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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 Dupa Diva|Supa Dupa Diva]]
2011. 01. 04.미니 2집
[[Pink Rocket|Pink Rocket]]
2011. 04. 14.미니 3집
[[Bling Bling|Bling Bling]]
2011. 08. 11.미니 4집
[[Hit U|Hit U]]
2012. 01. 26.정규 1집
[[BANG BANG(달샤벳)|BANG BANG]]
2012. 06. 06.미니 5집
[[있기 없기|있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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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mbitious|Be Ambi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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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SAT. SUN|FRI. SAT. SUN]]
2016. 09. 29.
1. 개요
달샤벳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2. 단체
2.1. 동화책 달 샤베트 상표명 논란
데뷔 시작부터 그룹 이름 문제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말았다.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가 지은 동화책 중 달 샤베트가 있는데, 소속사는 이 동화책 이름을 걸그룹 이름으로 쓰고 싶다고 작가에게 몇 차례 허락을 구했다. 하지만 작가는 그리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끝까지 거절했다. 백희나 작가가 "작가의 작품은 자식과 같고, 자기 자식이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그러자 소속사는 이름을 살짝 바꿔 달샤벳이라는 이름으로 걸그룹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논란이 많다.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는지 수많은 안티를 거느리고 있는 중. 소속사에서는 끝까지 달콤한 샤베트의 줄임말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적인 공정성과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창작물에서는 공정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제호를 원하는 대로 붙일 자유가 존재한다.
상표권은 동일 상품에 한해서 적용되며(전혀 다른 제품이면서도 선점한 상표명에 의해 제목 선정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네이버가 상표등록을 할 당시 이러한 점을 알고 전 분야에 상표등록을 하려다가 의약 분야를 선점당해 땅을 쳤다는 일화도 있다.), 특히 서적 제목의 경우 그 특성상 시리즈물 등의 자리 잡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디자인권 역시 무차별적인 일반형태 선점으로 권리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자인화된 로고'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 '달 샤베트'라는 글자가 단순히 쓰인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림과 기호로 변형되어 '문구'로서의 보편성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도안이라고 인정되어야 등록이 허락된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첨언한다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미국의 저작권청도 "이름, 제호, 슬로건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시리즈물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상표법 규정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달 샤베트'라는 누군가가 제목을 사용해 책을 출판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단 이 부분은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것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기존의 판례라 함은 '불타는 빙벽' 사건을 말한다. 간단히 설명해서 원고의 주장은 결합 불가능하고 모순관계에 있는 조합으로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독창성과 문학적 개성이 집약된 것이며, 작품내용 전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독창성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으며, 판결은 '완성된 문장의 형태가 아닌 불과 두 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제호가 독자적으로 특정의 사상이나 감정 혹은 기타의 정보를 충분히 표현한 겻으로 보기 어렵다.' 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3.18. 선고 2004가단31955 판결. 같은 분야(도서)에서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예 다른 분야이니 '도용'이라는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가는 연예오락업계에서 동화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의 희석 및 잠재적인 매출의 손상을 가져온다는 데 한하여 상대의 권리를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결국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연예계를 대상으로는 써먹을 수 없는 것이다.[1]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다른 서적에서 침해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예전에 조성모가 '아시나요'라는 곡을 발표하기 전에도 삼립아이스크림에서 동명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성모의 곡이 삼립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작가의 권리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기획사 측이 사용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연히 '절도'도 아니다.[2]
하지만 위의 해석들은 상술된 바와 같이 도덕적 영역을 떠나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의 내용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에 불과하고 대중 개개인에게는 당연히 도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가치판단할지는 개개인의 몫. 사전에 소속사가 작가에게 허가를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가가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이 분명했던 것이고, 작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표기만 조금 변형해 법적 공방만 슬그머니 피하고 '달콤한 샤베트'의 줄임말이라 주장하는 소속사의 처신에 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2.2. 야광봉 도용 논란
여기에 달샤벳 야광봉에 있는 달과 별모양 때문에 2AM 팬덤과 마찰이 일어나 상황이 악화되었다. 2AM 팬들에 의하면 달과 별이 원래는 2AM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달'자체가 아니라 응원봉의 초승달 형태가 2AM의 것을 연상시킨다고. 그러나 2AM의 응원봉 디자인 공모가 1월, 도안 발표가 4월 초, 공식 결정이 6월 중순인데 달샤벳의 도안발표는 3월말이다. 단, 2AM 팬덤은 잠정 결론난 상태에서 공식화가 늦었을뿐 이라는 주장을 했으며, 이와 별개로 2AM 공모 디자인들이 공개된 상태이며 전체적 인상(impression)이 비슷할 경우 '선행디자인'으로 취급되어 달샤벳측 디자인의 독창성은 인정될 수 없다.
