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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10:57:33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배드 파더스에서 넘어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
파일:bad_fathers.png
개설 2018년 7월
대표 구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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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홈페이지3. 구 명칭 문제점4. 재판
4.1. 1심 수원지방법원4.2. 2심 수원고등법원4.3. 3심 대법원4.4. 그 외
5. 기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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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 이름은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바꾸어 현재에 이른다.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양육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금전을 미지급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적제재하는 사이트. 2018년 7월에 생성되었다가 2021년 12월 운영을 중단했으며, 4개월 뒤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홈페이지와 더불어 다양한 플랫폼을 골고루 운영중이다.

대법원에서 해당 활동의 위법성을 인정한 엄연한 불법 사이트에 해당한다.

2.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약 4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지급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역시 공개를 하며, 공개되었던 신상은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이 단체와 운영진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 중이지만,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대표 '구본창'의 정보는 공개되었다.

전 이름이 배드 파더스인 점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 공개된 전체 신상의 90% 정도가 아빠들이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들의 신상도 공개가 되고 있다.

코피노 아빠들의 신상까지 공개를 하는 중이다. 구본창은 필리핀의 한 코피노 맘의 사연을 알게 된 이후 코피노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열고 코피노 양육비 소송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연이 기가 막히다. 남자가 돌아오겠다며 남긴 쪽지를 보여주며 이 주소의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은 'Geugeol Mitni(그걸 믿니) 18, Korea'였다는 것이다. #

배드파더스사이트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목표로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 미지급된 양육비를 해결하면 신상공개된 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해결을 촉구하였고, 또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법안제정을 촉구했었다.

여기에 오르는 양육비 미지급자 중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공개하기 전에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고, 상대 입장까지 양쪽 말을 모두 들어보거나 여기에 올리겠다고 경고하는 조치를 미리 하기 때문. 돈이 없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부자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번은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신상 공개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그동안 밀린 2억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준 적도 있다고 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오픈 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양육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국회와여가부에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할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 결과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되었고 양육비 피해자들이 이 법안으로 양육비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21년 7월에 법안이 시행된 뒤 여가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2021년 10월 사이트 문을 닫았다.

그러나 사진을 제외한 신상공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세한 신상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으니 그 즉시 양육비 송금을 딱 끊어버리는 비겁한 작자들이 속출했다. 영상 또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주기로 했던 공약도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에 결국 배드파더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4개월여 만인 2022년 2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이름을 바꾸어 재오픈하였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18일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

3. 구 명칭 문제점

시즌1의 이름은 "나쁜 아빠들"이라는 뜻의 배드 파더스였다. 구페이지

하지만, 통계청 자료의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현황'을 보면 2021년 사례수(가구) 모자,모자+기타 479건 : 부자,부자+기타 66건이다. 남녀 각각 87% / 13% 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22년 1월 9일 기준, '나쁜아빠들(남성)'은 125명이고 '나쁜엄마들(여성)'은 30명이다. 남성은 약 80.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약 19.35%를 차지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 중 남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허나 이는 단순히 양육 부모 중 남성이 적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권 배분 현황에 따르면, 자녀가 0~6세인 경우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8.6%, 초등학생인 경우는 18.5%, 중학생 이상인 경우는 30.4%였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조사(조선일보) 즉, 이혼 가정에 죄다 중학생 이상 자녀가 있다고 쳐도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은 고작 70%이며,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최소 80% 이상이다. 결국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 남성이 절대다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률도 남성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배드 파더스'에 등재된 성별 비율은 양육권 배분 비율을 따라가고 있다. 성별을 막론하고 그냥 자기 자식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사건 중 한쪽 성별의 사건이 절대다수라고 해서 그 성별을 지칭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유치원 이하 교육기관의 교사는 여성의 성비가 99%에 달하는 극도의 여초직장인데, 이 집단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두고 '나쁜 여간호사들', '나쁜 여교사들'이라고 하진 않는다. 교육통계서비스 또한, 2021년 통계청 기준 남성이 범죄자 중 77.5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남범죄자' '남강간범'이라 칭하진 않는다. 통계청

이렇게, 여성 가해자들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남성들에게만 편향적 비판을 가하는 이름이라는 지적이 있어 결국 운영자도 사이트 이름을 개명했다. 기사

4. 재판

4.1. 1심 수원지방법원


2019년 5월 이 사이트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이 구본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이 재판에 넘겨지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법인재단 동천과 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변호를 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고로 방통위가 재판 3달 전에 이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때 구 씨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 측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보자.
기소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
②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
③ 위법성이 없었다. 정당행위였다.
④ 양형상 고려 사항이 아주 많다. 3000명이 탄원서를 작성했고, 고소인들 신상 정보는 이미 내려가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변호인단의 방어막이 뚫리는 듯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변호인단의 방어 성공. 구 씨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인정된 것이다. #

