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 7년(1656)에
천안군수 서변의
무고로 인해 발생한 옥사. 서변은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청요직과 지방관을 지냈는데, 공을 세울 욕심에 무려 효종의 친동생인
인평대군과 그의
처남인 오정일 및 허적,
원두표,
이완 등 당대의 정계의 거물들을 무고했다.
무고의 근거는 이렇다. 어느날 인평대군이 오정일이 베푼 연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승지 유도삼이 만취한 채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다. 이후 유도삼은 그 자리에 대군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인평대군에게 찾아가 사과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만 인평대군 앞에서 칭신[1]을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당시에는 취중실수로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널리 안좋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국 평소 절친했던 홍만시에게 이 소문을 들은 서변이 이야기를 짜맞추어 밀고한 것이다.
하지만 효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속을 리가 없었다.[2] 일단 고변에 연루된 자들을 근신시키고는, 서변 및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모조리 붙잡아 국문하였다. 그 결과 서변이 뜬소문을 듣고 공을 세울 욕심에 무고한 것임이 드러났다. 서변과 홍만시 등은 혹독한 국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배되었다.
그냥 무고사건으로 끝나려니 했으나, 한달 후에 대사간 유철이 또 한번 불씨를 살린다. 그는
상소를 올려, '유도삼도 잘못했는데, 왜 서변만 처벌하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효종은 빡돌아서 유철을 '서변을 사주한 놈'으로 몰아 국문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힘써 말려서 유철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효종 생전에는 재등용이 안되고
현종 때가 되어서야 조정에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서인과
남인이 격돌하는 소위
예송논쟁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의 왕이 형제를 아끼는 효종이 아닌, 의심병자
광해군이나 큰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에게 냉정했던
인조였을 경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