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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3 12:23:39

메리지레드

메리지레드
장르 일상
작가 스토리: 최유나
작화: 김현원[1], 리쥬[2]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연재처 인스타그램(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연재 기간 2018. 09. 04. ~ 연재 중
연재 주기 화 · 금
팔로워 수 23만명 (2024년 9월 1일 기준)
단행본 권수 1권 (2019. 08. 21.)

1. 개요2. 줄거리3. 연재 현황4. 특징5. 등장인물6. 단행본7. 미디어 믹스
7.1. 카카오톡 이모티콘7.2. 드라마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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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웹툰. 작가는 최유나, 작화는 김현원(시즌 1), 리쥬(시즌 2).

2. 줄거리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의 업무와 일상을 그렸다. 다양한 이혼 사례를 통해 현실은 시궁창스러운 모습[3]을 비롯해서 극히 일부 사이다스러운 결말이나 이혼을 취소하고 다시 재결합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그나마 무난하게 결말을 맺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업무 중에도 개그 에피소드가 있기는 하다.

가끔 업무 이외의 일상 이야기도 하는데, 이혼이나 가족의 죽음 같은 무거운 소재와는 별개로 빵 터지는 개그 에피소드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절친의 결혼식에 화환을 보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떡하니 적어서 신랑 신부를 비롯한 양가 가족들이 기겁하기도 했고 이때 사고 친 게 충격이 컸는지, 다음부터 결혼식 화환을 보낼때 이혼 전문은 빼달라고 화환 업자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하지만 복병은 화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다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때 맡았던 피아노 연주에서 실수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빼지 않아서 사회자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그대로 소개하는 등, 이 작품에서 극히 드문 개그 에피소드가 있다.

3. 연재 현황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를 한다.

2021년 7월 시즌 1 그림을 담당했던 김현원 작가가 사정상 하차하게 되어 시즌 1을 마쳤고, 새 그림작가를 구해 같은 해 9월부터 시즌 2 연재를 시작했다. 그림작가가 사정이 생겨 하차한 것도 있지만, 당시 최유나 변호사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4] 양측의 사정이 맞아 300회로 시즌 1을 마무리짓게 된 것이다.

2023년 11월 8일 현재 기준으로 해킹을 당해 페이지 자체가 사라진 상태이다. 최유나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인증 배지를 달게 해 줄 테니 비번을 입력하라는 튀르키예발 피싱 메일에 속아 11월 7일에 해킹을 당했고 기존의 연재분 모두가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11월 8일 시점에서 최유나 변호사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조언을 구하고 있는 중.

이후 2023년 11월 13일, 계정 복구를 완료했다. ##.

4. 특징

현직 변호사 최유나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일상을 김현원 작가가 그린 아마추어 웹툰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5. 등장인물

6. 단행본

7. 미디어 믹스

7.1. 카카오톡 이모티콘

2020년 12월에 시즌 1 그림체를 기반으로 애니매이션화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발매되었다. 든든한 최변언니

7.2.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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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1] 시즌 1 그림 작가. [2] 시즌 2 그림 작가. [3] 사실상 이 작품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여러 막장 사례와 결말을 보면 정말 현실에서 이런 사람과 사건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인간의 심연을 볼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를 뛰어넘는 건들이 많다. [4] 최유나 변호사는 2021년 9월에 둘째를 득남했다. [5]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림은 박은선이 맡았다. 공교롭게도 단행본 제목도 메리지레드 단행본 제목과 비슷한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다. 이름은 조인섭이지만 여자다. 규모가 큰 법무법인이라 그런지 이혼 외에 상속 문제도 다루고 있어서 상속 관련 에피소드도 나온다. [6] 법무법인 산하에서 수석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림은 올리브페이퍼가 맡았다. 이쪽은 이혼보다는 상속 위주의 에피소드가 많다. [7] 메리지레드가 의뢰인의 사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조인섭 변호사 웹툰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가족극과 법정극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