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존 편성된 수업의 시간을 줄여서 일찍 종료하는 수업.2. 단축수업의 종류
- 4교시까지만 수업하고 하교하는 등 교시 자체를 단축
- 교시 자체는 줄이지 않으나 한 교시당, 점심시간에 할당된 시간을 5~20분정도 단축
- 의무교육이 종결되었고, 성인이 될 시기가 임박한 미성년자를 위한 개인정비시간 마련용 시간
3.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
- 전쟁, 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설· 폭염,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의 진행이 어려운 때.
-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중동호흡기증후군, 아폴로눈병[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법정 감염병[2] 또는 유행성 전염병이 학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재차 감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한 이후의 고등학교 3학년생들인 경우.[3]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으로 잡힌 학교의 경우 그 시험일 전날.[4]
- 수능, 연수, 학부모 총회 등으로 교사들이 차출되어 수업 진행이 어려운 때. 수능 당일의 경우 학교가 시험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단축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5]
- 학교에 경조사가 있는 때.
- 설날, 추석 등 연휴가 겹칠 때.
- 방학식, 종업식을 하는 때.[6]
-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7]
- 스승의 날에 단축수업을 하거나 아예 휴업하는 학교도 있다.
- 초등학교에서 저학년(1~2학년) 한정으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 교시 당 5분까지만 단축할 수 있다.
- 기타 극히 이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8]
[1]
2002년 여름에 초, 중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감염되려고 난리치는 와중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 휴교 또는 단축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 이후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걸로 보인다. 질병이라는 게 재수없을 경우 자신의 목숨을 걸거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도 생기므로, 절대로 일부러 걸리려고 하지 말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3]
수능 끝난 고3 문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보통은 오전수업(1~4교시) 정도만 하고 끝난다. 물론 수능 끝난 고3들을 꾸역꾸역 4~5시까지 잡아놓는 학교도 있으니 결국은 케바케. 수능 이후 4교시만 하고 하교하는 학교는 수능 이후 수업을 수능 이전에 당겨서 하는 경우이다. 또한,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 아예 가정학습 일수를 11월~2월간 몰아서 쓰게 하는 학교도 있어서 시험보는날이나 졸업식, 기타 필요한 날 빼곤 아예 안오게 하는 학교도 종종 있다.
[4]
이 때 학생들은 시험실로 쓰일 교실 전체의 사물함을 일괄적으로 비우고 테이프로 봉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대청소를 진행하고,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5]
특히 수능과는 거리가 먼 초등학교의 경우 휴업하지 않고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시험장 근처에 있는 학교라면 휴업한다.
[6]
이와 상대적으로 개학날에는 정상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건 초중고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개학식 행사를 따로 하지 않을 뿐. 다만 1학기 첫날에는
입학식으로 인해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2학기 첫날은 짤없이 정상수업.
[7]
정확히 말하자면 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일자에 배정된 시험을 모두 본 이후에 바로 귀가한다. 엄밀히 따지면 단축수업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단축수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다.
[8]
예를 들어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당시
미국전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4~5교시까지 진행한 후 학생들을 귀가조치한 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