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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4:26:11

항공 스포팅

1. 개요2. 주요 활동
2.1. 기록형 스포팅
2.1.1. 설명2.1.2. 기록 스포팅 하는 방법
2.2. 촬영형 스포팅
2.2.1. 설명2.2.2. 촬영 스포팅 하는 방법2.2.3. 국내 공항 스포팅 포인트2.2.4. 사진 사이트2.2.5. 주의사항
3. 항공 스포터들의 애로사항
3.1. 반론

1. 개요

Planespotting

항공기 동호인들이 하는 취미 활동 중 하나. 기록 스포팅과 촬영 스포팅으로 나뉜다. 항공 스포팅을 하는 사람은 항공 스포터라고 한다. 주로 공항 전망대에서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찍고 있거나 망원경을 들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스포터들이다.

항공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항공 출사라고도 한다.

2. 주요 활동

2.1. 기록형 스포팅

2.1.1. 설명

말 그대로 자신이 본 항공기들을 수첩이나 다른 곳에 기록하는 스포팅 활동.[1][2] 공항 전망대나 인천공항 테라스 등 여러 항공기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포인트에서 주로 목격할 수 있다. 쌍안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3]

2.1.2. 기록 스포팅 하는 방법

시정이 좋은 날[4]에 공항 주변의 탁 트인 곳으로 가도록 하자. 인천공항이라면 인천 버스 306을 타고 인천공항전망대,오성산으로 가면 되고, 김포공항이라면 국내선 옥상 전망대로 가면 된다. 이제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자신의 쌍안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도록 하자. 이때 관찰하여서 파악해야 할 것은 항공기 기종[5], 등록번호[6], 항공사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면 된다.

국제선의 예시: 아시아나항공 소속 인천발 파리행 AAR501편 HL7739번 보잉 777-200이 34R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오후 1시 53분에 관찰하였다면
TO[7] 34R[8] AAR501[9] [10] B772[11] ICN-CDG[12] HL7739[13] 13 : 53[14] Asiana Airlines[15]

국내선의 예시: 에어부산 소속 김해발 제주행 ABL8101편 HL8099번 에어버스 A321가 36L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오전 7시 정각에 관찰하였다면
TO[16] 36L[17] ABL8101[18] [19] A321[20] PUS-CJU[21] HL8099[22] 07 : 00[23] Air Busan[24]

이 모든 내용을 대략 3분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항공기 이착륙 간격은 3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적지 못하면 다음 항공기를 놓칠 수도 있다. 자신이 빨리 필기할 자신이 없다면 항공기 관찰 후 빨리 레지넘버와 기종, 시간만 기록한 다음[25] 귀가하여 집에서 목적지와 항공사 등을 Flightradar24 Ubikais로 검색하여 필기를 마치면 된다.

2.2. 촬영형 스포팅

2.2.1. 설명

항공기 출사. 흔히 스포팅이라고 하면 이를 말한다. 자신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 정지, 혹은 이동, 이착륙중인 항공기를 촬영하는 스포터들을 말한다. 공항의 전망대들은 출사를 하기엔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지[26] 촬영형 스포터는 전망대에서 보기 힘들다. 대신 좋은 촬영 포인트에서 출사를 많이 하는데, 이곳에서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셔터 소리를 여렵잖게 들을 수 있다. 해외의 스포팅 포인트에 관한 정보는 spotterguide.net에서 보면 된다. 국내는 김포랑 인천밖에 없다.

2.2.2. 촬영 스포팅 하는 방법

먼저 촬영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렌즈가 줌이 얼마나 당겨지는지 확인하자. 아마 전문 사진작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번들렌즈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 전망대나 김포공항 전망대에서 항공사진 촬영이 힘들다. 번들렌즈로는 김포공항 오쇠삼거리 포인트와 인천공항 하늘정원포인트에서 광동체를 크롭을 해야 겨우 사진을 건질 수 있다. 최소 전망대에서 촬영하려면 300mm 정도 화각을 가진 망원렌즈가 필수다. 카메라 센서가 크롭센서라면 150mm이나 200mm정도의 화각을 가진 렌즈도 충분하다.

