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10-18 21:04:14

틀:2021헌마1053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53
청구일 2021년 9월 2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지연
16세 미만의 프로게이머 지망 청소년 1명과 그 학부모 1명, 본인인증 절차 때문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1명, 본인인증 절차 때문에 자녀 명의의 닌텐도 스위치 계정을 만들 수 없는 1명 등 청구인 4명의 위임을 받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오픈넷
심판대상조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청소년 보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폐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폐지] 관련 조항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폐지 확정,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판장 미정
재판 정보 심리중
결과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