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28:59
충남 세종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와 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면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시외버스 업체가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 포함)의 운행을 중지하고 파업에 들어가게 된 사건.
2. 파업 참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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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성여객,
삼안여객,
새천안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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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통,
세종도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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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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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령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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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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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덕성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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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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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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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한일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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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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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충남고속,
금남고속,
중부고속,
한양고속,
삼흥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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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예산, 서천, 공주, 계룡, 아산 지역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회사는 협상이 완료되어 이들 지역의 회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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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0%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96%의 찬성률로 추석 이후인 2018년 10월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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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일, 충청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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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5일, 파업 예정일 전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막판 교섭 결과, 임금 인상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는 데 사측이 동의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은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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