만약 야간 촬영을 할 경우 조리개값이 낮은 렌즈를 가져가는 게 좋다.

2.2.3. 국내 공항 스포팅 포인트

2.2.3.1. 인천국제공항(ICN)
아래 기재된 곳들 말고도 여러 포인트들이 있으나, 사유지거나 주정차단속 차량 등이 제지하는 경우가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2.2.3.2. 김포국제공항(GMP)
2.2.3.3. 김해국제공항(PUS)
2.2.3.4. 제주국제공항(CJU)

2.2.4. 사진 사이트

세계 주요 항공 사진 커뮤니티
파일:Airliners LOGO.png
파일:Jetphotos LOGO.png
파일:Planespotters.LOGO.png

사진을 후보정하는 법은 각 사이트의 accpetance/upload guide를 참고한다.

2.2.5. 주의사항

기록은 모르겠지만 촬영은 국가보안이나 항공운항안전과 직결되어 여러가지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너있는 항공기 동호인이라면 아래의 사항들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1. 사진을 찍을 땐 위험한 장소에서는 절대로 찍지 말 것.
2. 군사 시설은 사진에 담지 말 것.
3. 절대 소란스럽게 촬영하지 않을 것.
4. 단체로 몰려다니지 말 것.
5. 개인 사유지에서 촬영시 주인의 허가를 득한 후 들어갈 것.
6. 군용기의 경우 촬영일자와 촬영장소를 게시하지 말것. 군용기 자체가 대외비다.
7. 비행단은 담장 가까이 접근하지 않을 것.
8. 쓰레기를 스포팅 스팟에 함부로 버리지 말 것.
9. 촬영지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

3. 항공 스포터들의 애로사항

국내에서는 항공기 스포터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공항 보안요원노란 아저씨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사진 촬영이나 망원경을 이용한 항공기 관찰을 제지하기 때문이다. 한 촬영스포터는 보안요원들에 의해 그가 2~3시간 동안 열심히 찍은 사진들을 모두 포맷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말 그대로 2~3시간 동안 이룬 노고가 무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찍을 수 없지만, 매너있는 항공 동호인들은 딱 비행기만 잡아서 찍는 경우가 십중팔구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귀한 항공사진들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내 항공보안법이나 여러가지 법들에 의하면 항공 보안요원이 이런 활동을 제지할 때 근거가 되는 법규는 전혀 없다. 즉, 항공스포터들이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 행위를 제지하는 항공 보안요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사진을 지워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 혹은 ‘항공보안법에 의거하여~’[45]라고 얼버무린다. 그래서 허가를 어디서 받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46] 스포터들은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성립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항공 출사를 장려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 스포터들을 명예 안전 지킴이로 위임하기도 한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기 동호인들의 취미활동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다.
군의 경우 2024년 8월 1일에 김해국제공항에서 스포팅을 하던 중국인 스포터를 현지 민간인이 112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5비 정보처와 방첩대가 같이 출동해서 해당 중국인 스포터는 5비 측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측은 군용기를 찍은 것은 불법이 아니여서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제5공중기동비행단 측은 중국 스포터를 신고한 민간인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공항에 전망대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민항과 활주로를 같이 쓰는 항공자위대군사기지가 있어 군용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는 공항마저 비행기 찍으라고 전망대를 만들어 준다. 국내로 치면 김해공항이나 청주공항, 대구공항에서 대놓고 사진 찍어도 된다고 전망대를 만들어준 것과 같다. 물론 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 중인 대한민국과 1:1 비교는 무리다. 정확히는 일본에는 자위대 시설의 촬영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애시당초 촬영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제약할 이유가 없는 것. 바로 옆나라인 한국 항덕 입장에서는 실로 부러운 이야기. 다만 이건 일본이 극히 특별한 사례이기는 하다. 그런 이유로, 아예 항공자위대 기지 활주로 담장에 카메라 세우고 촬영해도 제지하지 않는다. CCTV로 관찰은 하고 있고, 스피커도 설치되어 있지만,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켜만 볼 뿐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정작 외국인들은 전혀 막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콩, 호주 이중국적자 항덕인 Sam Chui 내셔널 항공 파키스탄, 네팔 코로나백신 수송비행을 동승했는데, 문제는 네팔이후 기착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조종실 내부 촬영을 계속했다는 것. 여기서 문제는 Sam Chui가 영상을 촬영한 곳은 항공 스포터들에게 그랬듯이 보안규정을 왈가왈부할 이유조차 없는 보안구역이라는 점이다. # 항공기 기내의 경우 운용국의 영토로 간주되어 운용국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47] 공사나 국정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물청사를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보안구역 무단촬영에 해당하나, 유튜브가 해외사이트인 점을 핑계를 들며 국가정보원은 해당 영상을 3년넘게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부터는 오성산 '전망대'에서도 촬영이 금지되었고, 2024년에는 하늘정원까지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정작 근처 카페나 호텔에서 촬영이 가능한 것을 생각하면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상술된 사례와 같이 보안요원에게 사진을 삭제당했을 경우 그 메모리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예비 메모리카드로 교체하여 스포팅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 사진을 삭제한 메모리카드를 계속 사용해 다른 사진들이 저장될 경우, 사진 복구 시 덮어쓰기 등의 문제로 복구가 안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포팅 종료 후 보안요원의 요구로 사진을 삭제한 메모리카드는 개인이 임의로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하지 말고[48] 무조건 데이터 복구 업체에 의뢰하도록 하자.

