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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0:33

군탈체포조


1. 개요2. 임무3. 계급 조원 차출, 지원제 완전폐지4. 출신 유명인5. 대중매체에서

1. 개요

/ Deserter Pursuit (D.P.)

탈영 군인들을 체포하는 군사경찰 부대이다. 다른 말로 사복헌병 또는 D.P.[1]라고도 하며, 실제 체포와 체포 후 처리 과정은 군무이탈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군탈체포조 중에서 은 지원 입대로 뽑았던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군사경찰에 선발된 후 적당히 적응한 시기( 일등병~ 상등병 초)에 충원 소요가 나면 군탈수사관 면접을 봐서 뽑았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선 상등병급에게 인계를 해 주기도 했었다.

면접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사 능력, 그리고 여유로운 가정 형편이다. DP조는 군사경찰계의 사복 형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활동에 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군탈체포조를 더 이상 병을 뽑지 않고 간부만을 뽑는 지금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2. 임무

군탈체포조로 배속되면 예전 소속 중대 혹은 대대에서 파견처리되거나 별도로 분리된 수사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임무는 수사과에서 탈영병 정보가 떨어지면 조사하고, 잠복해서 잡아내는 것. 당연히 밖을 돌아다녀야 하고 탈영병의 눈에 띄면 안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기르고, 사복을 입는다. 그리고 간부들만 받는 군사경찰 신분증을 받는다. 긴급상황에 체포조라고 증명할 수단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자기 과실로 잃어버리면 일반적인 징계가 아닌 군기교육대로 간다.

군사경찰 분대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많은 일, 이등병들이 부조리와 등쌀, 근무에 견디다 못해 군탈체포조에 선발되기를 선망했으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군탈체포조는 활동비를 받았으나 이건 끽해야 40만 원 정도였다. 적은 활동비를 가지고는 택도 없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태반이었다.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군대가서 맨날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은 그 병에게도,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서로 좋을 게 없다. 어느 정도 집에 경제적 여유가 되는 인원을 선호했던 것은 이런 이유였다. 면접할 때도 먼저 집 형편이 좋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기어코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는 등 활동비를 잘 남겨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서울은 불가능한 이야기.

이제 자대배치받은 이등병들을 단골로 낚는 메뉴였다. "야 너 DP조 할래? 이거 하면 머리도 기르고 다니고~ 밖에도 잘 나가고~ 일과도 편하고~"라면서 선임들이 악마의 유혹(…)을 건넬 때, "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분대에서 도망가고 싶으며 꿀을 쪽쪽 빨고 싶고 군생활을 날로 먹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심히 괴로운 군대 생활을 했다. DP 선발이 시작되었다면 무조건 붙을 각오로 달려들어야 했는데 보직은 능력보다 시기를 잘 타야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작 상병장이 보직을 좌지우지 할 리가 없다...

군탈체포조 중에는 자신들이 무슨 군사경찰대 수사관이라도 된 듯이 다른부대 방문 조사 시 일반 병들에게 반말을 하는 개념없는 사람도 적잖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18개월 복무하고 전역하는 똑같은 병이다. 혹여라도 이런 사람이 보이면 "전우님 지금 반말하셨습니까?"라고 말하고 말이 안 통하면 간부에게 보고하면 되었다. 물론 군탈체포조를 더 이상 병으로 뽑지 않는 지금은 볼 일이 없다.

하지만 별개로 '실제 검거할 때'는 상대의 계급에 관계없이 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간부 탈영했을 때는 잡더라도 "XXX 대위 당신은 ~" 이런 식으로 체포사유와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지 "XXX 대위님"이라고 안 했다.

"탈영병들 잡는 게 일이니까 포상 많이 받겠네?"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군탈체포조는 이게 원래 하는 일이라 별 거 없었다. 실적이 좋으면 포상이 나오긴 하는데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해서 우수 병사로 선정되어야 나왔다. 또한 일반 군사경찰도 순찰 도중에 가끔씩 탈영병을 잡을 때가 있는데 잡아봤자 2박 3일이었다. 휴가 타먹기 힘든 군사경찰 특성상 2박 3일 포상이 어디냐만 간첩도 아닌 탈영병 한 명 체포한다고 거하게 포상을 주진 않았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장기간 도망다닌 탈영병을 잡았다면 포상 수준이 올라갔다. 장기 미포자(장기 탈영병)을 잡아도 포상 따위는 없었고 아무리 많은 탈영병을 잡아도 포상은 없었다. 실제 밥 한끼 사먹으라고 수사과에서 주는 정도일 뿐 대부분의 기록은 해당 부대의 수사과장의 공으로 올라갔다. 실제 미포자 0명을 최초로 달성했던 모 부대의 DP들 중 아무도 포상을 받지 못했고 임관한지 얼마되지 않은 수사과장만 참모총장상을 받았을 뿐이었다.

3. 계급 조원 차출, 지원제 완전폐지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에 따라 헌병 특기 병사가 군무 이탈 체포 활동을 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에 반할 우려가 있어, 병이 체포 임무를 맡는 것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대체 인력이 부족하여 2021년 에도 일부 부대에 군탈체포조가 운용되고 있었다. #국방부 보도자료

2022년 8월 1일부로 군탈체포조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2022년 7월 1일에 먼저 폐지되고, 8월 1일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폐지되어, 대신 부사관이나 군무원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따른 조치인데, 해당 개정안에는 병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군탈체포조[2]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마침 군탈체포조를 주인공 삼아 군내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방영 일자와 겹쳐서 병영부조리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국방부는 드라마가 나오기 3년 전인 2018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드라마 D.P.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드라마가 공개된 후 사회적 파장이 일었을 때에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사실 간부나 군무원이 하는게 맞다. 이는 병 계층은 직업병사가 없고 100% 징집병이며 경찰로 따지면 수배범을 형사나 경찰관이 아닌 (구)전투·의무경찰에게 잡아오라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탈체포조에 을 넣는 제도는 폐지되어 군탈체포조에는 간부 군무원만 남게 되었다.

4. 출신 유명인

5. 대중매체에서



[1] 'Deserter Pursuit', 직역하면 '탈영병 추격'이며 콩글리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된다. [2] 군탈체포조 중 군탈체포에게만 해당된다. 간부 인력들은 유지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DP조를 하고 싶다면 작전병 출신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거나 군무원을 지원하는 등의 경로밖엔 없게 되었다. [3] 다만 이들이 하는 일은 탈영했다기 보다는 폭주한 니케를 추적해서 제압하거나 현장에서 즉결 처형하는 일로 오히려 블랙 옵스에 가까우며, 현실의 군탈체포조와는 달리 아예 존재 자체가 극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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