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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8 17:10:55

2023년 간호법·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투쟁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진행
2.1. 2023년 4월 27일~, 파업 예고2.2. 2023년 5월 3일~, 1차 투쟁2.3. 2023년 5월 11일~, 2차 투쟁2.4. 2023년 5월 17일~, 파업 예고일
3. 향후 전망

1. 개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법안에 반발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7일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집단행동. 이에 앞서 3일과 11일에 단계별 투쟁을 벌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의료 직역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다.[1]

2. 진행

2.1. 2023년 4월 27일~, 파업 예고

2023년 4월 27일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법안 공포를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에) 전면파업도 할 수 있다고 했다. #

2023년 5월 2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3일과 11일에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간호법이 재논의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파업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에 당장은 투쟁에 참여하지 않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국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2.2. 2023년 5월 3일~, 1차 투쟁

2023년 5월 3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청주, 강원, 전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무실 앞 등 전국에서 규탄대회 및 가두행진을 했다. 의사들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고 간호조무사들 전국 1만명이 연가를 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전국 20%가 연가를 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 범국민운동본부(찬성측)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23년 5월 8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예고된 11일 2차 투쟁에 치과 휴업, 임상병리사 500명, 학생 30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

2023년 5월 10일, 이 날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및 치협 임원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 등이 릴레이 단식을 벌였다. #

2.3. 2023년 5월 11일~, 2차 투쟁

예고대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의 2차 연가투쟁이 있었다. #

2.4. 2023년 5월 17일~, 파업 예고일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법안을 공포했다. 간호법을 찬성하던 대한간호협회 측은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도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시작했다. 이로서 17일 예고되어 있던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전개는 두 법 문서에 별도로 정리한다.

3. 향후 전망

3.1.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낙선 운동

2023년 4월 29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일 전망이었다. #

2023년 5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총선에 공조할 것을 다짐했다. #

3.2.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파업이 심화된다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한참 취임덕에 시달리던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강경대응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운동,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선례가 있다.


[1]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3년 4월 30일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지 않되 "법안 최종 공포시 파업 참여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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