팬덤문화 내에선 응원도구의 모양, 색상 문제로 인해 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예민하다.[3] 일단 소속사는 침묵하고, 팬덤은 색이 바뀌니까 상관없다고 대처하는 중이지만 문제는 7개 팬덤들이 소속사에 항의를 할 정도인데 소속사에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며 쿨하게 무시하고 있으나 이게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되었다.
결국 얼마 안가서 해당 야광봉의 사용은 중단되었다고 한다.
2.3. 샤이니 블링블링 애칭 논란
달샤벳이 블링블링으로 활동할 때 구호가 '블링블링으로 돌아온 달샤벳입니다.' 였는데 샤이니 종현의 애칭인 블링블링과 동일하다며 네이트 판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타이틀곡 제목이 블링블링이라 쓰인 것이고 Hit U 이후로는 쓰이고 있지 않는 일회성 구호라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듯.결정적으로, 종현도 상관없다면서 신경쓰지 않았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희철이 "우리 가수 소중하면 남의 가수도 소중한줄 알아야지?" 라는 일침을 통해서 한동안 샤이니 월드만 비난을 받았다.
2.4. Hit U의 MCR 표절 논란
1월 27일 Hit U로 컴백했지만 문제는 곡의 인트로가 피아노를 일렉기타로 바꿨을 뿐 멜로디, 박자 모두 흡사하다며 My Chemical Romance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의 인트로와 비슷하다면서 한 MCR팬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트로를 넘어가면 전혀 다른 곡이 진행되므로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물론 해외의 경우 7초의 유사성만으로도 소송이 걸려 털린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과거에는 8마디의 유사성으로도 표절로 판정되어 제제를 받은 전례가 있었으므로, 인트로 이후로 다르다고 안심할 수만도 없다. 일단 시작 이후 7초까지의 멜로디는 일반인들이 들어도 거의 똑같을 정도로 흡사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뒷부분에도 살짝 또 나온다.결론적으로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지거나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5. BANA에 의한 악성 루머 피해 사건
자세한 내용은 BANA의 달샤벳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아이돌 판에서 B1A4의 팬덤인 BANA에 의해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모함으로 인해 달샤벳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1]
부정경쟁방지법은 애초부터 법인간 거래를 겨냥한 법률이라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 부동산 거래는 부정경쟁이 일어나기 쉬운 분야인데 그렇다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그리고 걸그룹 가수가 동화책과의 부정경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역시 사법기관을 납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는 바이오하자드가 있는데, 이것은 판례가 아니어서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절도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법적으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은 무한정 보장되지 않으며, 특히 지적재산권이 무한정으로 보장될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도범이 되어버리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생기기에 유형의 재산권보다 더 적은 범위로만 보호된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절도이다, 훔친 것이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티아라가 야광봉을 제작했지만 야광봉 디자인이
빅뱅의 뱅봉과 비슷해서 빅뱅 팬들이 항의하게 되면서 사용 중단되었고 또한
블락비도 야광봉을 만들었지만 원더걸스의 야광봉 색상과 비슷해서
원더걸스 팬들의 항의로 결국
블락비도 문제의 야광봉은 사용 중단됨.
인피니트의 공식색이 금색 계통이였었는데 이는
SG워너비의 공식색인 펄금이랑 똑같아서 인스피릿은 엄연히 다른 금색이라고 실드를 쳤으나 SG워너비 팬덤에서는 "뭔 개소리? 결국 골드인 건 매한가지임."이라고 해서 한동안 울림까지 안 까이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