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인 지원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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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및 부사관 | 군인적금 · 군 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 · 군 가산복무 지원금 · 군인공제회 |
1. 개요
군인사법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자 및 생도, 후보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의하여, 군 장려금은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이전의 '군 장학생' 제도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군 장려금'은 법령상 명칭인 '군 장려금'으로 불리는 경우보다 '단기복무장려금' 등으로도 불리는 경우가 많다.2. 군 장려금
단기복무 장교를 위한 군 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과 중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을 위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구분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실납입액)을 지원하는 방식이고,[1] 단기복무장려금은 수업료와 무관하게 군에서 장교 지원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2][3]2.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문서 참고하십시오.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단기복무장려금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군 장려금 지급 기준(군인사법) | |||
신분 | 대상자 | 지급액(24년 기준) | 지급 시기 |
재학생 | 학군사관후보생 | 1,200만 원 | 대학 3학년 |
예비장교후보생 | 대학 4학년 | ||
학사사관후보생 | |||
졸업생 | 학사사관후보생 | 대상자 아님 | |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대상자가 아니어야 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군인사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 대학 재학생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졸업생 등은 수혜 대상자가 아님 |
- 먼저 군인사법 제62조의2의 제1항 단서[4]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대상자는 수혜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군에 중/장기복무할 의지가 있다면, 500만 원도 안 되는 장려금을 포기하는 대신 사립대학 기준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므로, 단기복무장려금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선택해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제도 확충과 장학금 초과 수혜 금지 조항[5] 등으로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탕감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2024년 기준으로 장려금 자체가 1,200만 원으로 점점 인상되고 있어서, 기본 의무복무 기간에 더해 최대 4년을 더 복무하고, 등록금 실납입액만 지급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면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군 장려금 사이에 경제적 우위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 현재는 단기복무 자원인 학군사관후보생이나 학사사관후보생이 장기 지원을 위한 발판으로 선택하는 경우만 남았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 사안이라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
- 그다음으로는 군인사법 제62조의2의 제1항 제3호[6]에 따라 '기졸업자'는 단기복무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대학 1~3학년이 선발 대상인 예비장교후보생과 대학 1~2학년이 선발대상인 학군사관후보생은 해당 사항이 없고, 대학 4학년(졸업 예정자) 및 학사 학위 소지자가 선발 대상인 학사사관후보생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급 대상자를 법률에서 '대학 재학생'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학사학위 소지자, 즉 대학 졸업자가 학사사관후보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유롭게 대학 재학생 중에서만 선발 대상자를 찾기엔 점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개정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인 군인사법 단계에서 지급 대상자를 ‘대학 재학생’이라고 못 박아 놓아서,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7]
3. 생활지원금
사관생도[8] 및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의미한다. 단, 학군사관후보생에게 대학이 지급하는 금액은 교내장학금으로 별도로 취급한다.[9] 준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에 제약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급한다. 대학 재학 중에는 활동이 없는 예비장교후보생과 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생 중 곧바로 임관할 사람을 선발하는 학사사관후보생에서는 별 다른 이런 지원금이 없다.3.1. 사관생도
3.2. 학군사관후보생
- 학군생활지원금: 옛 이름은 역량강화비. 병 자기개발 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였다가 2024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금액도 연간 10개월 간 18만 원 씩, 2년 교육 기간(대학 3학년 및 4학년) 동안 총 360만 원 지급으로 인상되었다.
- 교보재비[10]: 학기 중 매달 약 6만 8천 원이 매달 지급된다.
- 입영훈련비: 방학 중 입영 훈련 기간 동안의 봉급을 지급한다.
[1]
장학금이기에 수업료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넘을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 즉 '실납입액'만 지급하며 명목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2]
장학금이 아니기에, 수업료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무시한다.
[3]
물론 사정이 생기거나 변심하여 장교로 복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4]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등록금(수업료) 이상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제도. 소수 인원이 장학금을 독차지 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등장했다. 등록금을 넘을 수 없으니 이전보다 더 다양한 학생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지급 주체가 '생활비 지원' 목적이라고 밝히거나, 근로 대가성 장학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7]
지원이나 선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려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졸업생도 정상적으로 임관할 수 있다.
[8]
사관학교 재학생을 의미한다. 다른 과정과 다르게 사관후보생이 아니라 사관생도가 공식 명칭이다.
[9]
학생군사교육단은 대학과 군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라 소속 학생(후보생)은 양쪽에서 모두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장학금 지급과 학점 인정, 학군단 행사(답사 등) 지원을, 군은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군사 교육 지원을 담당한다.
[10]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위한 비용으로 명목상 수업 준비물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