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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23:42:51

픽스드 기어 바이크/노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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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픽시의 제동방법3. 노 브레이크 옹호자들의 변명4. 원 브레이크5. 비판의 근거
5.1. 법적인 근거5.2. 과학적 근거
5.2.1. 스키딩의 물리적 한계5.2.2. 브레이크 구조의 이점5.2.3. 스키딩으로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얻으려면5.2.4. 결론
5.3. 환경의 근거
6. 경륜장이나 벨로드롬에선?7. 기타

1. 개요

No brakes, Brakeless. 브레이크가 없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나 그런 자전거(bmx)를 타는 행위를 일컫는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경륜에서 프로들이 사용하며 도로교통법상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전거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연히 보험이나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기본,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자전거에는 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위 이유로 당연히 위험하다. 나이, 성별, 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경륜장 밖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떼는 것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즉 사고가 나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쪽을 참조.

2. 픽시의 제동방법

픽시의 제동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 브레이크
기본중의 기본.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다. 브레이크를 장비 한 뒤 레버를 당기면 패드가 디스크 혹은 림과 마찰하여 속도가 줄어든다.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또한 가장 안전하다.
2. 스키딩
페달의 회전을 멈춰 체인으로 연결된 뒷바퀴를 바닥과 마찰시켜 속도를 줄이는 기술이다. 롱/숏스키딩으로 나누어지는데, 롱스키딩은 제동거리가 긴 일종의 보여주기용 '트릭'과 비슷하다. 숏스키딩은 스트랩/ 토클립을 달고 뒷바퀴에 하중을 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술로, 롱스키딩과는 다르게 '제동'의 의미가 크다. 자세한 사항은 스키딩 문서 참조. 스키딩은 제대로 된 제동장치가 아니라 기술에 불과한 불완전한 방법이다. 또한 코그/락링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인이 터지거나 정비가 불량할 경우 코그,락링 나사산이 나가버릴수있다.

3. 역페달링
벨로드롬과 같은 제한된 경기에서 달리는 선수들도 쓰는 방식이며, 말 그대로 힘을 페달링하는 반대 방향으로 주는 방법으로 감속한다. 그냥 케이던스를 낮추는 방법도 넓게 봐서 여기에 포함되고, 제동거리가 충분하다면 주로 쓰는 제동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속에서 자신의 다리 힘이 뒷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뒷바퀴가 붕 뜨며 튕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응용하여 일부러 뒷바퀴를 땅에서 튀기며 마찰시키기도 있다.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존재하는 짐자전거들의 경우 뒤에 안장이 있고 앞에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쪽엔 2개의 바퀴가 달린다) 현실적으로 브레이크를 달 공간이 없는데, 이런 자전거들도 역페달링을 통해 제동한다. 이런 자전거들도 픽시에 가까우나, 워낙 무겁고 느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르막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된다.
4. 풋잼
자신의 신발을 뒷바퀴 타이어에 마찰시켜 감속하는 방법. 다운힐에서 발을 페달에서 떼고 편안히 가려는 용도 또는 주행 중 자전거의 체인이 빠지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한다. 보통 Vans√ans같은 스니커즈를 신고 하며, 슬리퍼를 신고 하다 발이 말려들어가거나 발목이 꺾여서 다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기가 심하게 날 뿐더러, 타이어를 고무 밑창에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무 타는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난다.

연습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발을 잘못 들이밀어 타이어가 아닌 스포크에 말려들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또한 장난으로라도 앞바퀴에 풋잼을 걸면 안된다. 잭나이프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상적인 자전거를 탄다면 차라리 풋잼을 배우지 말고 평소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을 권장한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더라도 한번에 앞바퀴 뒷바퀴 둘 다 나가기 쉽지 않는데다 고장을 인지한 순간 빠른 시간 내에 정비공장으로 향할 것이므로 굳이 쓸 일은 없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노 브레이크란, 위의 네 가지 방법 중 1번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2, 3, 4번만으로 자전거를 컨트롤하려는 것을 말한다.

