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19 22:25:38

농어촌특별세

세금의 종류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FFA500> 국세 관세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세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
1. 개요2. 세율

1. 개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이다.[1]

2. 세율

2020년 현재세율이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20%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30%
그 외 개별소비세 10%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0.15%
취득세 10%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1] 2023년 말, 법 개정을 통해 2034년까지 연장되었다.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19929,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