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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2-08 13:32:0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 개요2. 전문
2.1. 제1장 총칙
2.1.1. 제1조(목적)2.1.2. 제2조(정의)2.1.3.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2.2. 제2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2.1. 제4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2.2.2.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2.2.3. 제6조(위원회의 업무)2.2.4.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2.2.5.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2.2.6.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2.2.7. 제10조(위원장의 직무)2.2.8.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2.2.9.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2.2.10.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2.2.11.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2.2.12.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2.2.13. 제16조(의사의 공개)2.2.14.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2.2.15. 제18조(사무처의 설치)2.2.16.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2.2.17.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2.2.18.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2.3.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2.3.1. 제1절 진상규명조사
2.3.1.1.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2.3.1.2. 제23조(진상규명 신청)2.3.1.3. 제24조(신청의 방식)2.3.1.4. 제25조(각하결정)2.3.1.5.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2.3.1.6.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2.3.1.7. 제28조(동행명령)2.3.1.8. 제29조(검증)2.3.1.9.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2.3.1.10. 제31조(진상규명결정)2.3.1.11.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2.3.1.12.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2.3.1.13.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2.3.1.14.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2.3.1.15. 제36조(업무의 위임·위탁 등)2.3.1.16.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2.3.2. 제2절 청문회
2.3.2.1. 제38조(청문회의 실시)2.3.2.2.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2.3.2.3.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2.3.2.4. 제41조(증인 등의 선서)2.3.2.5. 제42조(증인 등의 보호)2.3.2.6. 제43조(검증)
2.4.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2.4.1. 제1절 고발 등
2.4.1.1.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2.4.1.2.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2.4.1.3.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2.4.1.4.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2.4.1.5.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2.4.2.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2.4.2.1.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2.4.2.2.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2.4.2.3. 제51조(신변보호조치)2.4.2.4. 제52조(책임의 감면 등)2.4.2.5.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2.4.2.6. 제54조(보호조치 신청)
2.5. 제5장 보칙
2.5.1.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2.5.2.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2.5.3. 제57조(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2.5.4. 제58조(비밀준수 의무)2.5.5. 제59조(자격사칭 금지)2.5.6.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2.5.7.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2.5.8. 제62조(운송비·여비 등)2.5.9.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2.5.10. 제64조(준용규정)2.5.11.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2.5.12.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6. 제6장 벌칙
2.6.1. 제67조(벌칙)2.6.2. 제68조(양벌규정)2.6.3. 제69조(형의 감경 등)2.6.4. 제70조(과태료)


전문

1. 개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약칭은 '5ㆍ18진상규명법'이다. 2018년 3월 13일 제정되었고, 동년 9월 14일 시행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사건의 근거가 된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는 구분된다. 저 "등에" 에는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가 포함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년)

2. 전문

2.1. 제1장 총칙

2.1.1.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3.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2.2. 제2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2.1. 제4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2.2.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2.3.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2.4.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5.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2.2.6.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2.2.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2.2.8.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2.9.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2.10.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2.11.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2.12.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13.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2.14.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2.15.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2.16.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2.2.17.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2.18.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2.3.1. 제1절 진상규명조사

2.3.1.1.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3.1.2.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1.3.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3.1.4.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2.3.1.5.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2.3.1.6.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3.1.7.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3.1.8. 제29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한 검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1.9.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2.3.1.10.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2.3.1.11.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3.1.12.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제4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2.3.1.13.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7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2.3.1.14.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3.1.15. 제36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3.1.16.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있어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3.2. 제2절 청문회

2.3.2.1. 제3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3.2.2.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2.3.2.3.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2.3.2.4.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2.3.2.5.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2.3.2.6. 제43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2.4.1. 제1절 고발 등

2.4.1.1.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4.1.2.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2.4.1.3.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1.4.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2.4.1.5.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2.4.2.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2.4.2.1.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청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4.2.2.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4.2.3. 제5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4.2.4.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청등과 관련하여 신청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청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청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청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청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청자등이 신청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4.2.5.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2.4.2.6. 제54조(보호조치 신청)
① 신청자등은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진상규명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이 법에 따른 신청을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5장 보칙

2.5.1.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2.5.2.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2.5.3. 제57조(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이 이관을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관련 정부기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4. 제5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5.5. 제5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5.6.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5.7.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5.8. 제6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2.5.9.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5.10. 제64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및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2.5.11.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2.5.12.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 제6장 벌칙

2.6.1.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2.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3. 제69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6.4.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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