3. 노 브레이크 옹호자들의 변명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픽셔라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자전거를 타며, 노 브레이크 픽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는 문제이며, 몇몇 픽시 커뮤니티 내에서는 브레이크 장착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지적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이 통용되기도 한다. 특히 윈드브레이커(웹툰) 프리미엄 러쉬 같은 대중매체에서 노 브레이크 픽시를 접하고서 잘못된 쪽으로 맛이 가는 케이스가 많다. 이 옹호자들에게 브레이크를 장착하라고 말하거나 안전을 말하는 순간, 그 들에게 질타를 받기 십상이다.

노 브레이크를 옹호하는 쪽의 변명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간다. 당연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4. 원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앞이나 뒤쪽(주로 앞쪽)에 하나만 달아두는 형태.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5. 비판의 근거

노 브레이크 픽시 유저들은 위에 나온 역페달링, 스키딩, 풋잼과 같은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대신해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혹은 제동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므로 오히려 더 안전하게 다닌다고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5.1. 법적인 근거

한때 고정기어가 제동장치로 인정되어 앞브레이크만 달고 다니면 합법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픽스드 기어와 코스터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제동장치로 인정된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용법상 뒷 고정기어는 제동장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앞, 뒤 브레이크를 필히 장착해야만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위는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전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자치부령에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기술표준원의 자전거 국가표준(KS)를 준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즉, '여기 법령에 일일이 서술하기에는 힘드니, 어떤 물체가 자전거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국가표준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다.

간혹 동호인들 사이에서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노브레이크 문제가 나올 때 마다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완구류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즉,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가 자전거라고 나와 있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가 아닌 것이다. 실제 국가기술표준원이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일전에 신청하였던 민원에 대해 추가로 질문이 있어 문의드려 봅니다. 현재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픽시)의 경우 완구류로 취급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질문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기현종 연구관입니다. 일전에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린 것처럼 현행 이륜자전거 안전기준에는 제동장치관련 관련해서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브레이크가 없는 완제품 자전거는 불법 혹은 불량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용 자전거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경우도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문의하신 것처럼 완구류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라는 부분이 있고,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자전거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브레이크가 존재해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된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규정을 무시한 자전거 운행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될 법한 부분이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해야 한다'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전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이다. 즉, 영업이 아닌 곳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관한 이야기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전거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는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자전거는 보관하는 것 조차 불법이 된다. 즉 소비자가 이미 갖고 있는 상태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비자가 구입한다면 판매업자의 존재자체가 불법인 것.

픽시는 KS R 8002기준으로 '오직 자전거 경기장 내에서 경주용으로만 사용되는' 특수 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데 사용되는 픽시는 일반 이륜 자전거로 간주되어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 된다.

"완구로 분류되므로 괜찮다"는 주장은 헛소리이다. 완구는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인라인 스케이트가 붐을 일으키며 공터, 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 공도에서 타는 일이 많아졌고 단독 사고는 물론 차량과 보행자와도 사고가 많이 났고 사망 사고도 여럿 났다. 많은 청원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에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완구, 운동기구로만 한정되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낸 사람들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고 결국 공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일은 없어졌다.(다만 어린이가 인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때는 완구를 이용하는 보행자 자격에 준하게 된다.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하고 하가 받고 하는 대회를 제외하면 성인이 공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건 법 테두리 밖에서 타는 것.) 완구가 된다고 합법은 아니므로, 공도에서는 픽시에서 브레이크를 떼는 즉시 불법이 되는 것이다. (픽스드 기어냐 아니냐는 불문)

끝으로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할 때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과실 상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브레이크가 없었을 때엔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자전거를 운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5.2. 과학적 근거

위는 법적인 측면이고, 현실적으로 스키딩을 통한 제동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뒷바퀴를 순간적으로 멈춤으로 생기는 접지력의 손실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급제동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을 나눠주는, ABS[4], 대형차의 경우 여기에 리타더 브레이크를 추가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접지력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스키딩과 같은 고전적인 수단으로 계속 발전하는 브레이크와 비슷한 제동력을 얻을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스키딩에 들어갔단 사실 자체가 바퀴를 가진 모든 운송수단이 처하는 최악의 상황인 슬립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슬립에 빠지지 않으면서 제동력을 얻는 브레이크와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점은 스키딩 항목에서도 서술하고 있듯이 바퀴가 미끄러진다는 것은 미끄러지는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미끄러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자전거 자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는 갑작스런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을 하락시킨다.

