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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7:57:24

티웨이항공/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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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티웨이항공 282편 불시착 사고3. 타이베이 쑹산 공항 니어미스 사고4. 티웨이항공 211편 지연 사건5. 비상 선언 후 무단 강하 사건6. 장애인 탑승 거부 및 취소 수수료 요구 논란7. 티웨이항공 122편 이륙 지연 사건8. 티웨이항공 123편 불시착 사고9. 승무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논란10. 티웨이항공 9902편 미허가 활주로 착륙 사고11. 티웨이항공 172편 회항 사고12. 티웨이항공 873편 회항 사건13. 광고 문구 논란14. 공기조화장치 미인가 부품 정비 논란15. 기장 부당 징계 논란16. 티웨이항공 216편 불시착 사고17. 티웨이항공 172편 지연 사건18. 티웨이항공 283편, 284편 이륙지연 사건19. 티웨이항공 172편 회항 사고 (2024년)20. 티웨이항공 402편 지연 사건21. 티웨이항공 723편 회항 사고22. 티웨이항공 140편 회항 사고23. 기타 사건 사고

1. 개요

티웨이항공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다룬 문서이다.

2. 티웨이항공 282편 불시착 사고

2016년 8월 7일 인천국제공항 착륙 도중 테일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기체 후미에 폭 90cm, 길이 429cm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3. 타이베이 쑹산 공항 니어미스 사고

타이베이 쑹산 국제공항에서 관제사 과실로 타 항공기와 충돌할 뻔했다.

4. 티웨이항공 211편 지연 사건

2017년 2월 21일 11시, 대구발 도쿄 나리타행 항공기가 현지 기상 악화로 4시간 여 지연 출발해 인근 하네다 공항에 임시 착륙 후 6시간 동안 대기하다 나리타로 향했는데, 공항의 운항통제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출발 12시간 만에 대구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는 대체편을 투입, 2시간 거리인 도쿄에 무려 23시간 만인 익일 10시에 도착하게 됐다. 기사

5. 비상 선언 후 무단 강하 사건

2019년 8월 11일, 호치민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무리하게 고도를 올리려고 비행기 FMS상에 나와 있던 MAX Altitude로 올라 가다가 STALL 경고음이 울려 비상 선언 후 무단 강하한 사건이 일어났다. 기장의 항공기의 고고도 성능 지식,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상승 및 상황에 맞지 않은 상승 모드 선택으로 발생한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인천 콘트롤에서 해당편 기장에게 FL360로 상승 가능하냐고 묻자 기장은 FMS상의 고도를 확인 했고 MAX ALT가 361인걸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였다. 상승 중 간격 분리를 위해 관제사는 해당편 조종사에게 "Expedite climb due to traffic"을 요청하고 조종사는 이에VNAV상태에서 VS mode 로 전환 해 1500FPM에 맞춰 올라갔다. 그러나 속도 감속으로 자동으로 Level change로 변환이 되면서 비행기에서 STALL warning이 작동하게 되자 조종사는 자동 항법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 하고 고도 강하를 요청했으나 당시 주위의 항적으로 인해 불가 통보를 받자 Mayday를 외치면서 비상 무단 강하를 실시하였다. 강하 중에도 수시로 stall warning이 작동 하였다

