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의 후신(後身)에 대한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서 참고하십시오.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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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자 명칭 | 韓國鑛物資原公社 |
영문 명칭 | Korea Resources Corpor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67년 6월 5일[1] |
설립 목적 |
국내ㆍ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해체일 | 2021년 9월 9일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신 |
대한광업진흥공사 ( 1967년 6월 5일~ 2008년 12월 25일) |
후신 |
한국광해광업공단 ( 2021년 9월 10일~ ) |
주무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주주 |
대한민국 정부: 99.86% 한국산업은행: 0.14% |
기업 분류 | 시장형 공기업 |
상장 여부 | 비상장 기업 |
직원 수 | 474명(2021년 2분기 기준) |
자본금 | 1조 9,999억 7,020만 0,000원(2020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4,958억 9,504만 9,163원(2020년 기준) 별도: 3,774억 5,286만 504원(2020년 기준) |
영업 이익 |
연결: -1조 3,011억 1,616만 8,911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2,811억 1,381만 4,760원(2020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1조 3,543억 1,239만 5,945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6,402억 8,205만 3,975원(2020년 기준) |
자산 총액 |
연결: 3조 207억 2,184만 4,089원(2020년 기준) 별도: 2조 6,651억 5,479만 30원(2020년 기준) |
부채 총액 |
연결: 6조 7,535억 4,663만 1,968원(2020년 기준) 별도: 5조 7,858억 5,220만 7,485원(2020년 기준) |
자회사 | Kores Australia Pty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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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 |
비전 |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
소재지 |
본사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반곡동) 마이닝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72 (남당리) |
웹 사이트 | |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이닝센터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KOMIS 홈페이지 KMRGIS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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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 |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블로그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트위터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페이스북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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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 |
마스코트 '광물이', '자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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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대표 전화: 033-736-5000 마이닝센터: 063-860-3500 전자도서관: 033-736-5010 |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STAND UP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자원으로 편해지는 세상,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슬로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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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대한광업진흥공사 시절 로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년 6월 5일 설립되었다. 근거 법률의 제명이 2008년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2. 역대 임원
2.1. 이사장
1984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2.2. 사장
- 황기룡 (1967~1970)
- 박영석 (1970~1976)
- 정진환 (1976~1980)
- 이규광 (1980~1982)
- 김복동 (1982~1988):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오빠
- 윤승식 (1988~1990)
- 최세창 (1990~1991)
- 정만길 (1991~1993)
- 조종익 (1993~1998)
- 서생현 (1998~2000)
- 박문수 (2000~2001)
- 박춘택 (2001~2004)
- 박양수 (2004~2006)
- 이연식 직무대행 (2006)
- 이한호 (2006~2008)
- 김신종 (2008~2012)
- 고정식 (2012~2015)
- 박성하 직무대행 (2015)
- 김영민 (2015~2018)
- 남윤환 직무대행 (2018~2021)
- 황규연 (2021)
3.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광물자원[3] 및 석재(石材)·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4]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포함)
-
광산물의 비축(備蓄)
이러한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貸與)
-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산의 경영
-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5] 결국 2016년에는 자본잠식 상태[6]까지 이르렀으며,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정계와 관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7년에 1조원 추가 지원 법안이 부결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진짜로 파산했다면 공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파산 사례가 됐을 것이다. #결국,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는 구조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 # 그리고 2021년 3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9월 10일부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됐다. #
[1]
‘한국광물자원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6일이다.
[2]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20조 제1항).
[3]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저장·조작(操作)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2항).
[5]
2007년에 부채가 103%였는데
2015년에는 무려 6,900%를 넘었다.
[6]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했어야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