실은 브레이크라는 것도 패드와 림(또는 디스크)사이에서 조금씩의 미끄러짐이 일어나며(그걸 기계가 해 주는 게 ABS) , 그 대신 바닥과 바퀴 사이의미끄러짐이 덜 일어나면서 속도가 줄고, 결국 안전하게 제동되는 것이다. 픽시의 스키딩 기술로 "바퀴는 미끄러지지 않으면서도 속도는 최대한 줄어드는 지점"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나 매우 어렵다. 그걸 해 내는 사람이 경륜이나 묘기의 프로 선수들인 것.

5.2.1. 스키딩의 물리적 한계

슬립 현상에 대해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최대정지마찰력은 항상 운동마찰력보다 크다. 그림 타이어면과 도로면이 서로 미끄러지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최대 마찰력(최대정지마찰력)은 미끄러질 때 낼 수 있는 마찰력(운동마찰력)보다 항상 크다는 말이다.

또한, 정지마찰력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마찰력의 크기를 조절해 감속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운동마찰력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마찰력의 크기를 조절하기 어렵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픽시에서 스키딩을 하기 위해선 일단 바퀴를 멈추어야 하는데, 타이어는 노면에서 즉시 미끄러지기 시작해 운동마찰력이 작용한다. 정지마찰력을 이용한 감속 조절이 불가능하단 말.

반면 뒷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바퀴가 감속하는 동안 타이어와 노면사이에서 최대정지 마찰력이 발생할 때까지 브레이크 패드와 휠간의 운동마찰력을 천천히 증가시켜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5.2.2. 브레이크 구조의 이점

대부분의 브레이크는 바퀴가 회전하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브레이크는 마찰력의 크기만을 결정하고 실제 감속하는데 드는 힘은 바퀴 회전 방향에 수직인 기계 구조가 받는다.(브레이크-프레임-지면) 그래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 한 손가락으로도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반면 스키딩의 경우 감속하는 동안 감속하는 모든 힘을 다리로 받아내야 한다. 상당히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스키딩을 이용해 급감속을 시도할 경우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한다.

앞브레이크의 강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브레이킹시 하중은 앞으로 쏠린다. 이 때문에 앞 타이어의 접지력도 크게 증가하며 자연스레 앞브레이크가 큰 제동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동차의 앞브레이크가 뒤보다 고성능인 이유. (MTB중엔 앞브레이크 디스크를 지동력이 좋은 지름 더 큰 것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뒷 브레이크는 하중이 빠지므로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제동력을 기대할수 없다.

