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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27 02:10:52

e지원

1. 개요2. 상세3. 현황4. 역대 대통령 기록물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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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내용과 문서, 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면서, 업무과정과 추진실적을 표준화된 일지 형식으로 기록하고 통합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1] 이름은 청와대 정원 '녹지원'에서 따왔다. 청와대의 디지털 정원이라는 뜻. e지원을 개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개발팀 5명은 2006년 2월에 국유특허를 취득했다.

지난 2003년 3월 게시판 위주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그룹웨어(CUG) 도입을 시작으로, 11월 업무일지 기록 방식 중심의 e지원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후 문서관리시스템, 과제관리시스템 등을 차례로 구축했다.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일종의 인트라넷으로 볼 수있다. 정책입안자, 제시의견, 협의사항, 의사결정과정이 전부 관리되는 만큼 정책실명제의 기틀이 될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지원은 총 2가지 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오리지널 e지원 모델과, 청와대의 업무 기능이 제외된 나머지 구성이 동일한 보급형 e지원 모델로 나뉘며 보급형은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작되었다. 이 중, 보급형 e지원은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 업그레이드를 거쳐 '온나라' 정부협업시스템으로 발전했다.

2. 상세

2007년 4월 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 시스템 덕분에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전 정권 기록 전부를 합한 것보다 25배 많은 기록을 저장했다. 물론 90년대 이후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들은 여러한 이유을 문제로 자료의 많은 부분을 남기지 않았다. 그만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투명성에 문제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한 때 e지원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이주하면서 e지원의 내용 사본을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유출해 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정상 임기 이후 모든 기록물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첩되도록 되어 있고 전직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면 열람도 제한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반환을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법률상 권리를 들어 반환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e지원에 있는 내용들 중 상당수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들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사설 서버를 통한 접속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에 불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거세게 저항하던 노 전 대통령 역시 막판에는 이를 받아들여 결국 사설서버는 철폐되었다. 대신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확실하게 보장받았다.

사실 이는 법적으로 미처 정비가 안되어 벌어졌던 문제다. 그래서 이후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 열람에 관한 세밀한 규정이 대통령 기록물법 및 시행령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록은 전용 보안 라인을 통해 사저에 설치 된 열람 전용 컴퓨터로 열람이 가능하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2]의 경우에만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해야 한다. 단, 두 가지 경우 모두 전직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그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비서관)이 대신 열람할 수도 있다.[3] 이후 마치 도서관에서 관외대출하듯이 대리인이 보안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지정/비밀기록물 복제본을 갖고 나와서 기록관 외부에서 일정기간 보고 난 뒤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기는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그게 노 전 대통령 사후에야 이뤄졌다는 점. 물론 뒤늦게나마 법이 정비되었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전임 대통령들은 별도의 수고 없이 재임 당시 기록물을 열람하는 게 가능해졌다.

3. 현황

4. 역대 대통령 기록물 건수

국가기록원의 역대 대통령 기록물 건수이다. (전자/비전자 기록 포함)

[1]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2007년에 펴낸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에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경위가 잘 나와 있다. [2] 기밀 사항이거나 정치성이 커서 공개되면 곤란한 기록 [3] 이 부분이 특히 문제였다. 개정 전의 법에는 이 규정이 없었으므로,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자잘한 기록 하나 보려고 해도 전직 대통령 본인이 일일이 가서 열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절차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노무현 측에서는 이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을 성남에 만들었으므로(현재는 세종시로 이전) 사소한 기록 하나 보는 데에도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열람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모욕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