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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21:01:45

민생당/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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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월3. 2월4. 3월5. 4월6. 5월7. 8월8. 9월9. 10월10. 11월11. 12월12.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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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민생당 2023년 신년.jpg
민생당 2023 신년단배식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중랑구 제2선거구의 이기현 후보 1명을 제외하고 후보조차도 공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내분으로 대혼란에 빠진 민생당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주을에 공천하기를 노리면서 다시 부활을 시도해보고 있으나, 현실은 후술할 민생당 정상화 원탁회의가 김정기 이관승에게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비판하고 실제 김정기 직무대행과 직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송치되는 등 여전히 내분이 극심하다.

2. 1월

3. 2월

파일:민생당 2023년 2월 임시전당대회.jpg }}} ||
2.22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가 열렸다. 민생당의 전신인 3당에서 각기 1명씩 대표를 냈다. 가나다순으로, 김정기 대안신당 출신, 이관승 민주평화당 출신, 최상임 바른미래당 출신.

4. 3월

그러나 사실 2022. 1.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8. 28.자로 선출된 D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 전원에 대하여 당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D 당헌에 의할 때 당대표의 직무대행자도 부존재한 상황이었으므로, 직무가 정지된 당대표 측 인사들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5.경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무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D을 대표할 자격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 당대표 직무대행자가 부존재한 사실, 당무위원회의 소집 권한이 없었던 사실,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무위원회는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D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고합355 판결

5. 4월

6. 5월

7. 8월

8. 9월

원고 이내훈 측의 주장
가. 직무집행정지 및 긴급사무수행권의 지정
1) 2021. 8. 28.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L) 및 최고위원들이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었던 C, D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피고에 대한 민법 제691조의 긴급사무수행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C, D은 긴급사무수행권의 취지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당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C, D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다.
2) 원고는 전임 최고위원, E은 전임 원내대표로서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지도부에 해당한다. C, D은 긴급사무수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나머지 비상대책위원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나머지 비상대책위원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 및 E이 전임 지도부로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긴급사무수행권을 부여받아 피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및 E에게 피고에 대한 긴급사무수행권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의결에는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무효인 이 사건 부칙에 근거한 당대표최고위원의 선출
가) 기존에는 당원들이 당대표최고위원을 직접 선출하였는데, 이 사건 당헌개정으로 인하여 대의원이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헌개정은 헌법과 정당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부정하고, 당원의 주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
(후략)
파일:민주당-민생당 강서구청장 후보 단일화.png }}} ||
더불어민주당-민생당 강서구청장 후보 단일화
김영숙 민생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정책협약식을 통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 그리고 진교훈은 당선됐다.

9. 10월

10. 11월

11월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11. 12월

12월에도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12. 총평

존재감 없는 1년을 보냈다. 진교훈 후보와의 단일화 이외에는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고, 한창 제3지대가 주목받기 시작했을때도 아무런 활동이 없어 잊혀졌다. 물론,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과의 합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

[A]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을 통한 결과 [2] 이후 민생당/2024년에서 8.28. 전당대회가 사실상 유효화되었다. [3] 해당 보도에서는 민생당원 108명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채권자는 이내훈 1인이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