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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식 명칭은 Wiki: The Master of Tales, 웹젠에서 개발중이던 MMORPG 게임으로 2005년도 출시 클로즈 베타를 목전을 두었던 게임이었다. 하지만...
2. 표절 논란
(좌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 우 Wiki)
스크린샷이 공개되자마자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의 표절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비롯하여[1]바람의 지휘봉의 주인공인 툰링크를 표절한 요소가 있어 논란이 일었고 #, 콘솔 게임 관련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젤다의 전설의 카피작이라고 항의가 많이 들어왔다.[2]
당시에는 한국닌텐도가 없던 시절이라 닌텐도의 한국 유통을 담당하던 대원씨아이에서 결국 법적 대응을 엄포했다. #
'웹젠'사의 'WIKI(위키)' 발표에 대한 닌텐도와 대원씨아이㈜의 입장
1. 닌텐도와 닌텐도의 한국 파트너 대원씨아이㈜는 닌텐도와 대원씨아이㈜의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 행사를 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다시 말해, 만약 닌텐도 및 대원씨아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닌텐도 및 대원은 이에 필요한 권리 행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닌텐도와 대원씨아이㈜의 공통의 생각입니다.
3. 이번 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부분까지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닌텐도와 대원씨아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당시
대원게임 홈페이지의 공지글이며, 대원은 자사 유통 중인
원피스를 무단 카피한
와피스를 법적으로 조진 선례가 있던 회사였다. 해당 엄포가가 올라온 이후, 웹젠에서 Wiki의 내용들이 전부 삭제되었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 결국 개발이 중단되었다.
참조(네이버 블로그)1. 닌텐도와 닌텐도의 한국 파트너 대원씨아이㈜는 닌텐도와 대원씨아이㈜의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 행사를 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다시 말해, 만약 닌텐도 및 대원씨아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닌텐도 및 대원은 이에 필요한 권리 행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닌텐도와 대원씨아이㈜의 공통의 생각입니다.
3. 이번 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부분까지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닌텐도와 대원씨아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편 웹젠은 이후에도 R2M이 리니지M을 표절한 혐의로 엔씨소프트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적이 있다.
사실 Wiki 이전에 나왔던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나 훗날의 원신처럼 닌텐도 게임들의 표절 논란이 있는 타사의 게임들은 여럿이 있어왔지만, 닌텐도는 이 게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닌텐도가 자사의 IP 관리에 엄격한 것은 맞지만, 좋게 말하면 자사의 게임을 벤치마킹한 게임이라면 굳이 고소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용인하여 역으로 자사의 게임들을 홍보하는 성향이 있는데, Wiki는 어딜봐도 대놓고 표절했다는 게 드러나기에 바로 응징을 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게임 자체를 표절하지는 않았으나, 하얀고양이 프로젝트가 닌텐도 DS의 터치 시스템을 쁘니콘 시스템으로 포장하여 본인들이 가로채려고 하자 닌텐도가 바로 조치를 취한 사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