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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4-28 05:10:4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1. 개요2.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3.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4.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시책
5.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5.2. 재정지원 등5.3.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5.4. 국제협력
6. 연구시설의 이용7.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래 1967년 3월 30일 공포, 시행된 '과학교육진흥법'(2001년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의 전부개정법률로서( 박경미 의원[1] 대표발의) 2017년 10월 24일 공포되어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원래의 제명은 과학, 수학, 정보 사이에 가운뎃점이 들어 있지만,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문서명에서 가운뎃점을 제거하였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여기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제4조 제1항).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과학·수학·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융합위원회")를 둔다(제7조 제1항).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8조).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시책

5.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2]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2. 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3.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교재·교육자료 및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4.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1조).

6. 연구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은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연구·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러한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 관련 문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나와 수학교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를 지낸 정통 수학자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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