FMS상의 Max ALT는 말 그대로 최대 상승 고도라 올라 갈 수 는 있으나 거의 비틀거리며 외줄 타기 하는 수준의 비행환경에 노출 되게 된다. FMS Cruise page를 보면 OPT ALT/ MAX ALT 식으로 시현 되는데 optimum 고도는 말 그대로 연료 효율도 좋고 속도 마진도 높은 고도이나 Max 고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속도 마진이 적어 여차하면 Overspeed 나 Stall speed로 빠져 버릴 만큼(± 2.5kt 정도의 마진이라 가벼운 터뷸런스 한 방에 오버스피드나 스톨 스피드로 빠지게 된다.) 최악의 환경으로 비행기를 모는 거라 웬만해선 올라가지 않는다. 더 황당한 건 조종사의 판단인데 비행기는 평소에 VNAV로 비행을 하게 되고 만약 VNAV상태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Constant Speed of Climb 즉 일정 파워를 이용해 속도로 상승률을 조절하는 제트 항공기의 Main 상승 개념으로 올라가는데 관제사가 상승률을 증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737에 옵션이 있다면 Speed intervention 스위치로 속도를 조금 줄여서 상승률을 증가시키든가, 만약 그 옵션이 달려 있지 않다면 FMS페이지에서 원래 상승속도보다 적은 속도를 입력해 상승률을 증가시키든가, 아니면 Level chage를 눌러 속도창의 속도를 손으로 줄여 상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주된 제트 여객기의 상승 방법이다. 그러나 조종사는 VS(Vertical Speed) mode를 선택해서 1500FPM이라는 고정 상승률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판단이 잘못된게 최대 고도로 올라가면 일단 VS mode의 경우 속도를 무시하고 수직 상승률만을 지키려 하는데 이게 연료로 인해 아직 무거운 상황에서 최대 고도로 계속 일정한 상승률로 올라가게 되면 엔진의 힘이 그 상승률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결국 안그래도 적은 속도 마진 인데 거기다 잘못된 Vertical mode 선택으로 인해 STALL 경고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결국 잘못된 판단을 기반으로 한 조종행위로 인해 승객과 비행기를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라 해당 기장은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더 이상 티웨이에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비행기의 상승과 하강은 정속상승/강하(Constant Spd CLB/DES)과 정률 상승/강하(Constant Rate CLB/DES)이 있는데 정속상승은 일정 상승 엔진 파워를 이용해 속도로 상승률을 조절 하고 하강시엔 엔진을 Idle에 놓고 속도로서 강하율을 조절한다. 그에 반해 정률 상승 하강의 경우 그냥 분당 수직 상승 하강률을 우선하여 상승 강하를 하게 되고 만약 낮은 수직 강하율이면 나름 파워로 속도를 조절 가능하나 만약 깊은 수직 상승 강하율일 경우 이걸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속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고속 제트기에서는 추천되지 않는 비행술이다. 보통 정률 상승 하강의 경우 저속의 프로펠러 항공기에서 주로 사용 되는 비행 방식이다. 그러나 꽤 많은 조종사들이 승객의 쾌적함을 핑계로 위와 같은 VS mode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속 상승 강하나 정률 강하나 승객 쾌적성에는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정속의 경우 속도로서 강하율을 조절하기에 속도 제한 초과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만약 당시 기장이 정률 상승이 아닌 정속 상승을 했다면 목표 고도에 다가서면서 상승률은 줄어 들더라도 Speed protection 기능에 의해 stall로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6. 장애인 탑승 거부 및 취소 수수료 요구 논란

2019년 7월 25일에는 전동 휠체어라는 이유로 휠체어 탑승을 거부하고, 심지어 해당 장애인에게 항공권 취소로 인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

티웨이항공이 장애인 휠체어 탑승을 거부하면서 항공권 취소로 발생한 수수료를 장애인 고객에게 부담시키려 해 반발을 샀다. 지체 장애인 양모씨는 지난 25일 티웨이항공의 베트남 나트랑행 비행기를 예매했다. 양씨는 다음날 휠체어 서비스 요청을 위해 티웨이 고객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티웨이 측은 양씨가 이용하는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란 이유를 들어 휠체어 탑승을 거부했다.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땐 배터리 전원을 끈 채로 탑승 가능했지만 양씨는 티웨이 측의 규정이니 받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티웨이는 휠체어 탑승 거부뿐 아니라 항공권 취소로 인한 수수료를 양씨에게 요구했다. 하루 전 예매한 항공권이라며 취소하면 3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티웨이 측은 양씨에게 "먼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지 물어보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휠체어를 거부한 것이지 사람을 거부한 건 아니니 수수료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든 결제 후 도움 서비스를 요청한다고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며 "휠체어 거부는 (장애인에게 일상적인 일이라) 이해한다. 그런데 수수료까지 물어내라는 건 심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휠체어는 나에게 '몸의 일부'나 다름없다. '휠체어 탑승을 거부했을 뿐'이라는 티웨이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티웨이 측은 "상담사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며 양씨에게 사과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선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광원 국장은 "'휠체어를 거부한 것이지 장애인을 거부한 건 아니다'란 말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7. 티웨이항공 122편 이륙 지연 사건

