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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1. 개요
형상기억종이는 대한민국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단어이다.21대 총선 당시 음모론자들은 개표 과정에서 찍힌 사진의 일부 투표용지 다발이 접혀있지 않고 빳빳이 펴져 있다며, 투표함에 조작된 투표용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투표용지로는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1][2] 음모론자들은 이를 두고 "일명 형상기억합금과 같은 '형상기억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며 선관위의 해명을 곡해하며 조롱했다.
해당 주장은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 중 상당수에서 접힌 흔적을 확인"하였음,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투표지 역시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가 고작 4명에 불과해[3] 투표지를 안 접고 넣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음 등을 근거로 청구 기각이 확정되며 거짓임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극우 인사들 및 극우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해당 음모론에 경도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2. 논란 및 반박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주장과 반박 문서 참고하십시오.우선,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접힌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인 '접지성'이 충분해야만 투표용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여기서 접지성은 학술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나, '접힌 종이가 다시 복구되는 정도'로 풀어 말하면 종이의 internal bond(내부결합강도)[4], tensile strength(인장강도)[5], folding endurance(내절도)[6] 등의 값과 관계가 있다. 특수 목적의 용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재료적 특성을 개선시킨 특수 용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투표 용지는 복원력이 좋고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된 종이를 사용한다.
대법원 판결 2020수5028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의 이러한 재료적 특성들이 다른 비교대상 투표용지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고 판시해 놓았다. 감정 절차는 엄연히 원고, 즉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이 추천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의 주도 하에 이뤄졌고, 비교한 특성값은 투표용지의 두께, 평량[7], 내부결합 강도, 인장강도, 내절도, 그리고 강직도(stiffness)[8]였다. 또 같은 판결문에서는 문제가 된 투표지들이 개표 완료 후 상당 기간 동안 100매 단위로 묶여 증거보전이 돼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충분히 접힌 자국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육안으로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법원 판결( 2020수30)은 육안으로는 접힌 자국이 잘 보이지 않아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 중 상당수에서 접힌 흔적을 확인한 반면,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도 있었다는 결론과 함께, 인천 연수을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후보자가 고작 4명에 불과해 투표지를 안 접고 넣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공수처장 투표서 친 야권적 행보를 보이며 서부지법 폭동 당시 부정선거 주장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심이었던 판결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선거 측에 불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판결했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재판을 맡은 다른 주심이 강한 보수 성향의 이동원 대법관이었단 사실도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형의 투표지가 피고 또는 각 구·시·군위원회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투표지가 위조되어 투입되었다는 증명이 없다.
…
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제158조 제4항은 선거인은 투표지를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거인이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였다면 이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에 해당하고,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 또는 회송용 봉투에 넣었는지 여부는 투표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2021. 6. 28. 자 검증 결과 및 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일투표나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선거 지역구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하여 접지 않고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
따라서 이러한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정선거 및 선거무효사유의 증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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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제158조 제4항은 선거인은 투표지를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거인이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였다면 이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에 해당하고,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 또는 회송용 봉투에 넣었는지 여부는 투표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2021. 6. 28. 자 검증 결과 및 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일투표나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선거 지역구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하여 접지 않고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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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정선거 및 선거무효사유의 증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또한, 몇몇 사람들은 투표 도장이 반대편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9] 종이접기를 하듯 세게 눌러 접지 않고 종이 끝을 물방울 모양[10]으로 가볍게 잡아서 넣기도 한다. 이러면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동시에 펼쳐져 접힌 자국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웬만하면 접은 흔적이 눈에 띄게 남지 않을 뿐 아니라[11], 애초에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역사
"형상기억"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등장한 것은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에서 '본드 그대로 2장에서 최대 6장씩 붙은 투표용지'가 발견된 데 대해 "투표용지가 절취선에 절묘하게 잘려서 계속 넣다 보면 그 풀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붙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한 김선동 의원의 발언을 진중권이 비꼰 것이다. 즉 처음 해당 단어가 등장하였던 맥락은 투표용지의 접지와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히려 좌파진영에서 처음 나온 용어였다.혹시 형상기억 투표지 아닐까요?
진중권, '풀'발언 김선동에 "특허 출원하시죠. 형상기억투표지."
해당 단어가 극우 커뮤니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한 음모론에서도 등장했다. 이후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정에서 음모론을 언급하며 해당 단어를 언급한 이래 제도권 언론에도 관련 음모론이 (발언을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며 화제가 되었다.진중권, '풀'발언 김선동에 "특허 출원하시죠. 형상기억투표지."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16일 있던 2차 변론 때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 노벨상 탈 그럴 종이"와 같다며 형상기억종이 음모론을 꺼냈다.
1월 21일 3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에서 해당 음모론을 인용하였다. (2분 40초~4분 18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이 해당 음모론을 다시 주장하여 선관위가 A4 9장 분량으로 다시 반박에 들어갔다. #
▶(윤 대통령 측)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투표지를 다음에 증거로 제출하겠음.
▶(선관위)일장기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22년 7월 28일 선고, 2020수30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 일장기 투표지 관련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의 형태로 제작되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 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
빳빳한 투표지 관련해선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고,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해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
<이데일리> 尹측, 헌재서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A4지 9장' 반박 입장문 발췌
▶(선관위)일장기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22년 7월 28일 선고, 2020수30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 일장기 투표지 관련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의 형태로 제작되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 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
빳빳한 투표지 관련해선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고,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해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
<이데일리> 尹측, 헌재서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A4지 9장' 반박 입장문 발췌
4. 기타
일본에서는 1986년의 후쿠오카 지사선거부터 접어서 넣어도 자동으로 펴지는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플라스틱 합성지라서 방수도 되는지라, 한국식 투표방식인 인장식은 찍어도 씻겨버린다. 제작에도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표면을 거칠게 해서 연필로 쓸수 있게 하고 있는, 오로지 일본식 투표방식에만 특화된 용지로 접어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으며 접은 자국은 남는다.
[1]
[2]
즉, 일각에서의 근거 없는 음모론적 주장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형상기억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 없고,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선관위의 해명에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들은 선관위가 제일 먼저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영상을 보면 "원상회복능력이 있는 종이"란 말만 등장할 뿐 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3]
투표용지가 접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짧았다는 의미이다.
[4]
종이를 두께 방향으로 잡아 당길 때 견디는 강도를 말한다.
[5]
내부결합강도와는 반대로, 종이를 양쪽으로 잡아 당길 때 견디는 강도와 관련된다.
[6]
종이를 양쪽 방향으로 접는 동작을 반복하여(double fold) 종이가 끊어질 때까지의 횟수로 측정한다.
[7]
종이 1제곱미터 당 무게(g)를 말한다.
[8]
빳빳이도라고도 한다. 종이가 휘는 것에 저항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9]
사실
기표봉 도장은 상하대칭도 좌우대칭도 아니므로 도장이 반대편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자가 찍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10]
삼성 플립, 폴드 시리즈에 들어가는 플렉스 힌지랑 같다고 보면된다.
[11]
물론 힘을 줘서 꾹꾹 눌러 접는 경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로 흔적이 남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