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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13:31:29

기후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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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월3. 3월4. 4월5. 5월6. 6월7. 7월8. 8월9. 9월10. 10월11. 11월12. 12월

1. 개요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 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2. 2월

3. 3월

4. 4월

5. 5월

6. 6월

7. 7월

8. 8월

9. 9월

10. 10월

11. 11월

12. 12월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 [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 [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 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 [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 [7] 제69회 현충일 참배. [8]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