변만 처벌하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효종은 빡돌아서 유철을 '서변을 사주한 놈'으로 몰아 국문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힘써 말려서 유철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효종 생전에는 재등용이 안되고 현종 때가 되어서야 조정에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서인 남인이 격돌하는 소위 예송논쟁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의 왕이 형제를 아끼는 효종이 아닌, 의심병자 광해군이나 큰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에게 냉정했던 인조였을 경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서변 항목에 '1680년(숙종 6) 고변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예조참의에 추증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후 실록에서 서변의 행동을 '망발(妄發)', '망측한 소(罔測之疏)', '무고(誣告)'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오류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다만 위 링크 중 고종 1년( 1864년) 대왕대비의 전교를 보면 왕실에서 아량을 보여 죄인의 명단에서는 빼주기는 했다.


[1] 칭신은 왕에게만 해야 한다. [2] 당시는 서인과 남인의 사이가 점점 안좋아지는 시기였는데, 서인에서도 원로인 원두표가 남인들과 연합하여 역모를 꾀할 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