따라서 뒷브레이크는 차체 조종과 약간의 보조 제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인데, 제동력의 핵심인 앞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스키딩을 하여 뒷타이어가 슬립으로 인해 최대접지력을 발휘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사실상 제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브레이크 조작을 통한 차체의 움직임 조작도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앞브레이크를 잡을 경우 관성에 의해 자전거 뒷쪽과 탑승자가 들어올려지며 앞쪽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때 탑승자와 자전거가 받는 중력에 의해 이 회전이 사라지는데, 이는 중력을 이용한 상당히 효과적인 브레이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효과적이라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급제동시 무게중심을 최대한 뒤에 두어야 한다. 앞브레이크로 인해 차체의 뒷부분이 들리는 것을 흔히 잭나이프 현상이라고도 하며 일부 자전거 트릭의 경우는 이를 되려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엠티비에서 많이 쓰지만 모든 자전거에서 급제동시 잭나이프를 막고 제동거리를 단축하는 유용한 기술이 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 팔꿈치를 펴면서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고 뒷바퀴쪽으로 주저앉는 웨잇 백 (weight back)자세를 하면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뒤로 가서 뒷바퀴를 눌러주므로 뒷바퀴가 들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며 접지력을 더할 수 있는데, 픽시는 불혼바나 드롭바를 쓰므로 손의 위치기 이미 앞으로 많이 나가 있어서 팔꿈치가 펴진 형상이라 팔꿈치를 펴서 몸을 뒤로 하며 엉덩이를 뒷바퀴 위 보내기가 힘들며, 계속 페달을 돌리면서 타야 하므로 감속+페달링+웨잇백 자세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핸들바의 스템 가까운 부위를 잡고 탄다면 팔꿈치 각도에 여유가 있어 어느 정도 뒤로 보낼 수는 있으나, 평시 운전이 매우 불안정해진다.

어찌 되었든 공도에서 속도의 자유와 안전을 얻고 싶다면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를 둘 다 다는 것이 무조건 좋다.

5.2.3. 스키딩으로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얻으려면

가정을 해보자면 픽시무게 10kg에 탑승자 무게 70kg으로 잡고 24km/h로 주행할 때의 운동에너지는 1/2 x 80 x (24000/3600)^2=1777J 이다. 웬만한 총탄에 버금가는 운동에너지이며 일반적인 자전거의 경우 24km/h 내에서 5.5m내에 정지 하여야 한다. 5.5m의 제동거리를 픽시의 스키딩에 적용할 경우 바퀴와 지면의 마찰력이 323N 이상이어야 제동 거리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타이어의 운동 마찰계수가 0.8이고, 양쪽 타이어에 고르게 하중이 분산된다 가정한다면 뒷바퀴가 낼 수 있는 마찰력은 80/2 x 9.8 x 0.8 = 313N 이다. 물론 우천 등 노면 상황에 따른 제동거리는 고의적 노면마찰을 이용한 특성상 이보다 훨씬 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대다수의 픽시들의 형태가 MTB컴파운드를 기반으로한 깍두기타이어가 아닌 시티바이크용 로드타이어 기반이 대다수라는점도 한몫한다.

5.2.4. 결론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 항목에서는 모든 픽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 브레이크 픽시를 비판하는 것이다. 프로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길거리에서 노브레이크 픽시를 타지 않는다. 스키딩 실력으로 브레이크를 커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아닌 라이더의 실력에 타인의 생명까지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5.3. 환경의 근거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픽시타기 좋은 곳이냐, 대답은 아니오다. 크고 작은 경사가 많다보니 올라가는데 힘이 들 뿐더러 내리막길에서 스키딩으로 걸 수 있는 마찰력에 한계가 오면 그냥 사고 직행이다. 롱 스키딩이건 숏 스키딩이건 그딴거 없이 마찰력에 한계가 올만큼 가속이 붙는 내리막길 구간이면 그냥 자살하는 꼴.

픽스드 기어를 한 번 타 보면 이건 오르막 내리막 없고 구불구불하거나 좁지도 않고 다른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도 없고 매끈한 평지에서 밖에 못 타겠다는 생각이 확 들며, 프리휠이 얼마나 편했는지가 정말 크게 다가온다. 자전거는 내리막이 쉬는 구간인데 픽시는 힘이 더 든다. 오르막길이 힘들어도 편히 경치 보며 갈 내리막 생각하며 힘들여 타는 건데, 픽시는 그게 안 되니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고되다.

오르막은 편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일단 변속기가 없으니 힘이 들고, 그걸 젖혀 놓고 봐도 일정한 페달링 속도를 유지한다는 게 어렵다. 근육은 무산소 운동시 에너지가 고갈되면 잠시 쉬면서 글리코겐을 보충해야 하는데 픽시는 페달을 멈추면 정지이고, 쓰러진다. 섰다가 다시 갈 때에는 저단 기어로 놓고 시작하는 게 안 되고 16~18t라는 일반 자전거의 중간 기어로 시작해야 하여 힘이 많이 든다.

