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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20:05:23

오탈자

1.

그르칠 벗을 글자

말 그대로 글자가 잘못된 오자()와 일부 글자가 빠지는 탈자(脫字)의 합성어다. 한자에서는 와자(訛字)라고도 하며, 인쇄물과 관련해서는 오식(誤植)이라는 말로도 쓴다. 물론 타자를 잘못 치는 오타(誤打)도 역시 여기에 들어간다. 간혹 글자가 틀리기만 하면 모두 오타라 하는 듯한데, 오타의 "타"는 "두드릴 타"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키보드로 쳐서 나온 것만 오타라 할 수 있다. 이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매체로 글을 적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책이나 메모지에 펜으로 적다가 글자를 틀리면 "오자" 또는 "오기(誤記)"를 쓰면 될 것이다. 설마 펜을 두들겨서 종이에 글씨를 쓰진 않을 테니...

신문에서도 가끔 오자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들어 보면 '최씨는ㅋㅋ'과 '우승지원금 2백 원'이다. 인터넷 뉴스는 이 현상이 더 심해서, 예를 들어, 오자 하나 때문에 뜻을 이상하게 왜곡도 한다. 심지어는 오자 하나로 성지인 기사ㅗ도 있고, 오탈자가 허용될 리 만무한 논문에서마저 오탈자도 나온다. 깨알같은 Origiral (초록 란의 6. 문장을 보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문에 활자를 일일이 박아 넣던 시절 '大統領'(대통령)이라는 글자를 쓰려다가 실수로 큰 대(大) 모양이 비슷한 개 견(犬)을 써서 '犬統領'( 견통령)으로 찍는 바람에 큰 곤욕을 겪은 일도 있었다.[1] ( 옛날 신문 오자에 얽힌 기사) 킹 제임스 성경의 활자인쇄 판본 가운데 하나는 간음하지 말지어다(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에서 중간의 not을 빼서 간음할지어다(Thou shalt commit adultery)라고 출판본이 나간 참사가 일어났다. 인쇄공이 처형당했단 소문도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2]

또한, 시금치는 철분양이 원래 2.50mg인데 소수점을 잘못 찍어 25.0mg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졸지에 철분왕으로 둔갑도 했다.

참고로 영어로 글을 쓸 때 '오자임을 알지만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라고 밝힐 때는 'sic'라는 라틴어를 쓴다. '"I has(sic) worked for five years," he said.' 이런 식으로. 원래는 'Sic erat scriptum = 이렇게 작성했다' 라는 문장.

밀덕후들은 이 오자가 일종의 놀잇감이기도 하다. 각종 군사 장비의 성능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성능의 수치를 가끔 잘못 적는데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황당한 성능의 장비로 탈바꿈(?)하기 때문. 유명한 사례로 윤영하급 고속함의 구경 76km(실제로는 76mm) 함포, 속도 초속 50km(환산 시 180,000km/h, 실제로는 시속 50km)의 견마형 로봇 등이 있다.

의외로 오자는 언어의 재구성에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들리는 대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 16, 17세기까지 오랫동안 철자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람들이 들리는 대로 철자를 썼는데 당시의 철자를 바탕으로 당시의 영음을 추정할 수 있다. 미래의 한국인들도 잘못된 철자법으로 21세기 한국인들의 발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 틀리는 한국어, 자주 틀리는 외래어 등도 참고하면 좋다.

일본에는 아예 오타를 컨셉으로 잡은 트위터 계정도 있다. 실존하는 큐슈 지역신문 큐슈일보의 패러디로 추정되는 가상의 지역신문 큐슈신보(九州新報)[3]가 이런 예시.

아래는 각종 오자 모음을 정리한 단락이며, 아래와 같은 정리 원칙을 준수한다.

2.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변호사시험에서 졸업 직후 5년 내, 5번 불합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고 이 시험에서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졸업 후 5년 내에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아예 시험 기회가 박탈된다.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 장수생의 길로 빠져드는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점차 떨어져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로 인해 5회 이상 시험에 응시를 못하거나 탈락해서 더 이상의 시험을 볼 수 없는 인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가리켜 오탈자(5회 탈락한 자들)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점차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를 제외하면 출산, 양육, 사고에도 예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 물론 현실적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자가 5번이나 주어지는 기회 안에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였으면 평생 시험에 매달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의 인생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바에는 빨리 다른 진로를 찾으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군대야 남성들은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하는 곳이라 예외규정을 둔 것이지만.

그래서 비판하는 측은 헌법재판소에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네 차례 오탈제가 위헌이라며 소송들을 내었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합헌결정을 내리고 있다.
관련기사 : 2020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
관련기사 : 2021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

이같은 제한에 대해, 과거에는 이에 대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후에도 다시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그 로스쿨을 졸업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재취득하여 다시 응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5년간 5회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그 이후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2020누31622)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9헌바552)이 나왔으므로, 오탈자의 경우 로스쿨 자체에 대한 재입학은 가능하되 입학하더라도 영원히 변호사시험을 다시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변호사시험 오탈자들은 주로 법무사, 노무사 등 다른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과목에 법학이 들어가는 시험에 유리하다.


[1] 엄청난 고난을 겪은후 대통령이라는 세글자를 하나의 활자로 만들어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 다만 벌금이 가볍지는 않았다. 300파운드였는데, 현재 가치로는 4만 파운드, 약 6000만원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3] 계정 프로필에도 "가공의 지방신문사"이며, 올라오는 트윗들은 모두 실제 신문기사가 아닌 드립임을 명시하고 있다. 계정주에 따르면 원래는 웹사이트 버전도 있었는데 이쪽은 업데이트를 포기했다는 모양(...). [4] 단, 맨 아래 2개는 오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내용을 합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