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프로게이머 지망 청소년 1명과 그 학부모 1명, 본인인증 절차 때문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1명, 본인인증 절차 때문에 자녀 명의의 닌텐도 스위치 계정을 만들 수 없는 1명 등 청구인 4명의 위임을 받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오픈넷
심판대상조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청소년 보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폐지]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폐지]
관련 조항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폐지 확정,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