거기다 골목길도 많고 직선인 곳이 없이 굽은 곳이 많은 도로 특성상 골목 지나다 옆에서 오는 경차나 오토바이만 들이 받아도 최소 중상이다. 하물며 세단이나 트럭에 치였다간 끔살이다.

그럼 넓은 도로는 괜찮냐고 하면 절대 아니다. 도로는 더더욱 심하다. 최소 60km/h로 달리는 차량들한테 잘못 치이면 뭐 내려서 실려가거나 항의할 틈도 없이 그냥 그대로 즉사다.

6. 경륜장이나 벨로드롬에선?

경륜장이나 벨로드롬에선 오히려 모든 자전거를 노브레이크 픽시로 통일한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cm간의 간격으로 싸우는 경기 특성상 누구 하나가 실수로라도 급제동을 걸면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5] 그래서 오히려 브레이크가 위험 요소이며, 장착하지 않는다. 실제로 경륜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을 풀고 그냥 자전거가 멈춰 설 때까지 관성으로 페달 굴러가는 대로 자전거를 굴리며 마찰의 힘으로 서서히 감속한다. 일단 브레이크가 안 달려 있고, 페달링을 멈춰 급하게 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가능한 건 트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도로 훈련된 선수들이며, 위험요소가 극히 제한된 경기장이기 때문이다. 경기장에는 다른 선수 외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으며, 트랙에도 이물질이 없게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반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것은 장점이 전혀 없는 자살 행위이다.

같은 이유로 벨로드롬에서 사용한 픽시를 공도로 가지고 나가서도 안되고, 반대로 벨로드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자력으로 공도에서 굴려서도 절대로 안된다. 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의 도움을 받아 이동시켜야한다. 자전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들 역시 공도에서는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으며 브레이크를 반드시 장착한 자전거를 탄다. 대부분의 선수가 경륜과 일반 로드/산악 사이클링을 겸한다. 당연히 벨로드롬 밖에선 훨씬 편하고 가볍고 싸고 성능 좋은 일반 자전거를 쓴다. 웬만큼 성적이 되는 선수들은 대개 자전거 일습을 후원받으므로 자기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7. 기타

프리휠을 사용하는 BMX에서도 스키딩 비슷한 드리프팅이란 기술이 있다. 앞으로 진행하는 도중, 프론트 휠을 그대로 둔 채로 순간적으로 좌나 우로 리어 휠(프레임)을 틀면 리어 휠의 회전 가능한 방향과 자전거의 진행방향이 맞지 않아 감속한다. 픽시는 휠이 정지한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 프리휠 달린 BMX는 리어 휠이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자전거의 진행방향이 바뀌고 감속된다.. 숙련자들은 이것을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의 제동을 얻기 위해 사용하며 이런 기술이 필수적인 노브레이크 BMX는 스팟(모여서 기술연습하는 장소)이나 x게임장 에서 주로 사용한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3회에도 노브레이크 픽시가 나온다.


[1]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은 다른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을 위협하지 않아야 자유로 인정받는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 특히 자유권을 침해하는 그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된다. [2] 자전거법에 제동장치가 앞뒤로 하나씩 있어야한다고 써있다 [3] 물론 경찰청에서 다하긴 힘들지만 요즘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가 있어서 해당 불량 운전자가 있었다는 민원은 제기 할수있고 위험 운전을 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 하면 된다 [4] Anti lock Brake System. 바퀴가 잠기는것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란 뜻이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5] 그래서 브레이크 달린 일반 자전거를 쓰는 로드 사이클 경기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고 급정지하거나 정지 후 넘어지는 넘어지는 자전거를 추돌하면서 수십 대가 몰려 쓰러지고 낙차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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