스포팅 도중 경찰의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외지인인 스포터들을 거동수상자로 오인해서 그런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검사와 상황 설명 정도고, 추가로 소지품 검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3.1. 반론

일부 항공 동호인들의 막장스러운 행태 때문에 사진 촬영을 금지시키는 이유도 있다.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어[49] 주변에 민폐가 된다거나, 사유지를 허가도 없이 제집 드나들듯 한다거나,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오는가 하면, 시설물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해당 사유지 관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사진 촬영을 일체 금지시키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단 관리 주체만의 문제가 아닌 항공 동호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하여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철싸대, 사진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나 해송, 인천공항 인근 모 화물 터미널 등등 여러 포인트들에서 사진 촬영 금지조치가 내려진 이유를 살펴 보면 과연 동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해외 문화와 비교하며 우리는 왜 저렇게 안해주냐고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사람들에게 반성을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사 포인트라고 일컬어지는 곳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사유지 주인 혹은 관리인이 하지 말라고 했을때 그만둬야지,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면 결국 그에 따른 조치가 상응하기 마련이다.

사유지는 공공 재산이 아니므로 일반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반론할 근거가 없다. 사유지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개방을 해줬으면 조용하고 깨끗하게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갖고 사용을 해야 관리자의 기분도 좋을 것이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의가 계속된다고 그게 권리가 되는것은 아니니 말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항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해외 동호인들이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허가없이 출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 2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

