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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10:19:49

담배소비세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wiki style="margin: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 구분 시·도세 구·시·군세
공통1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도 산하 시·군2 등록면허세
특별자치시·도세3 모든 세목 -
1: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2광역시 산하 군지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 포함(제주특별자치도도 준용)
3 세종특별자치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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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방세법의 규정3. 여담

1. 개요

지방세법 제48조(과세대상)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입국하면서 반입시 내는 세금이다.[1]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 등이 다른데, 그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2]

2. 지방세법의 규정


군인, 전경에게 지급되는 담배는 일정량 내에서 면세였으나, 점차 축소되어 2009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 파병 군인들 상대로는 아직도 면세로 판매한다.
200원 이하의 저가 담배는 아예 세금 자체가 붙지 않았으나, 이 단종되고 난 뒤인 2006년에 저가 담배 면세 규정이 없어졌다.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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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통 2위. 담배소비세는 흡연에 따라붙는 간접세라 흡연량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증가하는데,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경제는 열악하다고도 볼 수 있다[4].

21세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5] 담배 소비세에 대한 지역 자치단체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심지어 1999년까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담배를 수매해서 직접 판매했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이라 해서 지방 공무원들이 담배 홍보 팜플렛이나 스티커 등을 배부하였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에 역행한다는 논란을 초래했고, 1990년에 미국에서 무역장벽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담배로 인한 수익이 지방세의 70%에 육박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 직접 판매가 약 절반 정도 였다.[6]. 오늘날에는 적극적 금연 정책으로 인해 수그러들었지만, 2005년에 진도군에서, 2007년 임실군에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벌이는 등 금연운동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꾸준히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대 중반 지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자 담배소비세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1] 2015년 1월 1일부로 2000원 인상된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아니다. 이는 개별소비세에 담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되면서 발생한 세금이다. [2]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영 제62조). [4] 반면 경제력에 직결되는 것은 대도시중에서도 서울에서 많이 확보하는 취득세. [5] 서울 및 수도권 제외. 전국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경상비 조달이 가능한 곳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중공업이 밀집한 울산 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도 50%가 안되는 형편으로, 특히 일반 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간신히 가능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세에 자체 조달 수입을 더한 최종 결과물로도 경상비 지출을 못한다. [6] 때문에 담배 판매 금지가 이뤄진 이후는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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