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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8 22:04:06

한정치산자

1. 개요
1.1. 구법하의 설명
2.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2.1. 우려
3. 관련 문서

1. 개요

/ quasi-incompetent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현행법의 피한정후견인과는 많이 다르다.

한정치산자 제도의 폐지에 불구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은 한동안 유지되다가 2018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한정치산자였던 자들은 전부 능력자가 되었다.

법령 정비의 미비로 아직도 "한정치산자"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법령이 많은데, 이는 이제는 모두 민법 부칙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으나, 경과기간의 도과로 2018년 7월 1일부터는 무의미한 문언이 되었다.

1.1. 구법하의 설명

재산법상 행위능력에 있어서,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판정 대상의 기준에 거의 차이가 없는 데다가 어차피 최종결정은 법정대리인이 내리니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므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한정치산 선고는 금치산 선고처럼 심신 상실이나 좀 더 약한 심신미약, 재산을 탕진할 염려가 있을 때 선고가 가능하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우가 종교나 특정 단체에 심취해 재산을 마구 기증하는 경우. 그외에도 극도로 심한 낭비벽,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부가 너무나 지나쳐 가족의 생활이 궁박할 염려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이 역시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정치산자는 성인이라도 민법상 법적 지위가 미성년자와 유사(재산법상 행위능력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고,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족법상 행위능력에 있어서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보다 비교적 더 '자유로운'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한정치산자'라는 문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늠 할 수 있다.(한정治産)[1]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그것도 중증인데 금치산자 취급까지 하긴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임상학적 이유가 없는데도 한정 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도 없진 않은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 자신의 행동 때문에 집안 전체를 말아먹거나 인생을 완전히 파탄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한 본인의 의지로 극복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나 해당되기 때문.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도박 등에 빠진 적은 있으나 정신 차리고 재기하여 앞으로 다시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 한정치산자 선고를 내릴 수 없다.오죽하면' 이란 표현이 자주 쓰인다.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자 내지는 마약중독자로 심각하게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도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다.

독립운동가 김용환이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시절이라면 현대 법체계상으로는 충분히 한정치산자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그에게 독립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정치산 심판으로 넘어갈 경우 그들의 진술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총독부라면 금치산자 판정을 내리고도 남을 놈들이었겠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한정치산자 신청/선고를 받을 일은 절대 없다. 혹은 당장 돈이 20만 원인데 40만원대의 PS4를 사고 싶어서 20만 원을 빚졌을 경우, 재산을 파는 경우도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돈 없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2]

2.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후견종료 심판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 취소심판을 받아 행위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2.1. 우려

2018년 7월 이후에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하지 않아 아무 대책 없이 능력자가 된 사람들이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정신질환이 회복되거나 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해제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제한능력자는 단순히 사고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한 사람들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그런 사람들을 모두 케어할 예산도 없는데 대상자로 책정했다는 건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전혀 책임질 능력이 없고, 개선될 가망도 없다는 뜻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상능력자로 회복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우며, 질 나쁜 가족이나[3] 주변인들이 악용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

3. 관련 문서


[1] 물론 금치산자가 되면 얄짤없다. 모든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야 한다. [2] 애초에 우시지마에게 거액을 빚을 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판단력이 최소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 중에서도 확실한 정상인은 처음부터 돈을 빌린 뒤 우시지마를 불법사채업자로 몰아 떼먹을 생각을 하다가 걸려 즉결처분당한 코가와 준이나 그리고 노숙자들에 대한 동정심에서 우시지마의 돈을 가로챈 타케모토 유키. 사채에 발을 들일 생각은 없었으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빚을 대신 갚아준 사코 아키라. 그리고 원래는 한정치산자에 가까운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나 집안이 진정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갱생하여 정상인으로 복귀한 우츠이 유이치 정도 밖에 없다. [3] 사실 지금도 피후견인 상당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족들이며, 가족이 후견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는 작정하고 피후견인을 배신한 것을 피후견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담당 검사가 눈치챘을 경우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