2019년 9월 13일 베트남 호치민 떤선녓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의 기장이 여권을 분실하여 11시간 동안 비행이 지연되었고, 결국 다른 기장이 대체 투입되어 비행을 마쳤다. 그런데 티웨이 항공사가 보상금으로 승객들에게 50,000원씩 지급하고 사건을 수습하려 해 논란이 되었다. #

8. 티웨이항공 123편 불시착 사고

2019년 9월 19일, 인천발 베트남 호치민행 TW123(HL8056)이 호치민 공항에 착륙하던 중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TW124편 운항이 취소된 적이 있었다. 다행히 다친 승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항공편은 24일에 TW3124편으로 인천에 돌아왔다.

9. 승무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논란

2021년 6월 5일, 대구발 제주행 여객기에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본인의 지인에게 간식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 날 7시 25분쯤, 대구국제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김 모 씨는 바로 옆자리 승객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탑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승무원이 김 씨 옆에 앉은 커플 승객에게 "00님의 조카라고 들었다"고 인사하며 과자류와 담요가 들어간 간식 꾸러미를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윽고 옆 커플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승무원은 이들의 기내취식이 끝나자 냅킨과 물티슈를 가져다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날 비행기는 자리 띄워앉기 등이 없이 풀부킹이였다고 한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김 씨는 이 승무원에게 기내 안에서 회사관계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특정 승객에게 음식물을 가져다 준 것이 맞는지 물었고, 승무원으로부터 "맞다", "불편하셨으면 죄송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원래 기내취식이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승무원은 '회사 지침상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제주와 대구 모두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해 유일하게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된 곳인데 두 도시를 오가는 비행기라 더욱 불안했다"며 "승객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물도 안마시고 있는데 방역을 신경써야 될 항공사에서 승무원이 먼저 특정 승객의 취식을 나서서 조장할 수 있느냐"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물 섭취 등 간단한 취식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승무원이 친분이 있는 승객에게 간식을 가져다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이 누군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승객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기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혹여 불편을 느끼셨을 승객분이 있다면 더욱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10. 티웨이항공 9902편 미허가 활주로 착륙 사고

2020년 8월 16일, 제주발 광주행 TW9902(HL8327)이 착륙을 허가받은 활주로 22L이 아닌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22R로 착륙한 항공기 준사고가 일어났다. # 사건 재구성 영상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기 준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9902편 B737-800 여객기(HL8327)는 2020년 8월 16일 오후 3시 25분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해 광주공항으로의 운항을 시작했다. 운항 승무원들은 제주공항 출발 당시 광주공항 '22번 왼쪽'(22L) 활주로 접근 절차로 비행한다는 계획을 비행 관리 시스템(FMS)에 입력했고, 해당 여객기는 오후 3시 54분 착륙했다.그러나 이곳은 '22번 오른쪽'(22R) 활주로였다.

