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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3-10 15:18:24

8억 메일

1. 설명2. 방식3. 사기인 이유
3.1. 불법3.2. 현실적으로 불가능
4. 여담5. 외부 링크

1. 설명

1998년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6000원으로 8억 벌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퍼졌던 스팸메일 광고글. 나중에 언제부터인가 '10,000원으로 16억 벌기'로 바뀌었지만 단지 돈의 액수와 사람 숫자만 달라졌을 뿐 8억 메일과 전혀 차이가 없다.

1935년 대공황기의 미국 서부에서 유행한 Send-a-dime(동전 보내기) 연쇄 편지 로부터 유래하는 유서깊은 유사수신행위이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기다. 피라미드, 그 중에서도 폰지사기라는 유형. 일반적인 피라미드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을지언정 그래도 뭔가 상품을 하나 정도는 끼고 있는 데 반해, 이 폰지 사기는 아예 상품 자체를 빼 버리고 투자금만 가지고 하는 돈놀이. 아주 악질이다. 그냥 도박이다. 이득이 하나도 없는 이걸 권유하는 사람 역시 남이사 어떻게 되든 나만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선량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학 원론 정도의 경제학적 이해가 있다면 왜 사기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그냥 숫자 계산만 해 봐도...

2. 방식

간단하게 말하면 피라미드 방식이다.

메일 주소가 있다면 위의 6명에게 1,000원씩 총 6,000원을 보내고 리스트에서 1번의 홍길동을 삭제한 뒤 2번에서 6번까지의 이몽룡, 임꺽정, 이순신, 김유신, 강감찬을 모두 한 번호씩 땡겨 올리고 6번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넣는 뒤 다시 여러명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1. 이름: 홍길동
○○은행: 123-45-678901
메일: [email protected]

2. 이름: 이몽룡
○○은행: 234-56-789012
메일: [email protected]

3. 이름: 임꺽정
○○은행: 345-67-890123
메일: [email protected]

4. 이름: 이순신
○○은행: 456-78-901234
메일: [email protected]

5. 이름: 김유신
○○은행: 567-89-012345
메일: [email protected]

6. 이름: 강감찬
○○은행: 678-90-123456
메일: [email protected]
1. 이름: 이몽룡
○○은행: 234-56-789012
메일: [email protected]

2. 이름: 임꺽정
○○은행: 345-67-890123
메일: [email protected]

3. 이름: 이순신
○○은행: 456-78-901234
메일: [email protected]

4. 이름: 김유신
○○은행: 567-89-012345
메일: [email protected]

5. 이름: 강감찬
○○은행: 678-90-123456
메일: [email protected]

6. 이름: 김나무
○○은행: 789-01-234567
메일: [email protected]
그렇게 메일을 보내서 15명이 돈을 입금하면 15,000원이 되고 그 15명이 또 메일을 돌려 한명당 15명이 돈을 입금하면 225명이기 때문에 225,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질 즈음에는 자신에게 1,000원씩 입금한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8억까지 불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3. 사기인 이유

저 메일은 누구나 쉽게 자신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저 이름과 계좌를 전부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것으로 대신한다고 해보자. 감이 오는가? 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6천원을 구걸함주든 안 주든 간에과 동시에 아무런 계획 없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돈 벌고 싶으면 6명 전부 갈아치워 내 계좌로 만드는 게 정답

3.1. 불법

8억 메일의 내용에는 합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법에 저촉된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나와있지 않으며 설사 미국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돈만 왔다갔다하므로 불법이라는 얘기. 즉, 가공거래라서 걸린다.

3.2.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둘째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일확천금의 꿈을 쉽게 이룰 수 있다면 돈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생길 이유가 없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만, 80만명이 1,000원씩 입금을 해 줘야 8억원이 쌓이는데 15명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그 15명이 다 1,000원씩 입금을 해 줄 리는 당연히 없지 않은가. 그래서 '1% 정도의 회답률'을 제시하면서 메일을 많이 돌리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그 1%라는 근거가 불분명할뿐더러,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의 메일이 스팸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내용의 메일은 읽어 본다고 해도 그냥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00통을 보내도 회답하는 사람이 1명 나올까 말까다. [1]

백번 양보해 1%의 회답률이 실제로 보장된다고 해도 8,000만명에게 돌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 대한민국의 인구와 북한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 8억은커녕 몇천만원 몇백만원 정도까지만 불린다고 해도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 어느 특정인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면 모를까 여럿이 이 금융 피라미드에 끼어드니 당연히 수익이 분산되어 돈이 쥐꼬리만큼 모인다. 즉, 대부분의 경우 생돈 6,000원만 버리고 끝난다. 운이 좋아야 겨우 로또 4~5등 수준의 푼돈밖에 못 건진다. 물론 지금 와선 그 행운조차도 기대할 수 없다.

4. 여담

이 8억 메일이 많이 퍼진 시기에는 일부 게시판에서 '8억'이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정해 놓은 곳이 많았다. 때문에 게시물에 8억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할 때 이 금지어 필터에 걸려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도 이게 유명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RPG 게임 악튜러스에도 이스터 에그로 들어가 있다.

90년대 중반 인터넷 유머에는 비슷한 것이 있었다.
어떤 신문에 이러한 광고가 실렸다.
"아래 계좌로 1만원과 주소를 보내시면 10만원을 버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남자가 그 계좌로 주소와 1만원을 보내자 1주일 후 답장이 왔다.
"신문에 기사를 내 당신과 같은 멍청이를 열 명 모집한다."
신문 광고비는?

5. 외부 링크



[1] 파칭코나 확률형 카드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 1%라는 확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다. 실제로는 0.0000000000000001%도 될까 말까라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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