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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7 08:42:34

군 장려금


대한민국의 군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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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및 부사관 군인적금 · 군 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 · 군 가산복무 지원금 · 군인공제회

1. 개요2. 군 장려금
2.1. 군 가산복무 지원금2.2. 단기복무장려금
3. 생활지원금
3.1. 사관생도3.2. 학군사관후보생

1. 개요

군인사법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자 및 생도, 후보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의하여, 군 장려금은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이전의 '군 장학생' 제도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군 장려금'은 법령상 명칭인 '군 장려금'으로 불리는 경우보다 '단기복무장려금' 등으로도 불리는 경우가 많다.

2. 군 장려금

단기복무 장교를 위한 군 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과 중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을 위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구분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실납입액)을 지원하는 방식이고,[1] 단기복무장려금은 수업료와 무관하게 군에서 장교 지원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2][3]

2.1. 군 가산복무 지원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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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단기복무장려금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군 장려금 지급 기준(군인사법)
신분 대상자 지급액(24년 기준) 지급 시기
재학생 학군사관후보생 1,200만 원 대학 3학년
예비장교후보생 대학 4학년
학사사관후보생
졸업생 학사사관후보생 대상자 아님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대상자가 아니어야 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군인사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 대학 재학생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졸업생 등은 수혜 대상자가 아님
여기는 위의 가산복무 지원금과 다르게 '사관후보생'에게만 지급한다. 대표적인 대상자는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학사사관후보생 그리고 예비장교후보생. 시행령에서는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별도의 시험 없이 일단 대상에 해당하면 구분 없이 지급하므로 대부분 수혜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금액이 증가하여 2024년 기준으로 1,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2,500만 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는 등 장교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일단 학군사관후보생이나 학사사관후보생(예비장교후보생)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2가지 특이 사례의 경우 수령할 수 없다.

3. 생활지원금

사관생도[8] 및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의미한다. 단, 학군사관후보생에게 대학이 지급하는 금액은 교내장학금으로 별도로 취급한다.[9] 준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에 제약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급한다. 대학 재학 중에는 활동이 없는 예비장교후보생과 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생 중 곧바로 임관할 사람을 선발하는 학사사관후보생에서는 별 다른 이런 지원금이 없다.

3.1. 사관생도

3.2. 학군사관후보생


[1] 장학금이기에 수업료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넘을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 즉 '실납입액'만 지급하며 명목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2] 장학금이 아니기에, 수업료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무시한다. [3] 물론 사정이 생기거나 변심하여 장교로 복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4]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등록금(수업료) 이상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제도. 소수 인원이 장학금을 독차지 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등장했다. 등록금을 넘을 수 없으니 이전보다 더 다양한 학생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지급 주체가 '생활비 지원' 목적이라고 밝히거나, 근로 대가성 장학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7] 지원이나 선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려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졸업생도 정상적으로 임관할 수 있다. [8] 사관학교 재학생을 의미한다. 다른 과정과 다르게 사관후보생이 아니라 사관생도가 공식 명칭이다. [9] 학생군사교육단은 대학과 군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라 소속 학생(후보생)은 양쪽에서 모두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장학금 지급과 학점 인정, 학군단 행사(답사 등) 지원을, 군은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군사 교육 지원을 담당한다. [10]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위한 비용으로 명목상 수업 준비물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