해당 비행편 기장(60)은 "광주공항 최종 접근 지점을 지나서야 활주로를 봤는데, 오른쪽에 유도로와 활주로 22R이 먼저 보이고 22L은 안 보였다"고 진술했다. 오른쪽에 있던 평행 유도로 G를 활주로 22R로 인식했고, 22R은 22L로 착각한 것이다. 기장은 또 "붉은색·흰색 등을 포함한 진입각 지시등의 상태를 확인하며 착지했다"며 "22L과 22R을 구분해주는 활주로 표지를 미처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합 접근 항법(IAN)에 따라 비행을 하면 실제로는 전방향 표지 시설·장비와 거리 측정 장치가 제시한 각도보다 3도 가량 높은 각도로 지면에 닿게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티웨이항공 사측은 조종사들에게 IAN에 입각해 활주로에 접근할 때 강하각 경고음(Glide slope)이 울리면 무시하고 비행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기장은 "강하각 경고음이 울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비행으로 전환하는 '복행'을 해야 했다"며 "부기장은 이에 집중하느라 다른 비행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1,500피트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본 부기장(30)도 기장에게 "이 지점을 지나서 소리에 신경쓰면 다른 곳을 볼 수 없어 들리거든 무시하라"고 조언했다. 이 때 근무조장을 겸하던 지상 관제사는 양쪽 활주로 모두에 장애물·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항공기가 접지 직전이라 복행 조치보다는 22R로 착륙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 국지 관제사에게 항공기를 현재 정대한 활주로 22R로 착륙하도록 두라고 지시했다.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준사고로 분류됐을 뿐, 유사 시에는 대형 참사가 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오후 3시 56분, 지상 관제사는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내린 후에 조종사들에게 22R로 착륙한 이유를 물었다. 조종사들은 접근 관제소에서 22R로 접근 허가를 받았다고 대답했지만, 지상 관제사가 접근 관제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22L 접근 허가를 발부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당시 광주공항 기상 상태는 시계 비행 상태로 가시거리(可視距離)나 바람 상태는 비행에 문제될 것이 없는 양호한 날씨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여객기가 비행 중 관제 기관과 교신할 때에 통신 장애도 없었다.

항공철도사조위는 "비행 중 기장 또는 부기장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며 "오판에 따라 실수를 범할 수 있어 조종실 내 기장-부기장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승무원 자원 관리(CRM)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활주로가 2개 이상 설치된 공항으로 비행할 경우, 착륙 단계에서 활주로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비행 관련 규정에 삽입하고 모든 운항 승무원들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들이 운항 기술 기준을 위반했다며 자격 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도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비행편 조종사들을 징계했다.

11. 티웨이항공 172편 회항 사고

2022년 8월 2일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오던 여객기가 엔진고장으로 회항한 사고.

12. 티웨이항공 873편 회항 사건

2023년 5월 5일, 청주발 제주행 TW873편(HL8070. 청주 13:10)이 제주도 기상악화로 착륙을 못하고 고어라운드 하다가 1시간 30분 만에 청주로 회항했다. 이후 같은 항공편으로 16시 50분에 다시 이륙하여, 1회 고어라운드 후 1시간 30분 만에 제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족이 청주공항 회항 후 하기를 시도하였으나, "승객 일부가 내리고 재출발하면, 나머지 승객들이 보안검색을 더 해야 한다" 는 이유로 거부되었음이 보도되었다. #

13. 광고 문구 논란

2023년 6월 7일,티웨이항공이 대학생을 상대로 한 전단광고에 “이번 학기도 (헛)수고하셨습니다. 티웨이로 떠나세요”란 문구를 넣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티웨이항공은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했다.

6일과 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최근 충북·대전 지역 일부 대학에 붙인 전단광고에 들어간 '이번 학기도 (헛)수고하셨습니다. 티웨이로 떠나세요'란 문구에 비판이 쏟아졌다.

대학생의 자조 섞인 말이라면 우스갯소리가 되겠지만, 타인에게 이 같은 말을 듣는 것은 비아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조적으로 말하는 것과 제3자가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은) 자기 비하로 해야 유머지, 남이 하면 비꼬는 것밖에 더 되나”, “재미도 없고, 센스도 없고”란 반응도 있었다.

이 같은 광고문을 만들고 채택한 티웨이항공의 경영 판단 능력에 의구심도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아이디어는 내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저걸 통과시키는 정신머리는 뭐냐”, “이게 결재 난 게 신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스와 선 넘기 구별 못하나”란 지적도 나왔다.

