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FFA500> 국세 | 관세 |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시·군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1. 개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이다.[1]2. 세율
2020년 현재세율이다.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20% |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 30% |
그 외 개별소비세 | 10% |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0.15% |
취득세 | 10% |
레저세액 | 20% |
종합부동산세액 | 20% |
[1]
2023년 말, 법 개정을 통해 2034년까지 연장되었다.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19929,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