반면 이날 검찰 측은 곤혹스러운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됐다고 한다. 방청석도 일방적인 피고인 측 응원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변호인 10명을 검사 1명이 혼자서 상대하고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반대 신문'도 생략한 채 의기소침해질 정도였다고. 변호인단이 목소리가 우렁찼고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당당한 태도를 보인 반면 검사는 목소리부터 작고 준비한 원고를 단조로운 어조로 줄줄이 읽을 뿐이었다. 극한직업 '배드 파더스' 검사의 난감하고, 난처했던 하루 비법조인의 경우에는 보통 사적제재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부분.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본창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에게는 공소 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당초 배드 파더스가 무죄를 받으리라고 예측하기 힘들었다. 배드 파더스가 공개한 신상 정보가 지나치게 자세했기 때문이며 강남패치라는 비슷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사진과 실명 공개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드러나면서 승소할 수 있었다.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은 재판에서 "이혼 후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법정 공방이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나고 이 결과가 뉴스에 뜨자, 기껏 해야 이혼모/이혼부 일부만이 알고 있던 이 사이트에 문의가 빗발치고 사이트 접속자 수도 늘어났다. 일종의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사이트 측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하루만에 4건의 양육비 미납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4.2. 2심 수원고등법원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2021년 12월 23일,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것은 인정했으나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행태는 기준이 모호하며 신상공개 범위도 너무 세부적이라서 결국 공익이 목적이 아닌 비방이 목적인 사적제재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처벌수위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에 그쳤다. 유죄긴 유죄라서 처벌은 해야겠는데 민감한 사안인지라 흉내만 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배드 파더스, 더 나아가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이트 자체가 불법 사이트가 된 것이니 피고인측이 크게 진 판결이다.

이는 법원이 불륜에 접근하는 시각과 동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불륜 피해자가 불륜 가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리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3][4]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해 법률로서 신상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신상정보를 깔 수 없다는 것이 판결 근거이다.

4.3. 3심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피고인1: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2: 벌금 7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2024년 1월 4일, 상고기각 판결로 운영자 구본창에 대하여 2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되었다.

4.4. 그 외

한편 이와는 별개로, 비슷하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여 고소당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5. 기타

6. 관련 문서



[1] 국민참여재판 진행 [2] 서울특별시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3] 한국경제 (법알못) 불륜남녀 신상 유포…'사실적시 명예훼손' 뭐길래' 출처. [4] 특히나 이 경우는 흥신소까지 동원해 증거를 찾았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시도해 볼 법 한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형사처벌을 못한다고 바로 사적제재에 나간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5]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작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었다. [6] 이른바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헌법재판소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 등위헌제청' 출처. 전원재판부가 결성되고,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결정을, 5명이 위헌 결정을 낸 판결이다. 다만 법률의 위헌 판결에는 6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정족수 부족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 되지 않았다. [8]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법불합치 출처. [9]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범인도 강간살인이 아니라 강간치사였다는 이유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10]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법적인 원칙만 적용할 경우의 이야기다. 유력대선후보가 배드파더스를 반쯤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고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법이란 이유로 이걸 위헌으로 결정하면 대중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걱정하며 법관들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면 불합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명분이 있는 윤창호법도 위헌 결정한 걸 보면 가능성이 높진 않다. [1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 국민투표없이 신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 세계적으로 봐도 천도, 수도기능 분할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수도권 거주자의 여론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다. [1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 등위헌제청'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낸 사례. 법리적으로 따지면 분명 위헌인데, 위헌의견 정족수(6인)를 이용하여 '위헌은 맞는데 국민 여론이 좀...' 식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1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미디어법을 두고 일어난 갈등으로, 법 제정 절차는 부당하지만 법 자체는 합헌이라는 이상한 결정이 내려졌다.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아청법 판례. 합헌 5, 위헌 4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시청 등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는데, 애당초 미디어가 폭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 자체가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뉴스(특히 강력범죄를 다루는 뉴스) 및 일반적인 미디어 매체도 죄다 규제해야 하므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15] '병역법 제3조제1항 등위헌확인(제8조 제1항)' 여성 징병제 관련 판결로,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로 유명한 판결이다. '집단으로서' 라는 단서까지 넣어가며 여성 징병제는 안 되지만 부사관, 장교와 같은 여군은 있어도 된다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비판받는 판례이다. 그럼 여군은 개인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