티웨이항공은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의 광고문을 바꾸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티웨이항공 측은 "당사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벤트 연계로 많은 분의 긍정적인 참여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메인 카피(광고문)는 솔직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memeㆍ유행 콘텐츠)을 활용해 '유머 콘셉트'로 제작했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고물 철거 후 카피를 조정해 다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4. 공기조화장치 미인가 부품 정비 논란

2023년 12월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티웨이항공 특별점검에서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냉난방 역할을 하는 공기조화장치를 인가받지 않은 부품으로 정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2024년 6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15. 기장 부당 징계 논란

2024년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나트랑발 인천행 비행을 준비하다 기체 브레이크 패드가 회사 메뉴얼에 따라 교체주기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여 교체를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불가하다며 비행을 지시하자[1] 안전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륙을 하지 않은 기장에게, 2월 1일, 티웨이항공 측에서 회사의 손해와 승객 불편을 이유로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장은 과거 노조위원장 활동에 따른 보복이 아닌지 의심하며 부당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으며, 이후 3월 26일, 법원이 티웨이측의 주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본안소송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 지방노동위원회와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 또한 부당한 징계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티웨이 측은 불복하여 부품 조기 교체 시 제조사로부터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라며 항고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결국 취재가 계속되자, 패널티 문제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말을 바꾸었다. #

16. 티웨이항공 216편 불시착 사고

2024년 1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착륙 도중 엔진에 조류가 충돌하여 복행 후 긴급착륙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7. 티웨이항공 172편 지연 사건

2024년 5월 18일 02시 15분 출발 예정이었던 싱가포르 → 인천행 티웨이항공 172편이 4시간의 지연 끝에 결항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체편은 기존 출발 시간으로부터 23시간 뒤인 5월 19일 01시에나 제공되었다. #

18. 티웨이항공 283편, 284편 이륙지연 사건

2024년 6월 13일 낮 12시경 출발 예정이었던 인천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283편이 무려 11시간 지연되어 그 날 23시 경에 출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 #2 현 사건으로 당시 탑승객들이 단체로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후 밝혀지기를 원래 크로아티아행 비행기의 기체결함이 발견되었고 이 비행기를 오사카행 비행기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덕분에 멀쩡한 오사카행비행기가 갑자기 크로아티아로 향하면서 오사카행 승객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에 티웨이는 "공항 이용시간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실상 피해보상금이 크로아티아행 승객들이 비행하지 못 했을 경우 더 높아 오사카행 고객들을 희생시킨거나 마찬가지다.

2024년 6월 15일 같은 비행기에서 같은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천에서 싱가포르로가는 비행기가 1시간가량 지연되었다.

19. 티웨이항공 172편 회항 사고 (2024년)

2024년 8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오던 A330-300 (HL8502) 여객기가 랜딩기어가 들어가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이륙 직후 싱가포르로 회항한 사건이다. #1, #2

20. 티웨이항공 402편 지연 사건

2024년 8월 28일 20시 30분 출발예정이었던 파리 인천행 티웨이항공 402편이 기체 결함으로 무려 21시간 40분이 지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

21. 티웨이항공 723편 회항 사고

2024년 10월 4일 김포발 제주행 723편 (HL8564)이 이륙직후 기내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이륙 24분만에 김포공항으로 회항해 비상착륙 하였다. # 해당 항공편은 2시간 후 대체기(HL8220)를 투입해 다시 제주로 출발하였다.

22. 티웨이항공 140편 회항 사고

2024년 12월 9일 칼리보발 인천행 140편 (HL8098)이 칼리보공항 이륙 후 엔진이상으로 1번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 대만 타이페이 타오위안 공항으로 회항하여 중도 착륙하였다. # 해당 항공편은 승객을 하기시키지 않고 탑승한 상태로 대만 타오위안 공항 현지에서 약 2시간 가량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

23. 기타 사건 사고



[1] 현지에 부품이 없고 당장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 이에 기장이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질 수 있는 임원급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려주면 운행하겠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