[1] 항공기 동호인들 사이에서 현저히 적은 부류다. [2] 소장 가치를 추구하는 항덕들이 주로 한다. 열심히 기록한 수첩 몇십 권을 모은 동호인들도 있다. [3] 혹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갈 때 주변에 기록형 스포터인 지인이 있다면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있긴 할까? 단, 주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용하도록 하자. [4] ATIS로 전화를 걸거나 Flightradar24, Windy를 이용하여 스포팅 당일 날 기상상황을 알아보고 가자. 마지막에는 YouTube의 라이브 영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Go or No Go 판단을 하면 된다. 도쿄 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YouTube에 검색만 해도 라이브 영상이 널려 있으나, 김포나 인천은 서울특별시의 실시간 라이브로 보면 된다. 기껏 왔는데 시정이 안좋거나 기상상황이 좋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5] 출사 전 여러 기종의 모습들을 암기해 두어야 한다. [6] 영어로는 Registration Number라고 하는데, 레지넘버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비행기 꼬리쪽이나 날개 하단을 보면 HL8068, JA8096, RP-C6026, N787BA등의 숫자들이 적혀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등록번호다. 표기 위치는 국가마다 항공사마다 케바케이다. [7] Take Off 의 준말. 이륙이라는 뜻이다. 착륙은 LD라고 기록한다. [8] 활주로 번호 [9] 편명 [10] flightradar24나 Ubikais에서 레지넘버를 검색하여 알아내야 한다. [11] 기종 [12] 출발지-목적지 [13] 레지넘버 [14] 관찰한 시각 [15] 항공사 이름 [16] Take Off 의 준말. 이륙이라는 뜻이다. 착륙은 LD라고 기록한다. [17] 활주로 번호 [18] 편명 [19] flightradar24나 Ubikais에 레지넘버를 검색하여 알아내야 한다. [20] 기종 [21] 출발지-목적지 [22] 레지넘버 [23] 관찰한 시각 [24] 항공사 이름 [25] 이것도 자신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 [26] 실제로 인천공항 전망대는 활주로와의 거리가 좀 되므로 장망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좋은 사진을 찍기 힘들며, 김포공항 전망대는 오후에 완전히 역광인 포인트가 된다. [27] 적당히 길가에 대는 차들도 많으나 주정차 단속 차량이 자주 다니므로 금방 찍고 가는 게 아니라면 비추천. [28] 하차벨이 있는 버스는 벨을 누르면 알아서 내려주지만 하차벨이 없는 차량이 많다. [29] 본래 6월까지였으나,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계속 연기되고 있다. NOTAM 기준으로는 11월까지 연기된 상태. [30] 2023년 AN-124 내한 때 어린 스포터들이 몰려왔다가 쫓겨난 사례가 있다. 소란을 많이 피우기도 했지만. [31] 200mm는 77W, 35K 등 대형 비행기들이 착륙 시 프레임에 아슬아슬하게 걸친다. [32] 공식 사이트에 적혀 있는 시간 당 3만 원은 대관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 [33] 단, 777-300같이 긴 기체는 근접하면 70-200을 쓰는 게 유리하다. [34] 다음 정류장인 둥깨마을입구(세븐일레븐)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35] 중간중간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은 어촌계나 군부대가 이용하는 곳이라 오래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6] 다만 이쪽은 거리가 해송쌈밥 포인트에서 16R/34L까지의 거리의 약 1.5배로 꽤나 멀다. [37] 위 하늘정원과 같은 예시 [38] 2번, 60번, 60-3번, 88번, 388번, 1002번, 21번, 16번에서 환승하여야 한다. [39] 그 밖의 구간에서 오는 것이면 9008번은 김포시 등지에서 타면 되고, 1001번은 일산신도시에서 이용하면 된다. [40] 조리개를 조정하거나, 초점을 항공기에 맞게 하면 좀 나아지기는 하나 맑은 날엔 철조망에 빛이 반사되서 똑같다. [41] 김해공항은 군용기 겸용이다. 실제로 김해공항 출발기에서는 이륙 전 승객이 카메라를 들면 곧장 승무원이 찾아온다.(매의 눈으로 좌석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하야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42] 혹은 55-1이나 강서15를 이용하여 신덕복지회관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 [43] 볼드체를 친 게 이쪽은 민군 겸용이라 출발기에서는 승무원이 이륙 전에 카메라를 드나 안 드나 지켜보고 있다. 카메라를 들면 곧장 찾아온다. 그리하야 민군 겸용의 폐단이 극심해지자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44] 한국공항공사 6층 전망대가 아님 [45] 항공보안법에는 사진 및 영상촬영에 대한 규정이 일체 나오지 않는다. [46]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의 '출입증/촬영'코너에서는 인천공항 보호구역에서 단기/장기 촬영을 원할 경우,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보호구역(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 발행한 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대한민국 공군에서 부르는 ‘라인’하고 같은 말이다.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 중 '인천공항 보호구역에서~'라는 문구는 '보호구역 안에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스포터들이 활동하는 곳은 보호구역(영내)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영외)이다. 따라서 보안요원들이 보호구역 안과 바깥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영내/영외 개념으로 대입하면 된다. 공군 출신이라면 ‘영내/영외’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47] 국외도피사범들이 외국 공항에 주기된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미란다 법칙까지 고지받는 이유가 이것이다. [48] 이럴 경우 덮어쓰기가 되어 역으로 복구가 안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49] 리시버를 이용해 항공 무선을 크게 틀어놓는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